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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Child Development Co-Savings Act 개정에 따른 육아휴가 등의 변동사항
- 외부전문가 기고
- 싱가포르
- 싱가포르무역관 윤수현
- 2024-12-1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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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 움직임
Focus Law Asia 박서영 변호사
(psuyung@gmail.com)
1. Child Development Co-Savings Act 개정의 배경
싱가포르 의회는 2024년 11월 13일 정부 지원의 부성휴가와 육아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의 Child Development Co-Savings Act(CDCA)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CDCA 개정안은 부성 휴가의 확대, 부모 공동 육아휴가기간 보장 등, 육아를 위해 더 많은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보장하고 있다. 개정된 법령들은 2025년 4월 1일부터 점진적으로 적용되고, 2026년부터 개정 CDCA의 모든 규정이 적용된다.
싱가포르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CDCA를 여러 차례 개정했다.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가 생계를 책임지고 어머니가 주요 양육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CDCA의 개정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CDCA의 개정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2. CDCA의 개정 요지
(1) 유급 부성 휴가의 확대
개정 전 CDCA 에서는 싱가포르 시민권을 가진 자녀의 아버지가 2주의 의무적 유급 부성 휴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를 위한 요건으로는, 1) 휴가신청자가 자녀의 어머니와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일 것 2) 휴가신청자가 현재 고용주 아래에서 최소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근무한 상태일 것 3) 자녀가 싱가포르 시민권자일 것 등이 있다. 2주의 유급휴가 후 고용주가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2주의 휴가는 고용주의 재량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모두에게 보장된 권리는 아니었다.
개정 후 CDCA에 따라, 2025년 4월 1일부터는 싱가포르 시민권을 가진 자녀를 둔 모든 아버지가 4주의 유급 부성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이외 다른 요건에는 달라진 점이 없다.
(2) 부모 공동 육아휴가기간의 도입
기존 CDCA에서는 싱가포르 시민권을 가진 자녀의 어머니가 16주의 유급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었고, 아버지는 최대 4주까지의 부성 휴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부모가 공유할 수 있는 추가적인 유급 육아휴가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된 CDCA에 따르면, 2026년부터는 싱가포르 시민권을 가진 자녀의 부모가 추가로 10주의 공유 가능한 유급 육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이로써 최대 30주까지의 유급 육아휴가가 가능하며, 부모는 이 기간을 유연하게 활용해 자녀 양육에 참여할 수 있다.
(3) 무급 영아 돌봄 휴가의 확대
CDCA의 개정 전,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는 연간 6일의 무급 영아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휴가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서, 자녀의 초기 발달 단계에서 부모의 참여를 충분히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CDCA가 개정됐고, 2024년 1월 1일부터는 무급 영아 돌봄 휴가가 연간 12일로 확대돼 부모가 자녀의 초기 발달 단계에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게 됐다.
3. CDCA 개정의 의의
싱가포르 또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 정부는 가족 친화적인 정책을 강화해 출산율을 높이고, 부모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CDCA 개정은 이러한 싱가포르 정부 노력의 일환으로서, 부모가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또한, 싱가포르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하고 있다.
한국기업들의 경우, 싱가포르 시민권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를 고용한 회사라면 이와 같은 CDCA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취업규칙에 점진적으로 반영하거나, 고용계약서를 업데이트해 CDCA의 개정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CDCA는 부모의 육아 참여를 촉진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됐고, 이에 따라 부성휴가의 기간이 늘어났다. 싱가포르 시민권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를 채용한 회사의 경우, 새롭게 개정된 CDCA의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하거나, 고용계약서에 반영해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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