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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FATF 총회결정 관련 미얀마 중앙은행 이행계획 수립 등 : 11월 5일
- 단신 속보뉴스
- 미얀마
- 양곤무역관 Hnin Shwe Sin Oo
- 2024-11-0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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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난 2024년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총회 결정에 따라 미얀마는 8개 권고안 중 6개 권고안을 이행해야 되는데,
ㅇ 이와 관련하여 미얀마 중앙은행은 지난 11월 5일 성명을 발표하면서 미얀마는 2022년 FATF 권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중앙은행총재를 중심으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4개월마다 아시아 태평양 공동그룹에 이행에 관한 점진적인 보고서를 제출하여 특정기간 내에 액션플랜의 이행을 완료하고 대면 회의와 FATF의 전체회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면서,
ㅇ 미얀마의 반부패위원회, 경찰청, 특별수사국, 관세청, 산림청, FATF 및 관련 기관 등은 상기 태스크포스팀의 지시에 따라 협력하여 아직 이행해야 되는 액션플랜을 이행하기 위한 일정을 세웠다고 함
보도일자 : 2024. 11. 7.
자료원 : Central Bank of Myanmar
자료링크 : https://www.cbm.gov.mm/content/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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