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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얀마 외화 강제 환전 조치의 현황과 전망
  • 외부전문가 기고
  • 미얀마
  • 양곤무역관 KayThwe Oo
  • 2022-06-08
  • 출처 : KOTRA

김정희 우리회계법인 법인장/MBRI 소장

 


I. 강제 환전 조치 현황

 

4월 3일 전격적으로 외화 강제 환전 조치 발표 

 

미얀마 중앙은행(이하 CBM)은 일요일인 4월 3일 저녁 ‘공고(Notification) 12/2022호’를 통해 미얀마 계좌 내 모든 외화의 짜트화 강제 환전 조치(이하 ‘4.3 조치’)를 발표했다.


미얀마 거주자(연 183일 이상 거주)는 해외에서 송금받은 외화를 1영업일 이내에 짜트로 환전해야 하며, 해당 공고 발표 이전 해외로부터 송금받아 보유 중인 외화도 강제 환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외화 해외 송금은 반드시 ‘외환감독위원회(Foreign Exchange Supervisory Committee, FESC)’의 승인을 받은 후 외환거래 면허가 있는 은행(Authorized Dealer Bank, 이하 AD Bank)을 통해 송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공고를 위반할 경우 외국환 관리법에 따라 법적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명시했다.

 

<미얀마 중앙은행 공고 12/2022호>

[자료: 미얀마 중앙은행(CBM)]


CBM은 잇따라 세부 지침에 해당하는 ‘훈령(Directive) 4, 5, 6호’를 통해 적용되는 환율은 1850짜트이고, 이러한 조치가 미얀마 정부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외화는 수금일에 반드시 미얀마 내 계좌로 입금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수입 대금, 서비스 대금, 배당금 지급 및 자본금 반환, 역외 대출 원리금 상환을 비롯한 해외 체류비, 교육비 등 해외 송금은 모두 FESC의 승인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극단적인 처방 이유

 

이번 ‘4.3 조치’는 달러 부족과 짜트화 가치 하락 이슈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한 군정의 극단적인 처방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정변 이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확대는 수출 감소, 잇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철수 및 군정에 대한 배당금 지급 중단 결정등을 불러왔고 이는 국고의 달러 부족으로 이어졌다. 군정은 짜트화 하락을 막기 위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달러를 매각해 왔고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위안화, 엔화, 바트화를 국경 무역 공식 통용 화폐로 지정하는 등 일련의 단기적 조치들을 단행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효과를 내지 못함에 따라 초강경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외화의 역외 유출 방지, 에너지 등 필수 수입품 대금 확보 등을 목적으로 미얀마 내 외화를 강제로 통제하기 위한 조치로, 시장은 이러한 군정 방침이 외화 몰수를 통한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강력히 반발하는 분위기이다.

 

외화 보유고 고갈 국면  

 

세계은행은 미얀마 외화 보유액이 정변 이전인 2020년 12월 기준 78억 달러 수준이라고 밝혔고, 2021년 1월에 IMF는 2019/20 회계연도(2020년 9월말 종료) 미얀마 외화 보유액을 67억 달러로 추산했다. 정변 직후인 2021년 2월 4일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CBM 자금 10억 달러 인출을 동결한 것을 감안하면 2021년 2월 초 기준 미얀마 가용 외화는 57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 피치 솔루션은은 2021년 5월 28일 자료를 통해, 2020년도 수입 관련 자료에 기초한 보유 외화 추정금액은 약 3.5개월치 수입 결제 대금에 불과하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군정 아웅 나잉 우(Aung Naing Oo) 투자대외경제관계부(MIFER) 장관은 2021년 10월 19일 자 로이터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얀마 외환보유액이 60억4000만 달러라고 밝혔다. 이 금액에 미 행정부가 동결 조치한 10억 달러가 포함된 것인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정변 이후 외화 보유액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더 디플로맷(The Diplomat)은 4월 5일 자 기사에서 군정이 환율 안정을 위해 정변 이후 1년간 매각한 5억5380만 달러와 국가 채무 원리금 상환 및 에너지, 무기류 등 수입 대금 지불등을 감안할 때 2021년 10월 이후 6개월이 지난 4월 현재 외화 보유액은 더욱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인상과 물류난으로 전세계가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가운데 미얀마의 현 외화 보유고가 몇 개월 분 수입 대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시아 타임즈도 4월 19일자 기사를 통해 긴급 ‘4.3 조치’의 가장 중요한 배경은 외화 보유고가 급감한 상태에서 군정이 국가 부도사태를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쨔트화 가치 추락 

 

4월 현재 사설 환전소 기준 환율이 달러당 2,000짜트(Kyat)를 넘어서며 군정의 달러 매각을 통한 환율 안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정변 이전 달러당 1,200~1,300짜트 수준이던 환율이 군정의 방어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정을 되찾지 못함에 따라 국내 외화 계좌의모든 외화를 CBM 지정 환율 1,850짜트로 강제 환전하도록 하는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시중 현금 부족  

 

정변 이후 미얀마는 현금 부족이 만연해 있다. 짜트화 조폐 기술과 자재를 공급해 왔던 독일 Giesecke & Devrient가 정변 이후 미얀마 시장에서 철수함에 따라 국민들의 짜트화 공급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4월 현재 짜트화 계좌 현금 인출 한도는 은행별로 차이는 있으나 외국계 은행의 경우 평균 일일 200만 짜트, 월 2000만 짜트 수준이다. ‘4.3 조치’로 인해 짜트화로 강제 환전된 예금조차 인출한도가 있는 등 사실상 금융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못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현금부족 사태에 직면한 군정이 올 2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를 연내에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시장에서는 신규 화폐 발행 소문도 끊이지 않고 있다. 로컬 이라와디는 CBM 소식통을 인용한 4월 26일 자 기사를 통해 재정 적자와 현금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군정이 2만 짜트화 신규 화폐를 발행할 것이라는 정보가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CBM(윈 토)Win Thaw 부총재는 신규 화폐 발행 소문에 대해 신규 화폐 발행 시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며 현재 확정된 것은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군정이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조폐용 용지를 수입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감안하면 신규 화폐 발행은 어느 정도 사실일 것으로 추정된다.

 

정치적 의도

 

아시아 타임스는 이번 ‘4.3 조치’는 군정의 정치적인 의도일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첫 번째 이유는 반군부 단체로 유입되는 자금의 원천 차단 목적으로, 외국에서 송금되는 외화 보유를 불법화하고 자금 추적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자 할 목적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두 번째 이유는 일본, 싱가포르 대사관이 4월 4일 자로 자국 기업들과 기관에 대한 ‘4.3 조치’ 적용 면제를 군정 외교부에 요청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군정이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 외국 대사관들의 공식 문서 접수 과정을 통해 군정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했을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II. 미얀마 국민들의 뿌리 깊은 금융 불신

 

‘4.3 조치’ 단행에 따라 은행권은 사실상 업무가 중단됐으며, 외국계 투자기업을 비롯한 경제계가 받은 충격은 매우 컸다. 그러나 미얀마에서 20여 년 이상 사업을 해 온 기업인들은 역대 미얀마 군사정권들이 여러 차례 미얀마 금융시스템을 비상식적으로 운영해 왔던 전례 때문에 미얀마 국민들이 금융시스템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배경에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네윈 정부의 화폐개혁 트라우마 재현

 

미얀마 국민들의 금융권에 대한 불신은 1962년 쿠데타로 집권한 네윈 정부 시절 단행됐던 세 차례 화폐개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네윈 정부는 버마식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국제사회와 교류를 단절하고 무역과 상업에 종사하던 외국인들의 재산 몰수 조치를 단행했으며 모든 민간 은행을 국유화했다. 그 결과 산업생산 감소, 실업률 급증, 금융시스템 미비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이어지자 1964년 5월 17일 부정축재 자산가들을 색출한다는 미명 아래 1차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기존 통용되던 화폐를 전면 사용 금지시키고 새로 발행한 1짜트 신권으로 교환을 강제했다. 1985년과 1987년에 실시된 2차, 3차 화폐개혁을 통해 기존 통용 화폐가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은 미얀마 국민들이 금융시스템을 불신하기 시작했고, 국제적으로 금융 고립 상태가 되었다. 세 차례에 걸친 화폐개혁 실패가 1988년 8월 8일 항쟁(일명 8888항쟁)의 도화선이 되었고 네윈 정부 실각으로 이어진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

 

<네윈 정부가 발행한 1짜트 신권 화폐>

[자료: 미얀마 중앙은행]

 

2003년 미얀마 금융위기

 

2003년 1월, 당시 20개에 달했던 미얀마 민간은행보다 3~4% 더 높은 이자율을 약속했던 비공식 금융기관들의 연쇄도산으로 대규모 금융위기가 촉발됐다. 비공식 금융기관들의 뱅크런 사태가 발생했고 이에 대해 CBM은 예금인출 제한조치, 계좌이체 금지, 대출금 회수조치 등을 단행했으며, 이러한 조치는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로 이어지게 되었다.

 

유사 달러 FEC 발행과 외환관리제도 미비


미얀마 공식 환율은 1977년 이후 ‘1달러=6짜트’ 고정환율제를 유지해 오다가 2012년 시장환율제도가 도입됐다. 고정환율제하에서도 실제 외환 거래는 비공식적인 시장 환율이 적용됐다. IMF 자료(1999)에 따르면 시장환율은 1994/95 회계연도 달러당 105짜트, 1998/1999 회계연도 달러당 345짜트로 상승했고, 2003년 금융 위기 이후 2007년에는 1290짜트까지 치솟았다. 공식 환율은 아무런 의미 없는 명목상의 환율에 불과했다.


<미 식/식 추이(2004~2010)>

[자료: 통상정보연구 제13권 4호(2011.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얀마 정부는 부족한 외화 확충 목적으로 1993년 2월 4일부터 미얀마 입국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외환증서(Foreign Exchange Certificate, 이하 FEC)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외화 확보를 위해 입국 외국인들에게 ‘1달러당 1 FEC’ 로 달러를 교환하도록 강제했다. 외국인들은 미얀마 입국 즉시 300달러를 강제로 300 FEC로 환전해야 했고 시장 환율과 FEC의 환율이 각각 적용되며 FEC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했고 외환 시장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FEC 환율 이외에도 (고시)공식환율, 세금부과에 사용되는 공정환율, 시장환율 등이 적용되며 2011년 테인 세인 정부 출범 이전까지 복잡한 환율구조가 미얀마 외국자본 유치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당시 미얀마 당국은 2012년 4월 IMF의 지원으로 시장환율제도를 도입했고, 2012년 8월 12일 외환관리법을 제정했으며, 2013년 3월 20일 신규 FEC 발행이 중단됐다.

 

2월 1일 정변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는 현금 인출 사태나 신권 발행 소문 등은 모두 역대 미얀마 군사정권의 실패한 화폐금융정책에 대한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번 ‘4.3 조치’가 그 트라우마를 다시 상기시키며 짜트화와 금융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III. 혼란에 빠진 시장과 각국 항의 쇄도


국내외 경제계는 ‘4.3 조치’가 정변 이후 가장 충격적인 조치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달러당 짜트화 시장 환율이 2050짜트를 넘나드는 상황에 1850짜트로 강제 환전하라는 군정의 조치는 사실상 기업들에 손실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당장 수출입 기업들의 거래가 사실상 중단됐으며 은행들도 외환거래를 일제히 중단했다. 수입업체들은 수입 대금 송금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거래 중단 사태에 직면해 있으며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제조업체들은 기존 원자재 재고가 바닥날 경우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FESC가 개별 승인을 통해 해외 송금을 허용한다고 하지만 미얀마 행정 시스템의 현주소와 역량을 감안할 때 기업들이 적시에 FESC 승인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업들이 강제 환전에 따른 손실을 물론이고 향후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불가능해졌다는 의미이다.

 

미얀마 주재 일본 대사관은 4월 4일 자 공한을 통해 일본 기업들과 JICA등 일본 정부 기구에 대해 외화 강제 환전 조치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싱가포르 대사관도 4월 6일 미얀마 내 자국 기업들에 대한 ‘4.3 조치’ 면제를 요구하는 공한을 군정에 보냈다. 같은 날 한국 대사관도 군정의 외화 환전 의무화 조치는 미얀마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큰 타격이 되어 기업 활동 및 향후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에 대한 면제 조치를 요청하는 공한을 발송했다.

 

각국을 대표하는 경제단체들도 ‘4.3 조치’는 미얀마를 세계 경제 및 금융 시스템과 단절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조치는 미얀마 내 외국 기업 활동과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키며 무역 긴장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재미얀마 한국 상공회의소(KOCHAM)도 5월 2일 자 공문을 통해 ‘4.3 조치’ 예외 인정을 받은 미얀마 투자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MIC) 승인 기업과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 SEZ) 입주 기업외에 미얀마 투자청(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DICA)에 등록된 한국 기업과 한국 국적 개인들에 대한 면제조치를 요청했다.

 

IV. 4.3 조치 적용 완화 움직임 

 

‘4.3 조치’ 적용 예외 발표

 

‘4.3 조치’에 따라 주요 투자국과 경제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CBM은 4월 20일 해당 조치 적용 예외 기업과 기관들을 발표했다. CBM은 ‘통지문 FE 1/69’를 통해 미얀마 투자위원회(MIC)가 승인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기업, 경제특구(SEZ) 내 투자기업, 미얀마 주재 외국 외교관과 가족 및 대사관 외국인 직원 등을 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군정, 외화 강제 환전 조치 해제 가능성 시사 

 

4월 21일 투자대외경제관계부(MIFER) 장관은 온라인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짜트화가 안정된다면 관련 조치가 해제될 수 있다며 금융시장의 충격을 진정시키고자 했다. 아웅 나잉 우 장관의 답변만 놓고 보면 금융 시장을 패닉 상태에 빠지게 했던 ‘4.3 조치’는 임시 조치로 해석할 수 있으나, 사실상 군정의 금융정책에 대한 신뢰는 철저히 무너졌다.

 

중국과 태국 국경무역업자들에 대한 ‘4.3 조치’ 적용 완화

 

중국 신화통신은 4월 28일 기사를 통해 중국-미얀마 및 태국-미얀마 국경무역업자들은 ‘4.3 조치’의 1영업일 내 외화 환전 기간을 1개월로 완화한다고 보도했다. 또한 국경 수입 업자들은 FESC 승인 없이 지정된 은행을 통해 수입대금 외화 송금을 허용했다.

 

V. 전망


경제 성장에 큰 부담이 될 전망

 

아시아 타임스는 ‘4.3 조치’가 탈달러화를 통한 “금융 자살 조치”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해외 기업들의 투자와 국제기구 지원 사업 그리고 관광 수입이 대부분인 미얀마 경제는 지금까지 달러 기반 경제였다. 그러나 미국과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 달러 수급이 어려워지자 군정은 탈달러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정은 국경무역에서 인접국 통화와 직거래를 확대함으로써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를 최대 70%까지 줄여 나갈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군정의 이러한 탈 달러화 조치는 미얀마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국 의존 심화  

 

군정의 탈 달러화 조치는 중국이 그 뒷배경이라는 의견도 있다. 양국 간 국경무역시 위안화가 공식 결제 통화로 지정된 것 이외에도 군정이 연내 발행을 공식화한 디지털 화폐(CBDC)도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참고로 중국은 2014년부터 디지털 화폐 ‘e-CNY’ 발행을 검토해 왔고 현재 시범 운영 중이다.

 

현지언론 미찌마(Mizzima News)는 4월 28일 자 기사를 통해 위기 때마다 중국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는 위안화에 기초한 새로운 금융 질서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탈 달러화 정책 기조를 강조해 왔던 중국이 미얀마 군정의 탈 달러화 방침을 환영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미얀마 군정과 중국의 협력관계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4.3 조치’로 인해 4월 19일 발생한 유류파동 조짐 등 경제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발생하자 군정은 4월 20일, ‘4.3 조치’ 적용 제외 대상 기업과 기관을 발표했고, 4월 21일 군정 투자대외경제관계부(MIFER) 장관이 ‘4.3 조치’는 한시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론을 통해 밝히는 등 다소 근시안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련의 후속 조치들을 보면 ‘4.3 조치’가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과연 군정이 사전 검토를 했는지 의아함을 느낄 정도이다. 국가 경제시스템을 일대 혼란에 빠지게 한 ‘4.3 조치’가 해제 가능하다는 장관급 인사의 발언은 오히려 군정이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외환시장에 임의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군정은 ‘4.3 조치’를 통해 일단 미얀마 내 외화를 모두 통제가능한 상황으로 확보해 놓고 상황과 우선순위에 따라 외화 송금을 허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4.3 조치’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수입 라이선스(Import License) 발급 지연과 연계되어 대외 교역에 큰 장벽이 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FESC로부터 송금 승인을 받기 위해 줄을 대려는 기업들과 개인들이 거액의 급행료를 지불하는 관행도 되살아날 것이 분명하다. 특정 법과 제도를 신중한 검토없이 발표하고 그에 따르는 문제점들은 선별적으로 처리해왔던 전형적인 미얀마식 행정편의주의가 다시 한번 제대로 드러났다. 군정의 우선순위와 군정에 대한 기업과 개인의 태도에 따라 ‘4.3 조치’는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이현령비현령) 식으로 운영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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