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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일 무역거래 상의 유의점
  • 외부전문가 기고
  • 일본
  • 도쿄무역관 김소정
  • 2021-12-27
  • 출처 : KOTRA

일본 변호사 법인 오르비스(弁護士法人オルビス)

김기언 변호사


 

Ⅰ. 머리말


앞으로는 한·일 양국간 무역거래가 점점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고, 무역거래 방식도 단순히 상품(재화)을 수출입하는 형태를 넘어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무역, 특허권이나 노하우 제공 같은 기술무역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본고에서는 변화하는 무역거래 방식에 초점을 두어 한·일 무역거래 상의 유의점에 대해 짚어 보고자 합니다.

 

Ⅱ. 무역거래에서 주의해야만 하는 점

 

1. 계약서 작성

한국 민법상으로도 일본 민법상으로도 계약의 성립은 신청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로 충분하며, 꼭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내 거래에서조차도 계약서 작성이 당연시되는 현실 속에서, 문화와 언어가 서로 다른 한·일 양국간 비즈니스에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는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역거래의 성공 여부는 어떠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계약서는 비즈니스(무역거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 이익을 확보하고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의 증명은 쉽지 않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기밀유지협약(NDA) 체결

계약서 작성에 앞서 무역거래 교섭 과정에서는 자사가 보유한 일정 수준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마련입니다. 계약 과정에서 자사 제품에 관한 중요 사실이나 비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그 사실이나 정보를 음미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역거래 자체가 애초에 성립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밀정보를 공개했지만 결국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상대방이 그 정보를 마음대로 이용하거나 타사에 제공하거나 한다면 예상하지 못한 큰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대비해 정식 계약서 작성에 앞서 비밀유지계약(Non-Disclosure Agreement)를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비밀정보의 내용, 비밀정보의 제공 대상자, 비밀정보의 이용목적, 비밀정보의 보호기간, 정식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을 경우의 비밀정보의 반환 및 파기 등의 조항, 비밀정보가 누설됐을 경우의 손해배상 조항을 규정하게 됩니다.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자사가 제공하는 사실 내지 정보를 모두 비밀정보로 간주하고 제공 대상자와 이용목적도 제한하며 비밀정보 보호기간도 무제한으로 설정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한편 정보를 제공 받는 입장에서 보면 비밀정보 범위를 제한하고 제공 대상자와 이용목적은 광범위하게 설정하며 보호기간은 되도록 짧게 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당사자간의 교섭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3. 계약서 내용

계약서 내용에는 상품의 매매뿐만 아니라, 라이선스 제공, 인터넷을 통한 B2C 서비스 등 다양한 무역거래와 비즈니스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또는 약관 등)에 어떠한 내용의 규정을 설정해야 하는지는 결국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만, 만에 하나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에 대비해 최소한의 준거법 선택 및 국제 재판 관할 설정만큼은 꼭 유의해야만 합니다.

 

(1) 준거법 선택

 가. 당사자 자치의 원칙

준거법이란 사인간의 국제적 법률관계가 문제가 됐을 때 어떠한 법적 문제에 대한 판단기준으로서 선택·적용되는 법을 말합니다. 무역이나 투자 등 국제 거래 활동에서의 계약 준거법은 그 결정을 당사자 의사에 맡긴다는 입장(당사자 자치의 원칙)이 세계 각국에서 채택되어 있고 이는 한국도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서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준거법이 채택되며, 제3국 준거법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나 통상적으로는 계약 당사자 한쪽의 거주지법, 다시 말해 한국법 또는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국법 및 일본법은 동일한 대륙법 계통이기 때문에 영미법 계통에 비하면 유사한 규정이 많지만,예를 들어 2020년 4월 1일 일본 민법 개정 등 제도 자체나 조문 규정의 해석이 상이하기도 하므로, 상대방과의 교섭 여하에 달린 일이긴 하지만, 되도록 자국법(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다만 국제 매매와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예외가 존재합니다.(제조물 책임과 관련해서도 예외가 존재하지만, 분량을 고려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국제 매매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UN조약(이하 <비엔나 매매 협약> 또는 <조약>으로 약칭)> 체약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에 영업소가 있는 당사자간 계약은 한국 또는 일본 어느 쪽으로 준거법을 규정한다고 해도 따로 해당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두지 않는 한, 비엔나 매매 협약 이 적용됩니다(조약 1조). 참고로 비엔나 매매 협약의 규율 사항은 매매 계약의 성립 및 매매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한정되어 있으며, 계약의 유효성이나 소유권 이전 등은 국제사법 준칙에 따른 국내법 규율에 따릅니다(조약 4조). 비엔나 매매 협약의 규율 사항은 복잡하기 때문에 상세한 해설은 하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 다음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판매자는 계약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조약 35조) 있으며, 판매자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에 구매자는 적시에 부적합하다는 통지를 판매자 측에게 알리면(조약 39조) 한국 민법과는 달리 조약 79조에 규정된 면책사유 또는 구매자의 작위 등에 기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판매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조약 45조). 또한 한국 민법과는 달리 계약위반이 있어도 해지가 인정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중대한 계약위반의 경우, 즉 상대방의 계약에 대한 기대를 실질적으로 빼앗는 등의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로 한정됩니다(조약 49조, 조약 64조).

비엔나 매매 협약은 한·일 양국의 민법과 규율이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비엔나 매매 협약의 적용 자체를 배제해 버리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적용 자체를 배제하지는 않더라도 비엔나 매매 협약의 개별 조항은 임의 규정이므로 계약서에 상세한 특약을 규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 소비자 보호의 준거법

최근 들어서 한국기업이 일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등 B2C 방식의 서비스 무역거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경우에는 약관 등에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소비자가 이에 동의한다면 앞선 규정도 유효합니다.

다만 소비자와의 계약의 경우, 일본의 <법 적용에 관한 통칙법>(한국의 국제사법에 해당) 제11조에는 <소비자 계약의 성립 및 효력은…… 소비자의 상시 거주지법 이외의 법인 경우에도 소비자가 그 상시 거주지법 내의 특정 강행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사업자에게 표시했을 때엔 해당 소비자 계약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해 그 강행규정이 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약관 규정 중에 일본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강행규정 위반을 주장하면 앞선 규정은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 계약법 8조는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전부를 면제하는 규정 및 사업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의 책임을 일부 한정하는 것도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을 약관에 규정했다고 해도 소비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주장하면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B2C 무역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본의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의 규율에 주의해야만 합니다.

 

(2) 국제재판 관할

국제무역 거래에서 재판 절차가 제기된 법원이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경우에는 <국제재판 관할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즉 국제재판 관할이란,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지 또는 할 수 없는지의 문제인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 거래 당사자가 합의해 어느 한쪽 국가의 법원에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속적인 국제재판 관할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지 않은 한(대법원 1997.9.9. 96다 20093), 합의한 재판 관할 이외의 법원에서는 재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타국 법원에서 타국 판사를 상대로 타국어로 재판을 치르고, 타국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하는 리스크를 안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제재판 관할 합의를 어떻게 규정할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참고로 국제재판 관할 합의와 관련해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 국가에서 재판을 하도록 하거나 또는 제3국에서 국제중재를 통해 해결을 도모하는 등의 형태로 타협점을 찾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Ⅲ. 무역분쟁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해야 하는 사항

분쟁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신속히 변호사 등 전문가와 대응을 협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호사 등 전문가와의 대응이 늦어지는 바람에 증거 분실이나 부적절한 대응 등에 의해 사태가 더욱 악화된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협의하면서 계약서 등 각종 서면 내지 증거를 확인하고, 책임추궁의 가능 여부 및 정도, 또는 자신이 책임추궁을 당할 가능성 등의 검토를 하게 됩니다. 한 준거법이나 국제재판 관할 규정도 확인해 법정 분쟁에 이르렀을 경우의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Ⅳ. 사전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

무역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의 속성이 원인인 경우, 다른 하나는 계약서 등에 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것이 원인인 경우입니다.

 

1. 상대방의 속성

당연한 이야기지만, 계약을 체결하기 전, 사전에 계약 상대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신용할 만한 기업 내지 인물인지, 수익창출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아무리 완벽한 계약서를 작성해봤자 사기 행위 등에 의해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등기부등본(일본의 경우에는 이력사항전부증명서)을 확인해 자본금 액수, 설립 연도, 업종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가 있다면 홈페이지 내용 및 갱신 빈도 등을 확인함으로써 어느 정도 실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장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상품거래법상 유가증권 보고서의 정보공개가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해당 상장기업의 웹사이트 또는 일본 금융청의 하기 링크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EDINET】<https://disclosure.edinet-fsa.go.jp/>


특히 상대방이 특정 허가·인가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자격의 등록 유무를 조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전에 관할 관공서 사이트 등을 통해 해당 자격 등록 유무를 조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계약서 등의 법률적 검토

무역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위에서 살펴본 첫번째 경우보다는 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불명확해 당사자간에 인식 격차가 발생한 경우가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 조항은 규정되어 있지만 손해 범위에 대한 규정이 애매하게 기재돼 있어 손해 정도나 손해액을 놓고 법정분쟁에 이르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의 예상 손해배상액을 미리 규정해 둔다면 분쟁을 방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납입하는 제품의 품질이나 검사방법에 대해 규정해두지 않아서 제품 품질을 놓고 분쟁에 이르게 되는 경우 등에는 계약서에 품질 수준, 납입 후 검사까지의 기간, 검사 실시 방법, 검사 합격기준, 합격통지 발신까지의 기간 등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분쟁을 방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계약서 상의 법률적 검토는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분쟁방지 관점에서 본다면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 의한 법률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의 준거법이 일본법인 경우에는 일본법에 정통한 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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