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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항력’ 적용 가능 여부 및 기업의 계약이행 리스크 감소 예방에 대한 건의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난징무역관
  • 2022-05-11
  • 출처 : KOTRA

주경희 대성법률사무소 변호사




1. 코로나19 예방 규제가 불가항력 해당이 되는지

 

계약 이행에 있어서 불가항력 법정 면책 사유에 속한다. 지난 2 코로나19 사태가 '불가항력' 해당되는지 여부가 많은 분쟁에서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중국 민법전》 180 규정에 따르면 불가항력은 예견할  없고 피할  없고 극복할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가리킨다고 정의한 있다. 지진, 태풍, 홍수  자연 현상과 전쟁  사회 현상은 통상적인 의미에서 불가항력에 속한다.

 

현재 중국 정부는 A 감염병의 기준에 따라 해당 감염병 예방  통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코로나19 돌발적 발생과 전파력, 그에 대한 중국 정부의 통제 방식(기업 생산 및 조업 중단, 거주민 자가격리 실시 )과 수준을 감안한다면 코로나19 사태가 예측할  없고 단기간 극복할  없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불가항력에 속한다고 있다.

 

중국최고인민법원에서는 지난 2020 4 《코로나19 관련 민사 사건의 몇몇 문제를 법에 따라 적절하게 심리하는데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지도 의견(1)》이라는 사법 해석을 반포하였는데, 여기에서 코로나19 사태와 이로 인한 규제 통제는 불가항력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또한 코로나19 불가항력에 기인한 민사상의 부분 혹은 전체 면책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코로나19 예방 조치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법에 따라 불가항력의 규정을 적용하고 코로나19 예방 조치의 영향 정도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책임을 면제한다.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과 손실의 확대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당사자가  때에 통지할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할 경우 상응하는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

 

2) 코로나 예방 조치가 계약 이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당사자는 재협상할  있다. 계속 이행할  있는 것은 법원 차원에서 조정 업무를 확실하게 강화하고 당사자가 계속 이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인도해야 한다. 당사자가 계약 이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를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계약을 계속 이행하는 것이 한측 당사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고 계약 이행 기한  방식, 대금 액수 등을 변경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사건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지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계약이 변경된 후에도 당사자가 여전히 일부 또는 전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또는 코로나19 방지 조치로 인해 계약 목적이 실현되지 못할 경우 당사자가 계약 해제를 청구할 경우 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2. 코로나19 인해 계약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의 대응책

 

1) 계약 이행에 대한 리스크를 평가한다. 리스크를 평가한  기업은 코로나19 계약 이행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이행 연기, 부분 이행, 불이행 또는 해제 적절한 것을 선택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일시적으로만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행 지연 선택 한다. 일부 계약 의무 이행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일부 이행 선택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이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계약 이행 명백히 불공평할 경우 계약을 해제  있다.

 

2)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쌍방은 모두 손실 감소 의무를 가진다. , 기업은 적당한 조치를 취해 손실의 확대를 방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손실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3) 기업은 즉시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소통 협상을 강화하며 합리적인 기한 내에 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통지는 쌍방이 약정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며 가능한 서면, 우편, 문자, Wechat(중국SNS)  다양한 형식으로 통지를 발송하고 통지 발송과 계약상 상대방이 통지를 받은 증거를 보존해야 한다.

 

4) 증거 의식을 강화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보전한다. 불가항력의 적용은 최종적으로 기업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판정과 관련된다. 만약 본인 측이 부담하는 법적 책임을 최대한 줄이려면 이번 코로나19 계약 이행에 미친 실제 영향을 증명해야 한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증거의 수집이 중요하다.

 

 정부(시∙구∙개발구∙지역∙방역담당)가 발표한 전염병 통제 조치에 관한 증거, 예를 들어 정부 부서의 통지, 공고, 명령의 문서, 전자 통보, 사진, 뉴스 보도, 메시지, 채팅기록 등이다. 만약에 정부가 서면 또는 전자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경우 계약 이행과 관련된 부서와의 연락을 강화하여 관련 부서가 제출한 증명 서류를 얻는다.

 쌍방의 의사소통 협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증거(예를 들어 쌍방 편지, 메일, 채팅 기록 ), 특히 쌍방이 재협상하는 관련 내용과 자료도 사전 사후를 포함해서 모두 보관해야 한다.

 원계약을 계속 이행하면 명백한 불공평을 초래할  있다는 증거와 계약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계약 변경이  공평성을 가진다는 증거를 보완한다.

 

3. 신규계약 체결  코로나19 사태의 영향 관련 내용 명시

 

신규 계약 체결  업계, 지역과 거래 자체의 실제 상황을 결부시켜 코로나19 발생 상황과  방역 조치가 계약 이행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평가하고 사전에 계약에서 위약 책임 감면, 통지 의무, 계약 변경, 계약 해제 등에 대해 명확하게 약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합해보면 코로나19 사태는 법적으로 불가항력으로 적용받지만  법적 관계에서 민사 면책 사유로 활용될  있을지는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하며, 일률적으로 코로나19 면책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당사자가 최대의 신중함과 최대의 노력으로 코로나19 계약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해야 하고 계약서에 약정된 통지 의무를 이행하고 손실 감소 조치를 취하는 요건을 충족시키고 코로나19 불가항력 관련 효과적인 증거보전을 가능한 구비해야 불가항력의 규정을 적용 받아 면책, 책임 감소, 계약 해제 등의 목적에 달성할 수 있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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