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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시화된 美 인프라 특수,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이정민
  • 2021-12-23
  • 출처 : KOTRA

정제이, 공공조달 전문가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법안'(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이 지난 11월 15일 바이든 대통령 서명을 거쳐 마침내 입법에 성공했다. 향후 5 5500 12000억 달러가 교통, 에너지, 수자원, 인터넷 등 전국적인 인프라 재건 사업에 투입된다.

 

내년부터 본격화될 미국 내 인프라 건설 특수에 현지 업계는 들썩이고 있다. 오랜 숙원이었던 대규모 연방 인프라 투자가 실현됨에 따라, 업계는 1980년 초에 있었던 건설 특수를 능가할 역대급 기회를 예상하고 있다. 이번 법률로써 마련된 예산은 연방 보조금 형식으로 전국 주 정부의 주요 인프라 사업 지원에 사용된다. 주지방 정부들는 연방 재원을 마중물로 사용하여 민간자본이 참여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대적인 인프라 사업 확장에 나설 계획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향후 10년 동안 미국에서 최소 수조 달러에 달하는 직간접 건설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미국 인프라 건설 특수에 한국 기업들의 진출 가능성을 문의해 온다. 이에 대한 본인의 답변은 늦었지만 바로 지금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기업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전문성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에서도 유수의 글로벌 기업에 견주어 손색이 없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국 시장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해 온 것이 현실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연방·주·지역·지방별로 인허가와 면허 획득 과정이 복잡한 미국 시장의 특성이 장애로 작용했을 것이다. 또한, 설계·건설·금융·운영·유지 관리 등 종합 사업 역량이 요구되는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을 꺼려온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후발주자인 한국기업들은 어떤 준비를 시작해야 할까?

 

첫째, 미국 인프라 시장 참여를 위해서 가장 먼저 주지방 정부 발주처와 네트워킹을 서둘러야 한다. 미국 인프라 사업에서 수요 발굴, 사업 개발, 사업성 검토, 인허가, 사업자 선정, 프로젝트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주·지방정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번 인프라 법을 통해 마련된 연방정부 재원도 대부분 주지방 정부가 집행하게 된다. 정보, 자금, 네트워크는 모든 주지방 정부와 교류에서 시작된다.

 

둘째, 현지 경험이 부족한 한국기업들은 현지화 및 현지 네트워크의 조력을 받아 실적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다행스럽게도 미국 건설시장은 매우 전문·분업화되어 있어 부족한 현지 경험과 네트워크는 미국 내 전문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상당 부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초기 진출에서 고속도로, 철도 등 메이저 인프라 사업을 목표로 하는 것보다는 병원, 학교, 인터넷망 등 사회적 인프라 기회를 노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 인프라는 대부분 민간자본 참여 비중이 높고, 환경평가 등 인허가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여 외국기업의 참여가 용이한 편이다.

 

예상과 달리 미국 인프라 시장은 외국계 기업의 참여에 매우 개방적이다. 오히려 미국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는 상위 개발사 중 미국 기업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공사 노하우와 기술 측면에서 해외기업이 미국 기업에 비해 월등하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이다. 특히 민간 자본이 참여하는 공공-민간 합작사업(P3)에서 세계 유수의 개발사, 설계·건설, 금융투자 기업들은 이미 미국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한국기업들도 적절한 현지화 전략과 현지 네트워크 구축에 성공할 수만 있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다.

 

당장 내년부터 시중에 자금이 풀리고, 전에도 앞으로도 보기 힘들 거대한 장이 서게 된다. 전 세계 건설업체들은 미국 시장특수를 노리고 앞다투어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미국에는 이런 격언이 있다. “놓쳐버린 기회보다 더 큰 손실은 없다.” 역량 있고 야심찬 한국기업들의 선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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