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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례로 보는 <부정경쟁방지법>을 활용한 지재권 보호전략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21-10-27
  • 출처 : KOTRA

최미란 변호사(cuiml@dehenglaw.com) 법무법인더헝 칭다오법률사무소

 

 

 

중국에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투자기업이라면 실무적으로 중국시장에서 지재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 국내에서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중국의 지재권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재권이 침해 당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 지재권은 권리를 취득한 국가에서만 법적보호를 받을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기와 같은 경우 중국내 침해행위에 대한 제지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중국에서 지재권을 확보 중이거나 아직 권리신청을 진행하지 않은 기업은 과연 어떤 효과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지재권을 보호해야 하고 어떤 법적 구제를 받을 있는지에 대해 아래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한다.

 

1. <부정경쟁 방지법> 활용한 지재권보호 사례분석


(1) 쟝링() 재규어랜드로버(捷豹路虎) 부정경쟁 분쟁 사건 개요


재규어랜드로버는 영국의 자동차 제조 판매업체로서 2009 2, 5도어 모델인 '호라이즌스 오로라' 출시해 2010 12 20 8 중국(광저우) 국제모터쇼에서 선보였다. 2011 7 4, 5도어 모델인 '호라이즌스 오로라' 본격 생산되었으며 2011 11 8 중국시장에 출시됐다.


재규어랜드로버는 '호라이즌스 오로라' 이미 중국에서 상당한 시장 인지도를 갖고 있고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며 '호라이즌스 오로라' 특유의 하압식 지붕, 부유식 지붕, 상승식의 특징적인 라인, 조개껍데기와 유사한 엔진 커버, 완성차 실루엣 5개의 독특한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장기간의 제품 홍보 판매를 거쳐 해당 모델의 독특한 디자인은 이미 제품의 출처를 구별하는 중요한 역할을 구비하였으므로 <부정경쟁 방지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일정한 영향력을 갖춘 디자인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2014 쟝링 사는 '육풍 X7' 출시하였으며 해당 모델의 차량은 재규어랜드로버 사의 '호라이즌스 오로라' 시각적으로 디자인이 거의 유사하며 '호라이즌스 오로라' 상기 5개의 독특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차량 모델에 대한 소비자의 혼동을 초래하였다.

 

(2) 판결 결과


분쟁 건은 1 2심을 거쳐 최종 2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다.

쟝링 사는 “육풍 X7 모델JX7200L 차량에 대한 전시 행위를 즉시 중지해야 하며 전시, 예매 판매행위를 포함한 부정경쟁 행위를 즉시 중지해야 한다

쟝링 사는 자신의 홈페이지 <중국자동차 신문> 공개 사과하여 부정경쟁 행위로 인해 재규어랜드로버 사에 초래한 불리한 영향을 제거해야 한다

쟝링 사는 부정경쟁 행위로 재규어랜드로버 사에 초래한 손실 합리적 지출을 배상해야 한다.


(3) 판결 요지


제품 디자인 포장에 대한 보호

2 법원은 판결의 요지로 <부정경쟁 방지법>에서 보호하는 제품의 포장 디자인은 제품의 식별과 미화를 위해 제품이나 포장에 문자, 그림, 색상과 요소들을 배열, 조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품 본체에 속하지만 장식적인 역할을 하는 물건의 전체 또는 부분적인 외관 구조도 포함된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제품 자체의 특성에 의해 생성되는 모양, 기술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제품의 모양 실질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모양은 제외한다고 인정하였다. 2 법원은 재판의 취지에 있어 실질적으로 제품의 디자인이 갖고 있는 현저한 특징을 통해 제품의 출처를 구별하고 시장의 혼선을 방지해 해당 제품의 디자인에 축적된 경영자의 명예를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에서 재규어랜드로버가 주장한 '호라이즌스 오로라' 차량은 외관상 5가지 디자인 특징이 전체적으로 일반 자동차와 차별화되는 특징이 있고 제품의 디자인이 가져야 현저성을 구비하였다. 특히 재규어랜드로버가 제시한 증거에 따르면 '호라이즌스 오로라' 재규어랜드로버 사와 분리됐을 때에도 소비자는 '호라이즌스 오로라' 재규어랜드로버가 제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해당 모델의 디자인은 이미 현저한 특징을 구비하였고 재규어랜드로버 사와 안정적인 연결고리가 구축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일정한 인지도에 대한 인정

<부정경쟁 방지법>에서 보호하는 제품의 포장 디자인은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소비자로부터 일정한 인지도 영향력을 갖춘 제품에 적용된다. 사건에서 재규어랜드로버 사는 해당 차량 모델의 인지도 영향력을 입증하기 위해 제품에 대한 홍보, 광고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량, 판매 지속시간, 판매 범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였다.

제품에 대한 홍보 광고 투입에 대한 입증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각지에서 모터쇼에 참가했다는 언론 보도와 외국 유명 자동차용 평면이나 인터넷 매체에 홍보, 지역 판매상의 지속적인 광고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서 '호라이즌스 오로라' 차량 모델의 홍보가 장기간 지속되고 홍보 범위가 넓다는 점을 입증했다. 또한 해당 차량 모델은 국내외 자동차업계와 언론에도 널리 알려지고 인정받는 국내외 수상을 받은 경력이 많으므로 소비자로부터 인지도 시장 평판이 높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였다.

제품의 판매상황에 대한 입증으로 중국자동차공업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호라이즌스 오로라' 판매량 보도와 판매대리상 명부, 성명서 등을 통해 중국시장에의 판매 지속시간, 판매량 판매범위를 입증하였다.


2. <부정경쟁 방지법> 활용한 지재권 보호전략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은 우선 지역적 보호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법적보호의 개체유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적보호의 범주를 벗어나는 실무적인 분쟁 해결에 있어 제한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분쟁에 대한 법적보호 강화의 취지로 중국 <부정경쟁 방지법> 최고법원 <부정경쟁방지법 적용에 관한 해석>(의견수렴안)(이하부정경쟁방지법 해석”)에서는 지재권보호에 대한 보완조치로 해당 침해행위에 대한 인정기준 법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분쟁에서 <부정경쟁 방지법>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부정경쟁 방지법>으로 제지 가능한 주요 지재권 침해행위


<부정경쟁 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경쟁 행위란 경영자가 생산경영 과정에서 법적 규정을 위반하여 시장의 경쟁질서를 교란함으로서 기타 경영자 또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주는 행위를 지칭하며 지재권 보호와 연관되어 있는 부정경쟁 행위는 주로 아래 경우가 포함된다.

①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타인의 제품 명칭, 포장, 디자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식을 사용할 경우

②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타인의 상호, 조직의 명칭, 개인의 성함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③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타인의 도메인 네임의 주체 부분, 사이트 명칭, 페이지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타인의 제품 또는 타인과 특정한 관계가 있다는 오인을 초래하는 기타 혼동 행위


상기 부정경쟁 행위는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혼동행위로서 실무상 지재권과 연관성이 가장 밀접할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 분쟁에서 가장 다발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에서 지재권을 확보하지 않았거나 비록 지재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특정된 지재권으로 제지가 불가능한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책으로 <부정경쟁 방지법> 활용해볼 있다.


(2) 경쟁관계 존재여부에 대한 판단이 우선


구체적인 분쟁에서 <부정경쟁 방지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경쟁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부정경쟁 방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쟁관계는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상대 경쟁자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당한 수단으로 거래 기회 취득 경쟁우세에 손해를 주는 경쟁자도 포함된다. 경쟁관계 인정과 관련하여 <부정경쟁 방지법 해석>에서 최고법원은 생산경영 과정에서 경영자와 거래 기회를 쟁탙 경쟁 우세에 손해주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주체를 경쟁관계가 존재하는 기타 경영자로 인정할 있다고 다시 한번 확정하였다. 따라서 분쟁 발생시 우선 상기 규정에 따른 경쟁관계 존재 여부에 대한 초보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사실 입증을 위해 관련 증거의 수집도 필요하다.

 

(3) 주요 입증 사항 및 증거 수집의 중점


상기 사례 중 법원의 판결요지로부터 알 수 있는바 실무상 <부정경쟁 방지법>을 활용한 지재권 보호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피침해 제품의 특징, 제품의 인지도 및 시장 영향력, 유사성, 부정경쟁 행위로 인한 손해 등 사실에 대한 입증 및 이와 관련된 관건적 증거의 수집으로 요약할 수 있다.


① 특징 현저성에 대한 입증

피침해 제품 포장, 디자인 또는 표식의 특징과 관련하여 <부정경쟁 방지법> <부정경쟁 방지법 해석>에서 제시한 가이드 라인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입증할 필요가 있다.

제품의 통용 명칭, 도형, 원료, 기능, 용도 표식을 제외한 제품 포장, 표식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디자인

제품자체의 성질만으로 생긴 모양, 기술적 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모양 실질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모양을 제외한 제품의 포장, 표식을 가지고 있는 특수한 디자인

장기간 사용 홍보를 통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포장, 표식으로부터 제품의 제조자 또는 제공자 제품의 정확한 출처를 구별할 있을 정도로 사용을 통한 연결성이 구축된 사실에 대한 입증


② 인지도 영향력에 대한 입증

상기 제품 포장, 디자인의 특징 현저성에 대한 입증 다음으로 중요한 사항은 인지도 영향력에 대한 입증인데 상기 사례 법원에서 인정한 사실 <부정경쟁 방지법 해석>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래 사항에 대한 증거수집이 필요하다.

중국 시장에서의 인지도, 제품의 판매시간, 지역, 판매액 판매대상

해당 제품에 대한 홍보 광고 투입 상황. 부부는 주요 언론보도, 매체의 홍보 국내외 수상 경력 등에 대한 증거수집을 통하여 입증 가능하다.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지재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결, 중재기관의 중재결정 지재권 보호에 관한 입증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제품의 인지도 영향을 증명할 있다.


③ 동일 또는 유사성에 대한 입증

<부정경쟁 방지법 해석> 규정에 따르면 제품의 포장, 디자인, 표식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상표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 판단의 원칙과 방식에 의거하여 진행된다. 실무상 동일성 또는 유사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일반 소비자의 수준에서 시각적으로 차별이 없을 경우 통상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기준은 중국 지식재산국에서 공표한 <상표침해 판단기준>에서 제시된 상표 유사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참고해볼 있다.


시사점


외부 경쟁 환경으로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시장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경쟁 행위도 갈수록 다양해져 침해 행위도 더욱 은밀한 수단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쟁 행위는 제품의 상표뿐만 아니라 포장, 총체적인 디자인, 경영 방식, 제품의 홍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광범위하게 표절하고 복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모방행위는 비록 자유시장 경쟁환경의 중요한 원칙이기도 하지만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날 경우 합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상기와 같은 다양하고 복잡한 침해행위 제지에 있어 단순한 지재권 법적 보호만으로는 부족하며, 경쟁법 측면에서의 충분한 권리보장이 필요하다.


<부정경쟁 방지법> 시장 경쟁에 참여하는 경쟁주체의 행위를 규제하는 경제법 체계에 속하므로 <상표법>, <특허법> <저작권법> 의거하여 특정된 지재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우선 지재권 침해가 성립되는지부터 판단해야 하며 지재권 침해행위가 명확할 경우 지재권 침해소송으로 규제를 고려해야 한다. 이와 반면 중국에 지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지재권 침해뿐만 아니라 명확한 부정경쟁 행위도 존재할 경우 <부정경쟁 방지법> 활용한 권리 구제를 통해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보호함으로써 경쟁의 우세를 확보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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