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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객명부로 보는 기업의 영업비밀 유지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22-07-05
  • 출처 : KOTRA

모국봉 상하이금천성(칭다오)변호사사무소 변호사(mgflaw@163.com)

 

 

 

현대 비즈니스 경쟁에서 ‘영업비밀’은 기업에게 큰 경쟁력을 가져다줄 수 있으며 영업비밀의 유지도 갈수록 중요시 여겨지고 있다. 고객명부는 영업비밀의 일종으로 기업에게 경제적 가치를 가져다줄 수 있지만 인력 이동이 잦아지면서 고객명부 보호도 어려운 문제점이 되고 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직원은 이직할 때 80%의 고객명부를 가져가 기업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힌다. 따라서 고객명부의 보호는 기업 경영에 있어 중요시해야 할 문제라고 여겨진다.

 

1. 고객명부가 영업비밀의 일종으로 정의 가능한 조건

 

"부정경쟁방지법" 제9조 따르면, 영업비밀이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고 상업적 가치가 있으며 권리자가 상응하는 비밀유지 조치를 취한 기술정보, 경영정보 등 영업정보를 말한다. 따라서 고객명부가 기업의 영업비밀 범위에 포함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비밀성

고객명부는 대중이 공개적인 경로를 통해 직접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니어야 한다. 사법 실천 중, 보통 ‘분야’, ‘관계자’를 판정의 기준으로 삼기에 고객명부는 관련 업종 분야에서 관계자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가 아닌, 쉽게 얻을 수 없는 정보여야 한다.

 

(2) 가치성

기업이 정확하고 빠르게 고객의 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의 다양한 수요에 따라 기업의 서비스와 발전 방향을 목적성 있게 조정해, 현실적 또는 잠재적인 경제이익을 가져줄 수 있어야 한다.

 

(3) 비밀 유지

기업은 고객명부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비밀 유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법 실천 중에서, 고객명부 비밀 유지에 대한 표준은 범위가 넓어 일반 대중이 그 비밀성에 대해 인지가 가능하고 비밀 유지 조치가 합리적이며 공공 영역과 구분되는 정도면 된다.

 

종합적으로 비밀성, 가치성, 비밀 유지는 고객명부가 기업의 영업비밀로 정의 가능한 세 가지 필수 조건이다.

 

2. 고객명부가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특수 케이스

 

(1) 고객수가 적은 고객명부도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다.

기업마다 업종 및 규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객명부의 고객수는 그 비밀성 여부를 결정하는 필수 조건이 아니다. 단일 또는 소수의 고객만 있는 고객명부일지라도 고객의 기본 정보 이외에 소비패턴, 선호도 등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영업비밀의 통상적인 특징에 부합된다고 판정해 영업비밀로 인정한 사례도 있다.

 

(2) 일회성, 우연성 거래의 고객 정보 또한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연성, 일회성 거래에 해당되는 고객의 정보는 영업비밀로 취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예외도 있는데 필자가 담당했던 영업비밀 침해 분쟁 사건이 이에 해당된다. 옥석류(玉石) 제품을 판매하는 A, B 두 회사가 있는데 B사가 A사의 고객 명부를 사용해, A사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거래 상품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 옥석류(玉石) 제품은 생필품과 다르게 대다수 고객의 거래 횟수가 일정하지 않아, 이러한 상품의 거래 고객은 단지 거래횟수가 적다는 이유로 영업 비밀의 속성을 부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3. 흔히 볼 수 있는 침권 행위

 

(1) 정당하지 않은 수단으로 고객 명부를 취득한 경우

일반적으로 절도, 회유, 협박 또는 기타 정당하지 않은 수단으로 권리자의 고객 명부를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2)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고객 명부를 누설, 사용 또는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가한 경우

 

(3) 합법적으로 취득한 후 불법으로 누설, 사용, 또는 고객명부를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가한 경우

 

4. 기업은 고객 명부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1) 비밀유지 협의서 또는 경업 제한 협의서 체결

비밀유지 협의서는 직원이 알게 된 영업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요구하기 위한 것이고 경업 제한 협의서는 영업 비밀을 알게 된 직원이 이직 후, 일정 기간 내에 동종 제품, 동종 업무를 가진 경쟁관계가 있는 기타 고용 단위에서 동종 업무에 종사하거나 또는 자신이 개업해 동종 제품을 생산, 동종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핵심 영업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직무에 대해서는 기업은 경업 제한 조항을 비밀유지 협의서에 함께 명시해 직원이 비밀유지 의무와 경업 제한 의무를 모두 이행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장한다.

 

(2) 비밀유지 제도 교육 강화

기업은 입사 교육, 특강, 규정 제도 설명 등 방식을 통해 일상 업무 중 직원의 비밀유지 의식과 법적 책임 의식을 강화할 수 있다.

 

(3) 신기술을 활용한 고객명부 관리

기업은 신기술을 활용해, 고객 정보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를 진행할 수 있다. 기업은 기술적 보안 수단을 사용해 고객 명부가 복사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예를 들면 암호화된 시스템을 이용해 고객 명부를 보관할 권한이 있는 직원에게만 해당 장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직원 권한을 설정하며 직원 액세스에 대한 정보를 추적하고 기록하는 등의 방식이 있다.

 

(4) 이직 직원의 비밀 유지 관리

기업은 이직 직원의 컴퓨터, 문서, 물품 등 비밀문서와 관련된 물품을 정리하고 이메일, 연구개발 시스템, 사무시스템 계정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직 면담 시 직원의 비밀유지 의무 및 주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5.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법적 규제

 

기업은 타인이 고객 명부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법원에 ‘영업비밀 침해 분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누가 주장하며 누가 입증하는’ 원칙에 따라 기업이 원고로서 다음을 입증 해야 한다.

 

(1) 기업은 고객 명부의 합법적 권리자이다.

기업은 자신이 해당 고객 명부의 권리자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고객명부 출처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고객명부가 기재된 장치 및 고객과 거래한 사실도 증명해야 한다.

 

(2) 고객명부가 영업비밀의 구성요건에 부합한다.

기업은 고객 명부에 대해 적당하고 필요한 비밀 유지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해야 하고 기업이 고객의 정보를 얻기 위해 일정한 노력을 했고 타인이 대중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3) 피고는 권리침해 행위가 있다.

이 점은 기업에게 있어서 증명하기 제일 어렵다. 기업은 피고의 모든 고객 또는 일부가 회사의 고객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피고가 이러한 고객과 실제 거래를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사법 실천 중, 일반적으로 권리인에게 초보적인 권리침해 증거 또는 권리침해 단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다시 사법 조사권을 통해 더욱 전면적인 권리침해 증거를 획득한다.

 

(4) 회사가 권리침해로 인해 입은 손실

기업이 피고의 권리침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실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증거가 없을 경우, 권리침해 행위의 정황에 근거해 권리자에게 일정한 액수의 배상을 하도록 법원에 판결 신청할 수 있다.

 

상술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영업 비밀은 기업의 무형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영업 비밀에 대한 보호는 하나의 장기적인 프로젝트이며 기업은 관리 의식, 관리 조치, 권익 보호 수단에서 더욱 전면적인 방안을 제정해야 한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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