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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中, ‘판매간주행위’에 관한 증치세 신·구 법령 비교 및 해설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25-09-25
  • 출처 : KOTRA

<증치세법> 제정에 따른 세제 법제화 및 '판매간주행위’ 규정의 구조적 개편

신·구 법령 비교를 통한 실무상 주요 변화 분석 및 회계처리 기준 정립

류건화 세무사, 칭다오서휘세무법인

ctachina@163.com


 

중국의 증치세는 지난 40여 년 동안 개혁 개방의 흐름 속에서 국가 재정의 핵심 세수로 기능해 왔다. 다만 그간 증치세는 정식 법률이 아닌 <증치세 잠정조례>라는 준입법적 형태로 시행돼 왔으며, 이로 인해 제도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중국은 마침내 <증치세법>을 정식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도적 기틀이 강화되고, 법률 해석의 명확성 또한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간 실무상 해석이 어렵고 탈세 위험이 높았던 ‘판매간주행위(Deemed Sales)’에 대한 규정이 구조적으로 개편됐다.

 

본문에서는 재중 한국기업의 경영자 및 회계·세무 담당자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숙지해야 할 주요 변경 사항을 중심으로 기존 규정과 신법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1. ‘판매간주행위’의 개념

 

세법전문용어 ‘판매간주행위’란 회계상으로는 매출로 처리되지 않지만, 세법상으로는 매출로 간주돼 증치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는 과세 형평성과 과세 범위 확대를 위한 입법적 장치로 실무 처리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 사례 1

전자제품 제조업체가 자사 생산품을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회계상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지만, 세법상으로는 매출로 간주돼 증치세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 사례 2

음료 제조사가 자사 제품을 사회복지 기관에 기증한 경우, 회계적으로는 순수한 비용 지출로 처리되지만, 세법으로는 무상양도 행위로 간주돼 과세 대상이 된다.

 

- 사례 3

기업이 외부 거래처를 대상으로 접대용 주류를 구매하거나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회계적으로는 접대비 계정에 포함되지만, 세법에서는 이를 ‘개인소비’로 간주하고 증치세를 부과한다.

 

2. 신·구 법령상 ‘판매간주행위’ 규정 비교

 

1) 구법: <증치세 잠정조례> 제4조

기존 구법은 아래 8가지 행위를 판매로 간주해 증치세를 부과했다.

(1) 상품을 타 기업 또는 개인에게 대리 판매 위탁

(2) 상품의 대리 판매

(3) 동일 납세자의 지사 간 상품 이전 및 판매. 단, 지사가 동일 시(市)·현(县)내에 설립돼 있는 경우는 제외

(4) 자가 생산 또는 외주가공 상품을 비과세 항목에 사용

(5) 자가 생산 또는 외주가공 상품을 복리 또는 개인소비에 사용

(6) 자가 생산·외주가공·구매한 상품을 출자 또는 투자 목적으로 이전

(7) 자가 생산·외주가공·구매한 상품을 주주 또는 투자자에게 배당

(8) 자가 생산·외주가공·구매한 상품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양도

 

2) 신법: <증치세법> 제5조

신법에서는 간주판매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재정의했다.

(1) 자가생산 또는 외주가공 상품을 복리 또는 개인소비에 사용한 경우

(2) 상품을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

(3) 무형자산, 부동산 또는 금융상품을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신설 조항)

 

3. 신·구 법령의 구조적 차이 및 입법 해석

 

1) 규정 범위의 축소와 명확화

구법에서는 8개 항목이 명시돼 있었던 반면, 신법에서는 이 중 2개 항목만 유지하고 1개 항목을 신규 추가하면서 총 3개 항목으로 간소화했다. 법령 구조가 보다 명확하고 실무 적용이 용이해졌다고 볼 수 있다.

 

2) 과세 대상 확대

기존에는 상품 무상양도만을 간주판매로 보았지만, 신법에서는 무형자산·부동산·금융상품의 무상양도까지 포함함으로써 과세 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무상양도 행위를 세법상 통일적으로 과세하려는 입법적 조치로 해석된다.

 

3) 삭제된 6개 항목에 대한 유의 사항

신법에서 6개 항목을 삭제했으나, 이는 해당 거래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삭제된 항목들은 과세 방식이 변경된 것이며, ‘간주 판매’에서 ‘실질 판매’로 전환돼 과세가 이뤄진다. 즉, 간주가 아닌 직접적인 판매로 재분류된 것으로 이해해야 하며 납세 의무 자체에는 변동이 없다.

 

4. 신 <증치세법> 시행 이후 회계처리 기준

 

1) 자가 생산 또는 외주가공 상품을 복리 또는 개인소비에 사용한 경우

차변: 관리비용-복리비(또는 접대비)/업외지출

대변: 매출액

미납세금-미납증치세(매출세액)  

* ‘개인소비’는 접대비 또는 회사 자산의 사적 소비 등을 포함

 

2) 상품을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

차변: 영업외지출

대변: 상품(제품)

미납세금-미납증치세(매출세액)

 

3) 무형자산, 부동산 또는 금융상품을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

차변: 영업외지출

대변: 유형자산 처분액/무형자산(잔존가액)/금융상품(잔존가액)

미납세금-미납증치세(매출세액)

* 과세 금액은 해당 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됨

 

시행 예정인 <증치세법>은 단순한 법률 체계의 전환을 넘어, 중국 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제도 변화다. 따라서 재중 한국기업들은 이번 개정을 일시적인 정책 변경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세무 전략 수립의 기회로 인식하고 회계·세무 시스템 전반에 걸친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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