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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두바이, 가상자산 규제법(Dubai Virtual Assets Law) 발표
  • 외부전문가 기고
  • 아랍에미리트
  • 두바이무역관 이형민
  • 2022-05-10
  • 출처 : KOTRA

하지원 변호사(j.ha@tamimi.com)

박인혜 연구원(i.park@tamimi.com)

Al Tamimi & Company



지난 몇 년간 아랍에미리트(UAE)는 디지털 혁신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의 동력이 될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고 그 일환으로 두바이를 암호화폐 산업의 허브로 만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2021년 9월, 증권·선물감독청(Securities and Commodities Authority; SCA)과 두바이 월드트레이드센터 프리존(Dubai World Trade Centre Authority; DWTCA)은 DWTC 프리존 내에서 암호화 자산의 발행, 상장 및 거래와 관련 금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DWTCA는 지난 12월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Binance)와 함께 두바이에 가상자산 글로벌 허브 개발 및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거래소들과 가상자산업체들의 유치를 위한 제도적인 인프라 마련에도 매진하여 온 바, 두바이 금융감독청(Dubai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DFSA)이 DIFC 내의 암호화 토큰 규제를 위한 자문 보고서 143호(Consultation Paper No.143 Regulating Crypto Tokens)를 발간한 데 이어 두바이 정부는 지난 3월 초 UAE 본토(onshore)에 적용되는 최초의 가상자산규제법(Law No.4 of 2022 Regulating Virtual Assets in the Emirate of Dubai; “Dubai Virtual Assets Law”)을 발표하였습니다. 

 

두바이 가상자산규제법의 주요 내용


이번에 발표된 두바이 가상자산규제법(이하 “DVAL”)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가상자산 산업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보(Official Gazette)에 게재되는 즉시 발효됨.

  2) 두바이 내에서의 가상자산과 관련된 활동을 승인하는 것으로만 관할을 제한함.(프리존이나 특별 개발구역(Special Development Zone)은 포함하지만, DIFC(두바이 국제금융센터 프리존)에는 적용되지 않음.)

  3) 두바이 DWTC 프리존 내에 별도의 두바이 가상자산 규제청(Dubai Virtual Assets Regulatory Authority, VARA)을 설립함.

  4) 가상자산(Virtual Assets)”은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 이전(양도)되거나 교환이나 지급의 수단 혹은 투자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치의 디지털 표시로써 가상 토큰을 포함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규제청이 정하는 그 밖의 가치 일체에 대한 디지털 표시 일체로 정의함.

  5) 가상 토큰(Virtual Tokens)”은 가상자산 플랫폼(당국의 허가를 받은 가상자산 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방식으로 발행 및 거래할 수 있는 권한 일체에 대한 디지털 표시로 정의함.


두바이 가상자산 규제청(VARA)


가상자산규제법을 통해 설립되는 두바이 가상자산 규제청(이하 “VARA”)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라이센스 발급 및 관리, 감독기관으로서의 컴플라이언스 규정 마련 및 감독 등을 담당하게 되며, 향후 두바이 내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VARA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VARA로부터 허가를 득해야 하는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상자산 플랫폼 서비스 운영(operating) 및 관리(managing)

  - 가상자산과 화폐(내국 통화, 외국통화 불문) 간의 교환(exchange) 서비스

  - 가상자산의 하나 이상 형태 간의 교환

  - 가상자산의 이전(transfer) 서비스

  - 가상자산의 보관 및 관리(custody and management)

  - 가상자산 포트폴리오 운영(virtual assets’ portfolio)과 관련된 서비스

  - 가상 토큰의 발행(offering) 및 거래(trading)와 관련된 서비스

 

연방 법률 및 기존 규제 기관들과의 상호작용


실제로 이번에 발표된대로 두바이 가상자산규제법에 기반하여 설립되는 가상자산 규제청(VARA)의 승인을 취득해야하는 활동들은 기존 UAE 연방법 하에서 증권•선물감독청(SCA)과 UAE 중앙은행(Central Bank of the UAE; CBUAE)의 규제를 받던 사업 활동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 증권•선물 감독청(SCA)


2021년 증권·선물감독청이 발표한 금융 활동 규칙 및 조정 메커니즘(Financial Activities Rulebook and Mechanisms of Adjustment “SCA Rulebook”)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내에서 SCA의 허가나 승인 없이는 특정 금융활동(Financial Activities)을 영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금융활동의 정의에는 (i) 가상자산 중개(Digital Brokerage) (ii) 가상자산 보관관리(Digital Custody), (iii) 기타 가상자산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Digital Service Provider Services)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직 자세한 규제 범위는 정의되지 않았지만 VARA가 규제하는 활동과 중복되는 지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감독청도 보다 확장된 사업활동을 라이선스 요건에 반영하여 SCA Rulebook을 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두바이 내에서 가상자산 관련 금융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VARA의 라이선스 취득과 더불어 증권·선물 감독청의 인허가도 취득해야 할 것입니다.  


2. UAE 중앙은행(CBUAE)


UAE 중앙은행은 작년에 소매 결제 서비스 및 카드 제도 규정(Retail Payment Services and Card Schemes Regulation; RPSCS Regulation)을 발표하였는데, 이 규정을 통해 결제 토큰(Stable Coins) 관련 활동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발표한 저장 가치 시설 규정(Stored Value Facilities Regulation; SVF Regulation)은 가치저장의 댓가로 암호화 자산 및 가상자산이 허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UAE 내 가치저장시설을 발행하고 운영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규제법은 해당 법률에 반하거나 상충되는 법률조항들은 폐기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UAE 법률 체계상 연방법이 개별 토후국인 두바이의 법률에 우선하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두바이 내의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들의 경우, UAE 중앙은행과 증권·선물 감독청의 규정 또한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가상자산규제법의 경우 VARA가 DWTCA에 설립되어 운영될 것이고 기존 금융 시스템의 보호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관련 이슈에 대하여 UAE 중앙은행과 협조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앞으로 본 법률과 기존 연방 법률들과 중복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VARA, DWTCA, SCA, UAE 중앙은행 등 관련 기관들이 앞으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계속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상자산의 특성상 두바이 외의 토후국들에서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와 크로스보더 상품들에 과연 본 법률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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