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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유턴기업의 중국 내 지식재산권 처리 방안 및 이슈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22-06-16
  • 출처 : KOTRA

박재영 君泽君律师事务所 한국 변호사



이 글은 중국 내 사업을 축소 또는 정리하려는 기업들을 위해 기업 정리 시 중국 내 지식재산권 처리방안과 관련 이슈를 살펴보고자 작성했다.


중국 내 사업 정리 방식 및 유형별 지식재산권 처리 특징


먼저 중국 내 사업 정리 방법의 유형을 살펴보고, 유형별로 지식재산권 처리방식의 특징은 어떠한지 알아보자. 사업 정리 방법은 실무적으로 회사 또는 영업에 대한 인수자가 있는지에 따라 양상이 달라지고, 이는 지식재산권이 회사 자산과 함께 일괄적으로 처리되는지, 독립 자산으로서 개별 처리되어야 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


인수자가 있는 경우


회사 또는 영업을 인수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을 경우를 말한다. 중국 내에 있는 다른 한국 모회사나, 동종 업종의 다른 중국회사가 인수자가 될 경우가 많다. 이때는 주로 지분양도, 합병, 영업양도 등의 방식으로 회사를 정리한다. 지분양도는 지분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3자에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의 지배권만 변경되므로 개별 회사 자산의 소유권에는 변동이 없다. 합병은 중국 회사법상 합병제도를 통해 회사 전체가 인수회사로 흡수되거나 하나의 신설 법인으로 합쳐지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영업양도는 유·무형의 자산, 인력 등으로 이루어진 유기체적인 영업체를 제3자에 양도하는 절차이다.


지분양도나 합병의 경우 절차 진행 과정에서 회사의 자산이 포괄적·일괄적으로 평가되고, 지식재산권은 별도로 분리해서 계약하는 등 개별적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다만 영업양도의 경우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특정하여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에서 양도 대상에 지식재산권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이 단독으로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식재산권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영업 자산(인력, 기계 등)과 함께 일체화되어 양도된다. , 회사 또는 영업을 인수할 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은 개별적으로 계약의 목적물이 되기보다 회사의 다른 자산과 함께 일괄적으로 처리된다.


인수자가 없는 경우


반면 회사를 인수할 기업을 찾을 수 없는 경우 회사를 청산하게 된다. 만약 회사의 자산이 부채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회사는 자발적으로 해산을 결의하고 해산 청산의 절차를 거친다. 부채가 자산보다 클 경우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법원에 의한 파산 청산 절차를 진행한다. 해산 청산의 경우는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산을 매각하여 확보한 현금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이 보유한 특허권, 상표권 등 가치 있는 지식재산권은 매수할 의향이 있는 기업에게 개별적으로 매각될 수 있다.


파산 청산의 경우는 법원에 파산 신청 후 법원이 지정한 파산관리인에 의해 파산 절차가 진행되고, 파산 기업이 가진 자산(파산 재산)은 경매 등의 방식으로 현금화되어 채권자들에게 분배된다. 이 과정에서 환가(현금화) 가능한 지식재산권도 양수인을 찾을 수 없으면 경매를 거쳐 처분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회사 또는 영업에 대한 인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은 개별적으로 계약의 목적물로서 양도되거나 또는 경매를 거쳐 처분될 수 있다.


중국 지식재산권 등의 종류 및 존속기간


다음으로 정리 기업이 처리해야 할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그 존속기간을 알아보자. 정리 기업이 처리해야 할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는 법정 지식재산권과 계약으로 확보한 지식재산권으로 나누어 파악해볼 수 있다.


법정 지식재산권


법정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인정되는 권리로써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그중 권리의 효력 발생을 위해 등록이 필요한 권리에는 전리권(专利权)과 상표권(商标权)이 있다. 전리권은 한국의 특허권에 해당하는 발명전리(发明专利), 실용신안에 해당하는 실용신형(实用新型), 디자인권에 해당하는 외관설계(外观设计)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전리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발명전리는 20, 실용신형은 10, 외관설계는 15년이다. 하지만 전리법 제44조에 따라 매년 납부해야 하는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존속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당 전리권이 소멸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다. 다만 존속기간 만료 전 연장을 신청하면 10년 주기로 연장을 할 수 있어 반영구적으로 상표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상표법 제40조에 따라 연장을 하지 않으면 상표권이 말소될 수 있다.


반면, 저작권과 영업비밀은 별도로 등록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 중국에서 저작권은 저작자 사망 후 또는 법인의 저작물 공표 후 50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영업비밀은 영업비밀의 인정 조건 3가지를 충족하는 한, 기간에 제약 없이 반불공정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중국 법정 지식재산권의 존속기간을 표로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권리

존속기간

등록 필요

전리권

(专利权)

발명전리(发明专利)/특허

출원일(申请日)로부터 20

<전리법 제44> 연차료(年费)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존속기간 만료 전 전리권이 소멸될 수 있음

실용신형(实用新型)/ 실용신안

출원일(申请日)로부터 10

외관설계(外观实际)/디자인

출원일(申请日)로부터 15

상표권(商标权)

등록일(注册日)로부터 10

(연장해 반영구적 사용 가능)

<상표법 제40> 존속기간 만기일로부터 12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을 할 수 있고, 매회 10년씩 연장 가능, 연장하지 않을 경우 상표권이 말소될 수 있음

등록 불요

저작권(著作权)

저작자 사망 후 법인 등 저작물 공표 후 50년까지

영업비밀(商业秘密)

영업비밀이 비공지성, 상업가치, 비밀보호조치 조건을 만족하는 한 보호 지속


계약으로 확보한 지식재산권


위와 같이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지식재산권뿐 아니라 계약에 의해 확보한 지식재산권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 모기업 또는 중국 내 다른 기업과 특허 사용 계약, 각종 라이선스 계약, 상표권 사용 계약, 저작권 계약 등을 체결하여 해당 지식재산권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해당 계약에서 정한 계약 기간이나 계약 해지로 인한 종료 등을 고려하여 해당 권리의 사용 기한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기업 정리 유형별 지식재산권 처리 방안 및 이슈


① 회사가 지식재산권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② 회사의 인수자가 있는 경우 ③ 회사의 인수자가 없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자.


지식재산권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기업 정리 시 지식재산권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소멸하거나 유출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 유지를 위한 조치는 취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리권은 연차료를 내지 않으면 존속기간 만료 전이라도 소멸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 연차료를 내면서 권리를 유지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상표권은 연장에 의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10년마다 연장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상표권이 말소될 수 있으므로, 존속기간 경과 상황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구나 상표권은 상표법 제49조에 의해 연속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을 경우 누구라도 해당 상표권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사용이 필요하다는 점 또한 유의해야 한다.


저작권은 등록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중국 내 사업을 정리한 이후에도 저작권 분쟁 등의 위험은 존재하므로, 중국저작권보호센터(中国版权保护中心) 등에 저작권 등록(登记)을 해두는 것을 추천한다. 향후 저작물의 창작 시기, 저작자 등의 입증에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업 비밀의 경우, 회사를 인수할 기업이 없다면 청산 등의 과정을 거칠 때 아무래도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 직원들이 청산 과정에서 영업 비밀 보호 조치에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될 수 있고, 영업 비밀은 일단 유출되어 업계에 알려지게 되면 비공지성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게 된다. 결국 반불공정경쟁법이 정한 영업비밀의 요건 중 일부를 결여하여 영업비밀을 보호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비밀유지계약, 경업금지 약정 등을 비롯해 영업비밀 보호 조치를 점검해 영업비밀이 끝까지 보호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회사 또는 영업의 인수자가 있는 경우


먼저 지분 양도의 경우 지분 전체를 매각한다면 회사의 지배권 전부를 양도하고 중국 사업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하고, 일부 지분을 매각한다면 다른 기업과 합자기업 등의 형태로 경영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어느 경우이든 ‘지분 양도 계약등이 체결되어 지분 소유권만 변경된다. 즉, 계약의 목적물은 지분이다. 다만, 매수자가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통상 회사의 자산에 대해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다른 자산과 더불어 지식재산권의 보유 현황에 대해서도 실사가 이루어진다. 또한 실사 과정에서 파악된 지식재산권은 다른 자산과 함께 평가되어 지분의 가치에 반영될 수도 있다.


합병의 경우, ‘합병 계약등을 거쳐 회사의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최종 회사에 승계된다. 지분 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합병 전에 회사 자산에 대한 실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영업 양도의 경우, ‘영업 양도 계약을 체결하여 양도 범위가 특정된다. 이때 지식재산권이 양도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그 지식재산권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영업 자산과 함께 일괄적으로 가치가 평가된다는 면에서 앞선 절차들과 비슷한 면이 있다. 결국 회사 또는 영업의 인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은 계약의 목적물이 아닌, 지분 양도/합병/영업양도 계약 체결에 대한 의사 결정을 위한 실사의 대상으로서 의미가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이 사업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중요 자산으로서 실사의 중요성이나 지분 가치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게 된다.


회사 또는 영업의 인수자가 없는 경우


회사 또는 영업을 일괄적으로 인수할 기업이 없다면 지식재산권을 개별적으로 매각하거나 경매를 통해 처분하게 된다. 먼저 해산 청산의 경우 회사가 해산할 것을 결정하고, 해산 청산 절차를 진행할 청산조를 구성한다. 이후 채권자에 대한 통지 및 채권 신고를 거친 후, 회사의 자산을 매각 등 정리하고, 청산을 완료하면 최종적으로 영업집조를 말소한다. 이 절차 중 회사의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의 매수자를 찾아서 개별적으로 지식재산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여 매각하게 된다.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양도에 대한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등록을 요하는 권리의 경우 등록까지 마치면 양도 절차가 완료된다.


만약 해당 지식재산권이 회사의 중요 자산이라고 평가될 경우에는 중국 회사법 제104조에 따라 사전에 해당 매각 계약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유의할 점은 지식재산권을 개별적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매수자를 찾기 쉽지 않을 수 있고, 청산 절차를 진행하면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가격 협상에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국 진출을 고려하는 다른 한국 기업이나, 평소 중국 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동종 업종의 중국 기업 등 잠재 매수자를 미리물색해 둔다면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는 데 유리하다. 또한 전문업체를 통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 평가 보고서를 확보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파산 청산의 경우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수리되면 파산관리인 지정, 채권자 통지/채권 신고, 채권자 회의, 파산 재산 환가 계획 및 분배 계획 확정, 파산 선고, 파산 재산 환가 절차(경매 등) 및 분배, 파산 종결, 말소 등기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절차 중에서 지식재산권이 파산재산, 즉 현금화할 재산 목록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파산이라는 절박한 사정에 처하면, 시설이나 부동산 같은 유형의 재산이 아닌 지식재산권과 같은 무형 재산은 파산 절차에서 간과되기 쉽기 때문이다. , 환가 가능한 지식재산권에 대해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여 파산 재산에 포함시키고, 매수자를 찾을 수 없을 경우 경매를 통해서라도 처분될 수 있도록 조처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권 처리 방안 및 이슈 정리


기업 정리 시 지식재산권 처리와 관련해서 ①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범위 확정, ② 지식재산권의 가치, ③ 절차, ④ 기한, ⑤ 보호 이슈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회사의 인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분양도, 합병, 영업양도 등의 절차에서 회사의 다른 자산과 함께 처리되고, 세부 실사 단계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위 이슈들을 점검하게 된다. 회사의 인수자가 없는 경우에는 독립 자산으로서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지식재산권을 매각하게 된다. 이때 절차적으로 해당 지식재산권이 회사의 중요 자산에 해당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가치평가 보고서를 받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청산 절차 등 절차가 개시되기 전부터 매수자를 찾아 미리 계약 절차를 진행하여 협상에 여유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회사가 파산 청산될 경우, 파산재산에 지식재산권이 포함되어 경매 등을 통해서 처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파산 시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의지나 조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끝까지 영업비밀 등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


본 글은 KOTRA의 해외 진출기업 유턴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기업들에 도움이 되고자 작성했다. 하지만 관련 법령과 지원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굳이 유턴이라는 말의 의미에 얽매일 필요는 없어 보인다. 사업 철수만이 아니라 중국 사업과 한국 내 사업 간의, 나아가 RCEP을 활용한 역내 사업 재조정의 시각에서 중국 내 사업의 구조조정을 바라볼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중국 내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보다 넓은 시야에서 조정하는 작업은 사업 철수 전, 언제라도 검토할 가치가 있는 일이 된다. 끝으로 앞서 살펴본 내용을 To-Do 리스트로 구성한다면 다음과 같다.


기업 정리 전이라도,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파악(실사)은 필요하다.

회사 또는 영업에 대한 인수자가 있을 경우 실사 절차에서 지식재산권을 인식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식재산권을 개별적으로 처리할 경우

 (방식) 소멸, 유지, 양도, 경매 중 어느 방식으로 처리할지 결정한다.

 (시기) 양도의 경우 평소에 잠재 매수자를 염두에 두고, 미리 계약 협상을 시작한다.

 (절차) 해당 지식재산권이 회사의 중요 자산인 경우 주주총회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한다.

 (가치) 가치 평가 보고서 등 근거를 갖춘다면 개별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된다.

영업비밀 등을 포함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에 끝까지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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