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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美 산업안전보건청 (OSHA), 사기업 대상 백신 강제 명령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달라스무역관 이성은
  • 2022-01-04
  • 출처 : KOTRA

황인구 변호사(Burr & Forman LLP) 




2021 11 4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산하 산업안전보건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이하 “OSHA”) 100 이상을 고용하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하도록 하는 Emergency Temporary Standards(이하 “ETS”) 발표하였다.  ETS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있을  OSHA에서 발행할 있으며 6개월간 효력을 가진다.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임시 규정(Temporary standards) 아닌 영구 규정(Permanent standards) 만들어야 한다.

 

OSHA는 100 이상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강제하거나 미접종자에 대해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ETS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하고 접종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사내 규정(Policy) 12 5일까지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강제

 -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7일마다 테스트를 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은 2022 1 4일부터 효력 발휘

 - 백신 접종 증명: 고용주는  직원들의 백신 접종 상태를 확인하고 접종 증명서를 받아서 사본을 보관하고, 직원들의 백신 접종 현황을 파악해야 하는 의무

  · 만약 백신 접종을 받은 직원이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위증의 책임을 지고 서명하고 날짜를 기록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

 - 고용주는, 백신 접종을 받는 직원들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하고(최대 4시간), 부작용으로부터 회복하는 합리적인 정도의 시간(OSHA 2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시간으로 간주) 대한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

 - 코로나19 테스트: 완전히 접종을 받지 않은 직원들은(최종 접종으로부터 2 지나야 완전 접종으로 간주) 7일마다 테스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입과 코를 가린 마스크를 써야 하는 의무

 - 테스트는 FDA에서 승인한 테스트 방식이어야 하고 직원이 직접 테스트 실시를 하고 테스트 결과를 해석하여서는 안되며 적어도 고용주 또는 의료인이 이를 감독을 해야 . 고용주는 테스트 결과를 보관해야 하는 의무. 규정에서는 고용주가 테스트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음.

 - 코로나19 양성에 대한 보고: 고용주는 직장 내에서 감염되었다고 판단된 코로나19 케이스  입원(In-patient hospitalization) 요하는 케이스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OSHA 보고하여야 하고 사망의 경우 사망에 대해서 알게 시점으로부터 8시간 이내에 보고하는 의무

 - 직원에 대한 교육: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1) 해당 규정의 의무사항에 대해서 알리고

   (2) 코로나19 백신의 효력, 안전, 장점에 대해서 “Key Things to Know About COVID-19 Vaccines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keythingstoknow.html)” 제공하여 알리고

   (3) 안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여서 보복성 인사 조치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보복(Retaliation) 금지에 대해서 알리고

   (4) 거짓 진술을 제출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것을 알려야 하는 의무

 

OSHA ETS 발표되자마자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라며 많은 반발이 있었으며, 루이지애나에 위치한 5연방 항소법원은 11 6 전격적으로 효력 중지 가처분 명령을 발행하였다. 이러한 효력 중지 가처분 명령 때문에 많은 고용주들은 너무 급하게 규정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었다며 한숨을 돌릴 있었다.

 

하지만, OSHA ETS 대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선정된 오하이오 소재 6항소법원은 12 17, 다시 효력 중지 가처분 명령을 무효화하는 명령을 발행하여 일단 OSHA ETS 2021 12 31 현재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OSHA 아래와 같이 실제 단속 시점은 약간 늦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 ETS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접종을 강제하고 접종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사내 규정(Policy) 12 5일까지 마련하고 시행을 하도록 강제

    실제 단속 벌금 부과는 1 10일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

 -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7일마다 테스트를 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은 2022 1 4일부터 효력 발휘

   실제 단속 벌금 부과는 2 9일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일련의 사건 이후 일단 OSHA 발표한 ETS 효력을 갖게  100 이상을 고용하는 회사의 경우 규정 준수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ETS 다시 효력을 잃게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우선, 연방 대법원에서 ETS 적법성에 대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ETS 효력을 중지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기로 하였으며 2022 1 7일에 양측의 주장을 듣는 의견 청취를 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6항소법원에서 효력 중지 가처분 명령을 뒤집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해 무효라는 판결을 수도 있다.

 

많은 미국의 현지 기업들은 ETS 어떻게 되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우선은 6항소법원의 효력 중지 가처분 무효화로 인해 효력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백신 강제 사내 규정을 도입하는 움직임이 일반적이다.

 

 

자료: ETS(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1/11/05/2021-23643/covid-19-vaccination-and-testing-emergency-temporary-standard), OSHA’s webinar(https://www.youtube.com/watch?v=ixxkn3Y8z6g), FAQ(https://www.osha.gov/coronavirus/ets2/faqs), Compliance materials(https://www.osha.gov/coronavirus/ets2), Summary of the ET(https://www.osha.gov/sites/default/files/publications/OSHA4162.pdf)

 

Disclaimer:   내용은 법적 조언이 아니며,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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