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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최근 인도 정부 세무조사 동향
  • 외부전문가 기고
  • 인도
  • 뉴델리무역관 김윤지
  • 2021-10-14
  • 출처 : KOTRA

권용우 한국공인회계사 Ernst & Young India




필자는 지난 해 인도에 익명ㆍ비대면세무조사(Faceless e-assessment)가 도입되면서 KOTRA 기고를 통해 이에 관한 글을 썼던 적이 있다. (지난 글 보기(클릭)) 이후 실제 제도가 시행되는 측면에서 납세자가 느낄만한 중요한 차이점과 최근 세무조사 현황에 대해 공유해보고자 한다.

인도 정부는 부정부패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각종 행정절차를 점차 익명ㆍ비대면화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8월부터 익명ㆍ비대면 세무조사가 시행되었으며, 2021년에는 인도 관세간접세위원회(CBIC)가 관세조사를 익명ㆍ비대면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익명ㆍ비대면세무조사와 기존 세무조사와의 차이점

 

 ㅇ 대면 만남 완전 차단: 세무조사관(Assessing Officer)와 납세자 간 모든 의사소통은 온라인으로만 이루어진다. 일부 공무원들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을 접촉하려고 시도하다 파면조치 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납세자-조사관의 익명화: 납세자는 담당 조사관이 누구인지, 반대로 담당 조사관은 납세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만들었다.
 ㅇ 세무조사 관할개념 소멸: 세무조사관의 배정은 중앙세무조사 센터(NeAC: National Faceless Assessment Centre)를 통해서 배정이 되도록 변경되었다. 따라서, 기존에는 해당 지역의 조사관이 해당 지역의 세무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지금은 다른 주에 소재한 조사관이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일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효율성 재고 및 지역 커넥션을 통한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
 ㅇ 조사대상 선정: 기존에는 담당자가 임의로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였으나, 탈세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 파라미터에 기반하여 선정이 되도록 변경되었다.
 ㅇ 다면적 검토 절차: 기존에는 한 명의 조사관이 전체 조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행 제도에서는 조사 담당, 검증 담당, 검토 담당, 기술 담당에게 권한을 배분하여 권한 남용의 여지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세무조사의 종료는 이 중 한명이 임의로 진행할 수 없도록 되었다.

 ㅇ 세무조사 시 데이터 활용: GST신고 내역과 법인세 신고 내역 간 불일치 여부와 같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다 정밀하고 정확한 세무조사가 가능해졌다.

 

 익명ㆍ비대면세무조사 변경에 따른 납세자 애로사항

 

  소명서류의 작성 수준 향상: 과거와 달리 현행 익명ㆍ비대면세무조사 시스템 상 세무조사관에게 구두로 소명할 기회가 사라졌다. 이에 따라 문서만이 납세자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었으므로, 소명서류의 작성 수준이 뛰어나서 납세자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비디오 컨퍼런스를 통한 소명 역시 도입이 고려되고 있기는 하나, 현재로서는 문서로만 소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세무조사관이 제출한 문서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징세액을 발생시키는 등의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짧은 답변 제출기한: 과세당국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에 굉장히 짧은 기한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기한 제시는 납세자가 답변 준비에 시간이 많이 필요할 때 굉장한 부담이 되고 있다. 연기신청이 가능하기는 하나, 지금까지 과세당국의 태도를 보면 연기신청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모습을 보여, 답변 준비에 기업들이 큰 부담을 받고 있다.

  온라인 포털의 기술적인 문제: 익명ㆍ비대면세무조사를 위한 온라인 포털은 납세자들이 제공하는 대량의 데이터를 수용하기 위해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다. 또한, 비밀유지 및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을 위해 온라인 포털에서 계속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납세자 입장에서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인한 사용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익명ㆍ비대면세무조사 시스템 대응을 위한 고려사항

 

 ㅇ 적합한 자문사를 통해 법적/세무적 요소를 고려한 문서 작성: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명서류의 논리적 소명이 적절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따라서, 충분한 역량을 가진 적절한 자문사를 통한 문서 준비 및 적절한 업무 추적이 이루어져야 한다. 

 ㅇ 답변에 대한 사전 예측 및 준비: 앞서 언급하였듯이 세무조사관은 굉장히 짧은 답변시한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 경향이나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관이 의문을 제기할 사항을 미리 예측하여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ㅇ 불복절차에 대한 철저한 대비: 대면 회의를 통한 소명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에, 세무조사관들이 추징세액을 부과하는 일이 과거보다 빈번해졌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 불복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일이 빈번해 졌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 역시 필요하다. 장기적인 불복절차를 고려한 세무조사 대응이 필요하다.

 ㅇ 세무조사 대응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용: 일부 기업들이 세무조사 절차를 보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출시하였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통지수령을 사용자에게 알리고 납기일에 대한 알림을 공지하는 등의 기능을 제공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 및 답변을 즉각 확인할수 있는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함으로써 세무조사 대응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

 

시사점

 

세무조사 건 발생 시, 일부 컨설턴트들이 기존 지역 커넥션 등 네트워킹을 통해 세무조사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다른 주에 위치한 세무조사관에게 세무조사 건이 넘어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들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실제 어떻게 세무조사건의 해결이 가능한지, 그리고 무의미한 지출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면밀히 확인하여야 한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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