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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소매업에 대한 개인정보보호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규정, 종합소매업에서 전문소매업으로 확대 추진
  • 단신 속보뉴스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유기자
  • 2024-09-02
  • 출처 : KOTRA

□ 대만 경제부, 소매업에 대한 개인정보보호관리계획 수립 의무화를 종합소매업에서 전문소매업으로 확대 적용 방침

 ㅇ 지금은 자본금 1,000만 대만달러 이상의 대형 종합소매업(편의점, 슈퍼마켓, 백화점, 마트 등)에 한해 적용 중

 ㅇ 향후 자본금이 1,000만 대만달러 이상으로 멤버십 제도를 운영 중인 전문소매점(도서/의류/신발/가전제품 등 특정 상품군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소매점)에도 개인정보보호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할 계획임.

 ㅇ 연말경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신규 의무화대상업체는 내년 6월까지 해당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최소 2만 대만달러의 과태료부터 최고 1,500만 대만달러에 달하는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원문기사 링크: https://udn.com/news/story/7238/8200203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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