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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도네시아 특송·국제소포 수입 통관 규정 관련 정책
  • 외부전문가 기고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이인배
  • 2025-11-07
  • 출처 : KOTRA

2025년 1월 6일 부 시행, NOMOR 4 TAHUN 2025에 따른 최신 변화

온라인 직구는 제품 단가가 USD 100 이상이어야 통관 가능

김하현, SPL Logistics 대표

(hhkim@spllogistics.com)


인도네시아에서 소재한 기업이 소량의 샘플이나 제품을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판매자인 해외 기업은 우체국 국제소포나 국제특송(쿠리어) 서비스를 이용해 물품을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구매자인 인도네시아 소재 기업은 물품을 'DOOR TO DOOR'의 개념으로 간편하게 받을 수 있을거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세관 통관과 수입세 납부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지연이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 기고는 인도네시아 세관의 최신 규정(NOMOR 4 TAHUN 2025)을 바탕으로, 특송 화물 및 국제 소포(우체국 경유)에 대한 통관 절차와 수입 관련 제세에 대해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소재 구매 기업과 판매자인 해외 기업간의 거래가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1. 기본 통관 절차 개요


인도네시아에 도착한 특송화물이나 국제소포는 반드시 세관 검사를 거쳐야한다. 통관은 크게 간이 통관과 정식통관으로 나뉜다. 간이 통관은 FOB 가격 기준 USD 1500 이하 물품을 대상으로 세관 검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나, 정식 통관은 FOB 가격 기준 USD 1500 초과 물품을 대상으로 MFN(Most Favored Nation) 관세율을 적용하며 통관 처리가 더 엄격하게 진행된다. 다만, 간이 통관과 정식 통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품목별 별도 인허가(BPOM, SNI ) 요건은 면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별도 인허가 요건을 미준수할 경우 반송 위험이 있으니 인도네시아에 제품을 특송화물 및 국제소포로 수입하는 기업의 경우 품목별 별도 인허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한 후 수입해야만 한다.


2. 가격대별 수입 제세 적용 기준


(1) FOB 가격 기준 USD 3달러 이하 물품

USD 3달러 미만의 제품의 경우 관세 및 소득세가 면세이나 부가세인 11%가 적용되며 간이 통관으로 처리된다.

 ㅇ 수입 관세 : 면세

 ㅇ 부가세 : 납부(11%)

 ㅇ 소득세 : 면세

다만, USD 3 달러 이하 물품 중 편지, 엽서, 서류 등과 같은 비상업적 품목의 경우 특례가 적용되어 수입 관세, 부가세, 소득세 모두 면세로 처리가 된다.

 

(2) FOB 가격 기준 USD 3 달러 초과 USD 1500 달러 이하 물품

대부분의 특송화물 및 국제소포로 거래되는 품목군이며 기본적으로 7.5%의 관세와 부가세 11%가 부과되며 간이 통관으로 처리된다.

 ㅇ 수입 관세 : 납부(7.5%)

 ㅇ 부가세 : 납부(11%)

 ㅇ 소득세 : 면세

 ㅇ 반덤핑관세, 상호관세, 보복관세 : 면세

하지만, 일부 특정 품목의 경우 수입 관세가 7.5%가 아닌 별도 관세율이 아래와 같이 적용된다.


<품목별 특례 관세율 (기본 7.5% 대신 적용)>

품목 카테고리

수입 관세율

도서류

면세

화장품, 미용용품, 철강제품, 손목시계

15%

가방캐리어(유사 물품 포함), 의류, 신발, 자전거

25%

 [자료 : 인도네시아 재무부]


(3) FOB 가격 기준 USD 1500 달러 초과 물품

USD 1500 달러 초과 제품의 경우 수입 관세, 부가세, 소득세 모두 적용이 되며 정식 통관 처리 대상으로 통관 서류 준비를 철저하게 진행해야 한다.

 ㅇ 수입 관세 : 납부(MFN 관세율 적용, 품목별 상이)

 ㅇ 부가세 : 납부(11%)

 ㅇ 소득세 : 납부(개인 수입시 2.5% 등 적용)


3. B2C(역직구)의 적용 관련


B2C 거래 또한 FOB 가격 기준 USD 3달러 초과시 부가세 11%와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저가 해외 상품이 현지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다는 사유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2023년 무역부 규정 31(Trade Minister Regulation No. 31/2023)를 시행중이다. 해당 규정에 따라,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온라인 직구에 한하여 FOB 가격 기준 제품 단가가 USD 100 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미만일 경우 통관 처리 여부를 세관에 개별 문의하여야 한다.


이에 인도네시아 대표 온라인 플랫폼인 Shopee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해외 기업의 경우, B2C가 아닌 현지 창고를 활용하여 제품을 고객에게 배송하거나 로컬 셀러와의 B2B 거래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4. 시사점


인도네시아는 최신 통관 규정을 통해 소액 물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무역 규제 및 고율 관세를 통해 자국 산업 보호라는 정책 목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단순 관세 계산을 넘어 물류, 판매 채널, 인허가와 같은 규제 준수 측면의 통합적인 현지화 전략을 수립해야만 성공적인 거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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