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기고] 호주 법인 설립 vs 지사 설립, 세무·법률적 장단점 비교
  • 외부전문가 기고
  • 호주
  • 시드니무역관 전희정
  • 2026-02-23
  • 출처 : KOTRA

호주 현지 법인과 지사의 법적·세무상 특성 비교 및 실무적 고려사항

외국 기업의 호주 내 사업 형태별 규제 준수 요건과 리스크 관리 분석

경일 대표 변호사H&H Lawyers


개요


한국 기업이 호주 시장에 진출할 가장 먼저 결정해야 사항 하나가 '어떤 형태로 사업체를 설립할 것인가'이다. 호주에서 외국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요 형태로는 현지 법인(Subsidiary) 설립과 지사(Branch Office) 등록 가지가 있다.


형태는 법적 성격, 책임 범위, 세무 처리, 규제 준수 요건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진출 목적과 사업 규모, 리스크 허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기고문에서는 형태의 주요 차이점을 비교·분석하고, 한국 기업의 관점에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법적 성격의 차이


1. 현지 법인 (Subsidiary)


현지 법인은 호주 회사법(Corporations Act 2001) 따라 호주에서 별도로 설립되는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진 회사다. 일반적으로 비공개 유한책임회사(Pty Ltd: Proprietary Limited Company, 형태로 설립되며, 호주증권투자위원회(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ASIC) 등록 호주회사번호(ACN: Australian Company Number) 부여받는다.


현지 법인은 본사와 별개의 법적 실체이므로, 호주 법인의 채무와 법적 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에 한정된다. 이로 인해 한국 본사는 법인이 부담하는 채무나 소송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있다(다만, 이사의 개인 보증이나 본사의 명시적 보증이 있는 경우는 예외).


2. 지사 (Branch Office)


지사는 외국 회사의 연장선으로서 호주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형태다. 지사는 독립적인 법인격이 없으며, ASIC 외국 회사로 등록하여 호주등록기관번호(ARBN: Australian Registered Body Number) 부여받는다.


지사의 모든 법적 책임과 채무는 한국 본사가 직접 부담한다. , 지사에서 발생한 소송이나 채무 불이행 본사의 자산이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될 있다.


설립 등록 절차


1.  법인 설립 절차


호주 법인 설립은 비교적 간단하며, 일반적으로 수일 완료된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회사명 가용성 확인 예약  ASIC 법인 설립 신청서 제출  ACN 발급 호주사업자등록번호(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 택스파일번호(TFN: Tax File Number) 신청  호주 거주 이사(최소 1) 선임  세무상 공적 책임자(Public Officer) 선임(소득세법(Income Tax Assessment Act 1936) 252조에 따른 의무)


법인 설립 정관(Constitution) 작성이 권장되며, 이는 회사의 내부 운영 규칙을 정하는 문서이다. 별도 정관이 없을 경우 회사법상 표준 규정(Replaceable Rules) 적용된다. 다만, 주주가 1인인 비공개회사(single member proprietary company) 경우 표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회사법 135(1)(a)), 반드시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


호주 거주 이사(Resident Director) 요건과 관련하여, 회사법 201A조에 따라 비공개회사(Pty Ltd) 최소 1인의 이사를 두어야 하며, 그중 최소 1인은 호주에 통상 거주(ordinarily resident)하는 자여야 한다(201A(1)). ‘통상 거주 의미는 법률상 명시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호주에 주된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사는 18 이상이어야 하며(201B), 이사식별번호(DIN: Director Identification Number) 취득해야 한다. 한국 본사에서 적합한 호주 거주자를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현지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명목 이사(Nominee Director) 서비스를 이용할 있으나, 명목 이사도 회사법상 동일한 이사 의무(180~184조의 주의의무, 선관의무 ) 부담하므로 신중한 선임이 필요하다.


법인 설립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세무 등록이 필요하다. 연간 매출(GST turnover) 75,000호주달러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GST) 등록이 의무이며,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원천징수(PAYG Withholding) 등록도 필수적이다. 이러한 등록은 호주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ATO) ABN 신청 동시에 처리할 있다.


아울러, 법인 설립 또는 지사 등록 외국투자심의위원회(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FIRB) 승인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외국투자법(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Act 1975) 따라, 외국인 투자자가 호주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을 취득하거나 신규 사업을 설립하는 경우 FIRB 사전 신고가 필요할 있다. 특히민감 사업(sensitive business)’이나국가안보 사업(national security business)’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액 기준과 관계없이 FIRB 승인이 요구된다. 지사의 경우에도 호주 토지 취득 시에는 별도의 FIRB 신고 의무가 적용될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2.  지사 등록 절차


지사 등록은 법인 설립보다 복잡하고 많은 서류가 요구된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한국 본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영문 공증 서류 준비  ASIC 외국 회사 등록 신청  ARBN(Australian Registered Body Number) 발급  현지 대리인(Local Agent) 선임 필수


특히, 본사의 모든 이사는 호주 이사식별번호(Director Identification Number, DIN) 신청해야 하며, 이는 상당한 행정적 부담이 있다. 또한 본사 정관 재무제표 등은 영문으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해야 한다.


세무상 차이점


1.  법인세


호주 법인은 세계 소득에 대해 호주에서 법인세를 납부한다. 현행 법인세율은 연간 합산매출(aggregated turnover) 5천만 호주달러 미만의 기초세율적용법인(Base Rate Entity) 경우 25%, 외는 30% 이다.


지사의 경우, 호주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호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지사는 일반적으로 - 이중과세방지협정상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해당하며, 경우 법인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는 호주 고정된 사업 장소의 유무, 직원의 호주 체류 기간, 계약 체결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배당금 이익 송금 원천징수세


호주 법인이 한국 본사에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세가 적용된다. 호주 국내법상 원천징수세율은 30%이나, - 이중과세방지협정(DTA) 따라 15% 경감된다. 다만, 프랭킹 처리된(Franked) 배당금, 이미 호주 법인세가 납부된 이익에서 지급되는 배당금(법인세 납부 사실이 프랭킹 크레딧으로 배당금에 부여됨) 대해서는 원천징수세가 면제된다.


지사의 경우, 본사로의 이익 송금 별도의 원천징수세가 없다. 이는 지사 수익이 법인세 부과 추가 세금 없이 본사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점에서 지사가 세무상 유리할 있다.


3.  - 이중과세방지협정 적용


한국과 호주는 1982 체결된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양국은 현재 협정 개정을 협의 중이다. 현행 협정에 따른 주요 원천징수세 경감률 다음과 같다.

 · 배당금 15%

 · 이자 15%

 · 로열티 15%.


규제 준수 의무 비교


항목

법인 (Subsidiary)

지사 (Branch)

법적 성격

독립 법인격 (별개 법적 실체)

본사의 연장 (법인격 없음)

책임 범위

법인 자산에 한정 (유한책임)

본사가 전적 책임 (무한책임)

설립 서류

비교적 간단

본사 서류 영문 공증 복잡

이사 요건

호주 거주 이사 최소 1

본사 전체 이사 DIN 필요

현지 대리인

공적 책임자(Public Officer)

현지 대리인(Local Agent) 필수

연차 보고

호주 법인 재무제표 제출

본사 연결 재무제표 제출

과세 범위

세계 소득

호주 원천 소득만

배당/송금 세금

원천징수세 15% (DTA 적용)

별도 원천징수세 없음

정부 보조금

호주 기업으로서 신청 가능

대부분 신청 불가


실무 사례


사례 1: 건설회사 A


한국 건설회사 A사는 호주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진출을 검토했다. 프로젝트 기간이 3년으로 한정되어 있고, 프로젝트 완료 철수 가능성이 높았기에 지사 형태로 등록했다. 선택의 장점은 프로젝트 종료 ASIC 7 이내 통지로 간편하게 철수할 있고, 이익 송금 원천징수세 부담이 없다는 점이다. 다만, 프로젝트 관련 분쟁 발생 본사가 직접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사례 2: 식품유통회사 B


한국 식품유통회사 B사는 호주에서 장기적으로 유통 사업을 확장하고자 했다. 현지 소매업체와의 거래, 직원 고용, 창고 임대 지속적인 사업 활동이 예상되어 현지 법인(Pty Ltd) 설립했다. 법인 설립으로 거래처들이 '호주 기업'으로 인식하여 신뢰도가 높아졌고, 채무 불이행이나 제조물 책임 관련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본사 자산이 보호받을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다.


호주 진출 고려 사항


호주 진출 법인 또는 지사 설립을 검토할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사업 기간과 규모: 단기 프로젝트나 소규모 사업의 경우 지사가 적합하고, 장기적·대규모 사업은 법인이 유리하다.

(2) 리스크 허용 범위: 본사 자산 보호가 중요하다면 법인 설립이 권장된다.

(3) 세무 효율성: 이익 송금 구조, 원천징수세 부담, 이중과세방지협정 적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4) 시장 인식: 현지 거래처나 소비자에게 '호주 기업'으로 인식되는 것이 중요하다면 법인이 유리하다.

(5) 정부 지원 활용: 호주 정부의 각종 보조금이나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법인 형태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결론


호주 진출 형태의 선택은 단순한 행정적 결정이 아닌, 장기적인 사업 전략과 리스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사결정이다. 법인 설립은 유한책임의 보호, 현지 기업으로서의 이미지, 정부 지원 활용 가능성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지사는 설립 철수의 유연성, 이익 송금 세무 효율성 등의 장점이 있다.


기업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위해서는 호주 법률 규제 환경 정통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면책공고]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기고] 호주 법인 설립 vs 지사 설립, 세무·법률적 장단점 비교 )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