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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中, 개인소득세 조정기간 우대정책 이후 절세 방안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21-12-03
  • 출처 : KOTRA

류건화 세무사(ctachina@163.com)칭다오서휘세무법인

 

 

 

중국은 2018년 개인소득세법을 개정하여 2019년부터 실행하고 있다. 세금 부담이 당장 대폭 증가될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기업들과 개인이 심리적으로 천천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개인소득세법 개정 후 유관 우대정책 연결 문제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재세 2018년 164호)를 발표하여 3년간(2019년~2021년)의 조정기간을 두었다. 2021년은 이 조정기간의 마지막 해이다. 2021년이 지나면 우대정책 취소로 인한 해외 주재원들의 세금 부담이 적지 않게 증가될 예정이기에 중국 진출 기업들은 이에 대해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정기간 정책 만기 후 해외 주재원들에게 세금 부담이 증가되는 항목은 연간 1회 성 인센티브, 주택보조비, 언어교육비, 자녀교육비 등이 있다.

 

연간 1회성 인센티브(年终奖) 정책

 

<재세 2018년 164호> 정책 제1조 제1항에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거주민 개인이 취득하는 연간 1회 성 인센티브는 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① 신구(新)정책의 세 부담 차이

 

기존 정책은 연간 인센티브 전액을 12로 나누어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했었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12로 나누는 정책을 취소하여 연간 인센티브 전액을 연도 종합소득에 산입하여 과세하게 된다.  예를 들면, 주재원 갑의 2020년 인센티브가 20만 위안이고 연도 종합소득이 50만 위안일 경우 갑이 납부하는 세금은 인센티브 관련 개인소득세가 38,590위안이고 급여소득 관련 개인소득세가 97,080위안으로서 세 부담은 19.38%였다. 2022년부터 新 정책을 적용하면 종합소득세는 159,080위안으로서 세 부담은 22.72%이다. 세 부담이 3.34% 증가된다. 만약 인센티브 금액이 더 크면 적용하는 세율도 커지기에 세 부담도 더 커지게 된다.

 

② 대응책

 

주재원에 대한 新 정책은 2022년부터 적용된다. 기업들은 흔히 2021년이 끝나야 당 연도 인센티브를 계산하고 2022년 초에 발급하게 된다. 그런데 조정기간 우대정책은 실제 발급일을 기준으로 하기에 반드시 2021년에 발급해야만 우대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 연말까지 아직 2개월이 있다. 저자는 우선 11월 말을 기준으로 2021년의 실적을 계산하여 인센티브를 발급하고 2022년 초에 연간 실적과의 차액을 계산하여 당기 급여에 산입하여 납세하면 절세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금년에는 이런 시간 차이를 이용하면 절세가 가능하겠지만 향후의 대응책은 상기 발견하지 못한 것이 유감이다.

 

주택보조비, 언어교육비, 자녀교육비 (住房补贴训练费、子女)

 

<재세 2018년 164호> 정책 제7조에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개인은 더는 주택보조비, 언어교육비, 자녀교육비에 대한 면세정책을 적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였다.

 

① 신구(新)정책의 세 부담 차이

 

예를 들면, 주재원 갑의 2021년 연간 급여소득이 60만 위안, 주택보조비가 5만 위안, 자녀교육비가 8만 위안일 경우 2021년에는 급여소득 60만 위안에 관한 개인소득세 127,080위안을 납부하면 된다. 그런데 2022년부터는 주택보조비, 자녀교육비, 언어교육비도 종합소득에 산입하여 과세해야 되기에 종합소득 73만 위안으로 납세해야 하는 바 2022년에는 169,580위안을 납세해야 한다. 2021년 보다 세 부담이 42,500위안이 증가된다. 한 달 급여에 해당한 세 부담이 증가되는 셈이다.

 

② 대응책

 

비록 정규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중국에 진출한지 오래된 기업의 경영자들은 일부 절세방법을 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출장 보조금, 세금계산서 대체 등 방법인데 사실상 합법적인 화표(세금계산서)를 얻기가 그리 쉽지는 않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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