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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中 재정부: 해외 회계조직의 중국 내 업무활동 관리방법 의견수렴안 발표
- 단신 속보뉴스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24-09-0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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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재정부: 해외 회계조직의 중국 내 업무활동 관리방법 의견수렴안 발표 (9.5 재정부)
ㅇ 중국 재정부는 ‘해외 회계조직의 중국 내 업무활동 관리방법(의견수렴안)’을 발표하고, 2024년 9월 30일까지 의견수렴 실시키로 함
- 해외 비정구기구(NGO) 회계조직의 중국 내 활동을 규범화하고 관리 서비스의 질적 효과를 높이는 것이 골자
* ‘관리방법’에서 규정한 해외 회계조직은 ‘해외정부조직 중국내 활동관리법(2017년 시행)’에 부합되는 해외비정구기구로, 중국 재정부문이 담당하는 국제회계, 사회회계감사·이론연구, 교류 및 협력을 하는 해외비정부기구를 뜻함
- ‘관리방법’은 총 7개장 36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해외 회계조직의 주관부처, ▲대표사무소 설립 신청 조건 및 제출서류, ▲변경절차, ▲연간 업무계획 및 보고, ▲임시활동 신고, ▲중국 법률·법규 준수 등 명확화
- 세부적으로 ▲해외 회계조직이 대표기구 변경 시 재정부문 동의 필요, ▲직원 채용 시 신고 필요, ▲중국의 통일된 회계제도 준수 등 해외 회계조직의 중국내 활동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
* 원문기사 링크: https://kjs.mof.gov.cn/gongzuotongzhi/202409/t20240905_394325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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