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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만에서의 디자인등록 제도(하편)
  • 외부전문가 기고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유기자
  • 2021-10-15
  • 출처 : KOTRA

황일석 한국변리사 파트너

AIPT Group/AIPT Intl. Patent Office(宏景國際集團/宏景國際專利事務所)




지난 글에 이어서 이번 편에서는 최근 개정된 대만 디자인 보호 관련규정을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 어떻게 권리보호를 꾀할 있는지 활용처를 일부 제시해 보고자 한다. 동일한 개발결과에 대해 발명 또는 실용신안으로 등록을 도모하는 이외에 개정된 디자인 제도를 활용해 디자인권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도면의 기재요건

 

상편에서 살펴본 것처럼, 디자인은 시각적으로 표현된 물품 외관 상의 심미감을 그 보호대상으로 한다. 그렇다면 출원인은 이와 같은 외관 상의 창작결과를 명확히 표현하기 위한 서류들을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실무적으로 위와 같은 서류의 역할을 하는 것이 3차원적인 물품의 여섯 면 모두를 도시(圖示)하는 도면이다.

즉, 정면에서 바라본 모양, 후면에서 바라본 모양, 위 또는 아래에서 바라본 모양 등 각 면에서 바라본 모양을 동일한 축적을 기준으로 작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제출한 도면이 후일 디자인권의 권리범위가 되며, 제3자가 무단으로 등록된 디자인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그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초가 되는 자료가 된다.

 

대만 디자인 보호와 관련된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에 보면, 디자인 출원의 도면은 대상 디자인의 외관을 명확히 개시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view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실무는 1개의 사시도를 포함하는 총 7개의 도면을 일관적으로 요구하였다. 디자인 출원을 하는 경우에 출원인은, 창작의 결과인 실물을 그대로 특허청에 제출할 수는 없고(특허청의 입장에서는 보관하기도 힘들 뿐더러, 대중이 나중에 이를 열람하려고 하는 경우에 직접 방문을 하여야 하는 불편함도 있기 때문) 이를 도면을 통해 표현하여야 하므로, 심사를 하는 심사관이 명확하게 디자인의 창작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계의 관련자들이 그 내용을 보고 용이하게 권리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게 하기 위한 기준이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러한 도면은 등록된 디자인 특허권의 권리서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개정실무는 디자인 외관을 명확히 개시할 정도면 충분하므로 반드시 7면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다만 도시되지 않은 면은 디자인 특허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범위인 것으로 간주한다는 원칙을 두었다.

 

실무적으로 도면을 작성하다 보면, 디자인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창작적 결과물이 물품의 일부 면에만 있을 수도 있고, 또한 물품에 따라서는 수요자가 디자인의 심미감을 보고 선택할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카펫의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낸 경우 권리로 보호받아야 하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 일 면인 상면에만 있을 것이다. 또는, 새로운 차량의 디자인을 생각하여 보면, 수요자가 해당 차량의 저면에 관한 형상 또는 색채 등에 주의를 기울여 디자인의 심미감을 평가할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 없는 면까지 모두 도시해야 한다면 번거로움이 클 수 밖에 없는 바 개정실무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완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건축물 및 실내 디자인 규정 명확화

 

한국 특허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디자인 심사기준 내용 중 제2조[디자인의 성립요건]을 참조하면: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이라 함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다. 가. 부동산. 다만, 부동산이라도 다량생산이 될 수 있고 운반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예) 방갈로, 공중전화박스, 이동판매대, 방범초소, 승차대, 이동화장실, 조립가옥 등).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부동산은 디자인 보호대상이 아니다.

 

한편, 대만에서 운용하고 있는 개정 디자인 심사기준 제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보면, 디자인 보호의 대상은 수공 또는 산업적으로 재 생산될 수 있는 것으로 건축물, 교량, 실내디자인 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건축물을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면에서 한국과 차이가 있다. 이에 이미 등록된 사례들을 보면 아래와 같다.


 

(출처: 亞洲專利代理人協會台灣總會在職進修討會 2020設計專利審基準修正介紹 자료 中)

 

아울러, 동 심사기준 제8장에 부분 디자인 보호대상의 예로 주방의 일부를 추가하기도 하였다. 참고로, 부분 디자인이라고 하면, 물품 전체가 아니라 그 중 일부로서 디자인 변경이 흔히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창작의 결과물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제도를 일컫는 말이다.

 

컴퓨터 아이콘 디자인 등의 보호

 

특히 최근 스마트폰이 일상 생활화되면서 기기 상에 표시되고 있는 많은 종류의 아이콘 또는 그 집합체에 관한 디자인의 보호가 중요하게 되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디자인 보호는 3차원적인 물품의 외관에 표현된 것을 그 대상으로 하여 왔는 바, 스크린 상에 평면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아이콘 등의 보호에는 효율적이지 않은 면이 있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동일한 고민이 있었던 바, 개정 전 과거의 통상적 실무를 살펴보면, 해당 아이콘이 사용되고 있는 물품을 특정하고 도면의 도시 및 명칭의 기재도 그에 맞추어 할 것을 요구하였다. 예를 들어, 명칭을 Display Screen Icon 정도로 정하고 해당 아이콘 이외에 그 디자인이 구현되는 기기도 함께 도시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아이콘이 구현되는 기기는 한가지 종류에 국한되지 않을뿐더러, 디자인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대상은 해당 아이콘의 창작적 심미감만으로 충분하며, 기술의 발전에 따라 projection image 또는 VR의 보호도 대두되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권리범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대만은 심사기준 개정을 통하여, 물품은 computer program product와 같이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면 물리적 형상이 없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기기(하드웨어) 같은 부분을 도시할 필요가 없도록 하였다.

 

개정된 심사기준 제9장[아이콘 디자인]을 인용하면:

디자인 보호의 대상은 형상, 모양 및 색채의 조합을 통하여 시각적 효과를 가지는 것…(1) 아이콘이나 GUI는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하여 생성된 가상의 그래픽으로, 비록 일반적인 물리적 형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2) computer program product는 산업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다만, 아이콘 디자인으로 보호되는 대상은 프로그램 소스코드와 같은 것이 아니고, 실행되었을 때 시각적 효과를 가지는 이미지 디자인을 말함이라고 명시하였다.

 

현대 사회에 있어 디자인은 신기술 못지않게 제품에 가치를 더하게 하는 주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산업에 따라서 기술의 진보가 포화상태에 이른 영역에서는 디자인이 제품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가치로 역할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대만에서의 디자인 보호관련 개정노력은 대만 시장을 목표로 하는 한국 기업들이 숙지하여야 할 제도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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