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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中 재정부: 해외 회계조직의 중국 내 업무활동 관리방법 의견수렴안 발표
  • 단신 속보뉴스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24-09-06
  • 출처 : KOTRA

재정부: 해외 회계조직의 중국 내 업무활동 관리방법 의견수렴안 발표 (9.5 재정부)

중국 재정부는 해외 회계조직의 중국 내 업무활동 관리방법(의견수렴안)’을 발표하고2024930일까지 의견수렴 실시키로 함

- 해외 비정구기구(NGO) 회계조직의 중국 내 활동을 규범화하고 관리 서비스의 질적 효과를 높이는 것이 골자

* ‘관리방법에서 규정한 해외 회계조직은 해외정부조직 중국내 활동관리법(2017년 시행)’에 부합되는 해외비정구기구로, 중국 재정부문이 담당하는 국제회계, 사회회계감사·이론연구, 교류 및 협력을 하는 해외비정부기구를 뜻함

- ‘관리방법은 총 7개장 36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해외 회계조직의 주관부처, 대표사무소 설립 신청 조건 및 제출서류, 변경절차, 연간 업무계획 및 보고, 임시활동 신고, 중국 법률·법규 준수 등 명확화

- 세부적으로 해외 회계조직이 대표기구 변경 시 재정부문 동의 필요, 직원 채용 시 신고 필요, 중국의 통일된 회계제도 준수 등 해외 회계조직의 중국내 활동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

 

* 원문기사 링크: https://kjs.mof.gov.cn/gongzuotongzhi/202409/t20240905_3943258.htm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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