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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영국의 2022년 새 이민법과 차별금지법 주요 변경 사항
  • 외부전문가 기고
  • 영국
  • 런던무역관 김미라
  • 2022-05-13
  • 출처 : KOTRA

국제적 사업의 임시 파견을 위한 새로운 조항 생성

영국 직장 내 차별 금지법

Supinder Sian(Partner), Hennie Shin/Solicitor/Associate/Lewis Silkin




2022 영국에서 시행 중인 이민법 차별금지법 관련 주요 변경사항을 소개 한다.  


가. 국제적 기업의 이동 경로


오피스에 따르면 새로운 국제적 사업의 임시 파견을 위한 새로운 조항 생성으로 기존 경로는 유효하지 않다고 전했다.


ㅇ 영국 사업 진출 직원 고용을 위한 해외 비즈니스의 새로운 5가지 경로


1) 특정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수석 또는 전문인(Senior/Specialist Worker): 주로 현재 주재원비자(ICT; Intra Company Transfer)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영국 스폰서가 주재원과 같이 영국에서 임시 업무할당을 수행하는 해외 노동자를 후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방법이다. 피 부양 파트너 및 18세 미만 자녀를 동반 할 수 있다.

스폰서 지원 가능한 기업에서 일하고 해외에서 최소 12개월의 누적 기간 동안 동일한 회사에서 근무한

기업이 제안하는 직업에 대한 유효한 후원 증명서 발급자

급여 요건이 기존 £41,500에서 £42,400로 인상되며, 연간 총 급여 £73,900 이상 받는 고소득자의 경우 최소 12개월 동안 동일한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아도 됨.(급여에는 영국에서 지원자가 고용된 기간 동안 지급되는 보장된 기본 총 급여 및 수당 포함)


2)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소속된 대학원 연수생(Graduate Trainee route): 현재 영국 스폰서가 사용하는 회사 내 대학원 연수생 경로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영국에서 임시업무 할당을 수행하는 해외근로자를 위해 고안 되었으며, 근로자는 대학원 교육 과정을 통해 고위 관리 또는 전문직으로 연결된다. 신청자는 피 부양 파트너 및 18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 할 수 있다.

승인된 후원자가 발행한 후원을 받는 유효한 후원 증명서 발급자

해외에서 최소 3개월 동안 동일한 직종에서 근무한

급여 요건이 £23,100이상받는 (급여에는 영국에서 지원자가 고용된 기간 동안 지급되는 보장된 기본 총급여 및 수당 포함)


3)  고가치 계약 또는 투자에 참여하는 영국 회사에 소속된 파견 근로자(Appendix High Potential Individual(HIP): 신흥기술을 위한 선도적인 국제 허브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영국에서 일하기를 원하거나 구직 활동을 원하는 글로벌 일류 대학 학위를 성공적으로 마친 졸업생을 말한다. 부양배우자와 18세 미만 자녀를 동반 할 수 있다.


4)  영국 무역협정에 따른 서비스 공급업체(Service Supplier): 국제협정경로를 대체하는 경로로 영국에서 임시작업 할당을 수행하고자 하는 해외근로자를 위한 것으로 부양배우자와 18세미만 자녀동반 가능하다.

승인된 후원자가 발행한 후원을 받는 유효한 후원 증명서 발급자

재정적 요건 충족 가능자

서비스 제공할 분야에서 3년 이상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또는 경제 파트너십 협정에 따라 6 경력 또는 해외자영업자 6 경력 보유자


5) 영국의 입지 구축을 영국 확장 워커(UK Expansion Worker): 해외 사업 대표자 경로의 단독 대리인 조항(기존 SolRep비자)을 대체하기 위해 영국에서 임시업무 할당을 수행하는 해외 근로자이다. 영국으로의 사업 확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으로 부양 배우자 및 18세 미만 자녀 동반 가능하다.

영국에서 고소득자로 일하지 않고 현재 최소 12개월 동안 해외에서 동일한 직종에서 근무한 자

영국 내무부가 UK Expansion Worker 후원하도록 승인한 고용주가 발행하고 제안하는 직업에 대한 유효한 후원 증명서 발급자

최소 연봉 £42,400 이상의 급여자(급여에는 영국에서 지원자가 고용된 기간 동안 지급되는 보장된 기본 급여 수당 포함)


나. 직장 차별금지법(불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ㅇ 불법차별 주장시 필요한 9가지 특성

 - 나이, 장애(고용주가 근무시간 근무환경 조정 합리적인 조정을 해야 의무가 있음)

 - 성전환, 결혼과 시민 파트너십, 임신과 출산양육 의무, 인종(국적, 피부색)  

 - 종교 또는 신념, 성별, 성 지향


ㅇ 차별의 유형

 직접 차별: 특성 때문에 차별을 경우 해당된다. 모두 불법이지만 나이의 경우 이러한 차별 행위가 합당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일 경우는 허용될 있다예를 들어 위험 직종 관련 건설 현장에서는 특정 나이 미만의 어린 직원 고용이 안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간접 차별: 관행정책으로 인한 지원과정에서 불법차별 주장가능의 9가지 특성이 적용되는 경우 간접차별에 해당된다예를 들어 모든 직원에게 일요일 근무요청 독실한 기독교인인 직원의 경우 종교적 차별이라는 간접차별을 주장할 있다.

 - 괴롭힘: 9가지 특성으로 인해 직원이 원하지 않는 언행이나 행위, 해당 특성직원의 존엄성 손상 위협적인 모욕감을 주는 근무 환경 조성 시에 적용된다대표적 예로 특정 국가의 억양 흉내를 내며 놀림 따돌림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실제로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그리고직원과 관련된 사람 가족으로 인해 받은 차별도 해당된다.

 - 차별금지법 소송 증언을 하거나 차별금지법 위반에 대한 불평 토로시 손해를 입었거나 불리한 경우를 받았던 경우도 차별로 해당된다.


ㅇ 직장에서의 평등법령 보호를 받는 사람

 - 직원: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에 해당된다.

 - 구직자들: 면접시 채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채용 프로세스 관련 차별 적용을 받을 있다.

 - 퇴사한 직원: 근무 했을 당시 고용관계와 관련하여 차별행위가 있었던 경우 소송할 있다.


ㅇ 법적 책임은 대부분 고용주에게 있다.

 - 회사동료나 상사들의 행위: 근무시간 근무의 연장으로 판단되는 근무시간 이외에도 적용되며, 고용주에게 책임이 전가 된다.

 - 에이전트의 불법 차별 괴롭힘 행위에 대한 직원 차별 행위도 고용주에게 책임이 전가 된다.

 - 3자인 고객에게 업무 처리 시 괴롭힘을 당한 경우 직원보호를 하지 않은 이유로 고용주에게 책임이 전가될 있다.


ㅇ 합당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은 차별이 허용된다.

 - 직업 요구사항: 여성 속옷 매장에서 여성 직원을 선호하여 채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 역차별: 승진프로세스 여성지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경우에 해당된다.

 

ㅇ 차별을 방지하고 평등과 다양성을 증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차별이슈 방지)

 - 직장 문화: 모든 직원을 공평하게 대하는 업무환경을 만들고, 직업간의 차별 불만 제 보복행위 용납 안됨을 강력하게 주지시킨다.

 - 정책 절차: 균등기회정책을 반영하여 채용 승진에서 적용되도록 한다.

 - 모니터링 회사의 보유된 정책 절차가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는지 확인한다.

 - 교육: 직원 불만이 있는 경우 내부절차를 통하여 어떠한 사항인지 파악하는 고용주의 노력이 필요하고, 의도치 않은 선입견에 대한 트레이닝을 실시한다.


이와 절차는 차후 직원 간의 차별 금지법 위반이 있을 고용주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있다.



 위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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