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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 오만, 과세 음료 수입 시 납세증지 의무화
  • 단신 속보뉴스
  • 오만
  • 무스카트무역관 박수민
  • 2024-12-22
  • 출처 : KOTRA

ㅁ 오만 국세청(Oman Tax Authority, OTA), 2025131일부터 모든 수입 과세 음료에 디지털 납세증지(Digital Tax Stamps) 적용

*납세증지란 과세 대상 물품에 붙여 납세를 증명하는 증지

 

ㅇ 세금 관리 및 규정 준수 강화를 위해 디지털 데이터가 포함된 고유 표시 또는 코드가 있는 납세증지를 과세 제품에 부착

- 오만 국세청의 특별소비세(Excise Tax) 이니셔티브 세 번째 단계

- 납세증지를 통해 공급망 전반에서 과세 제품의 이동을 효율적으로 추적, 모니터링 가능

 

2019년 오만은 담배, 주류, 탄산음료 및 에너지 음료 등의 상품에 50~100%에 달하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법률 발효

- 202010월 가당 음료, 캔 음료, 기타 음료 제품으로 과세 대상 확대

 

2025131일부터 탄산음료, 가당 음료, 에너지 음료를 포함한 모든 과세 음료 제품에 납세증지 의무화

- 2024430일부터 납세증지가 부착되지 않은 과세 음료 제품의 오만 거래 및 판매 금지

- 현재 담배 제품에만 납세증지 적용 중

 

ㅇ 두 가지 표시 방법으로 납세증지 표시 가능, 첫 번째는 제품에 직접 표시(Direct to Products, DTP)’ 방법

- 개별 제품에 고유 일련번호를 부여해 생산 라인 시스템에서 캔 또는 병에 직접 인쇄

 

ㅇ 두 번째 방법은 물리적 표시(Physical Markers)’ 방법

- 과세 음료의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가 각 제품의 할당 영역에 수작업으로 납세증지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

- 묶음 판매의 경우에도 모든 단일 제품에 납세증지 라벨 부착 필요

*납세증지는 15mmx15mm 크기의 라벨로, 30,000개 묶음으로 제공

 

*원문 기사 링크: https://www.omanobserver.om/article/1163658/business/markets/oman-mandates-tax-stamps-on-imports-of-excisable-bever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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