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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산업혁신조례'의 조세혜택 관련 일부개정안, 부처 간 의견조율 거의 마무리
  • 단신 속보뉴스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유기자
  • 2024-09-18
  • 출처 : KOTRA

□ 대만 '산업혁신조례'의 조세혜택 관련 일부개정안,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AI, 넷제로' 투자 항목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준의 조세혜택 요건을 적용할 방침

 ㅇ 특히 '넷제로' 항목의 경우 절전형 전구 교체 등과 같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투자지출에 대해서는 '산업혁신조례'의 조세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내부 관계자의 설명임.

 ㅇ 한편, 혜택 적용기간을 5년(2025.1.1.~2029.12.31.) 더 연장하고, 혜택이 적용되는 투자금액 상한조건을 18억 대만달러 상향조정(현행 10억 대만달러)하는 것은 사실상 결론이 난 상태로 전해짐.

  - 당초 10%로 상향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던 법인세 감면률은 현행*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짐.

    * 투자금액의 5%를 당해연도에 한 번 감면, 투자금액의 3%를 3년 동안 분할 감면

 ㅇ 법률 개정에 대해 부처(경제부, 재정부) 간 의견 조율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로 조만간 입법예고가 예상됨.


  * 원문기사 링크: https://www.ctee.com.tw/news/20240918700071-439901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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