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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국 지재권 침해와 불공정경쟁 행위가 동시 문제될 경우, 중국 법원의 처리과정 및 분석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21-10-12
  • 출처 : KOTRA

君律 박재영 한국 변호사




해당 기고문은 중국에서 특허권, 상표권 등 침해를 반불공정경쟁법(反不正当竞争)위반으로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경우, 중국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 참고하기 위해 작성했다.


한국에서도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함께 주장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A업체가 인형 모양의 등록 상표를 보유했다면, 해당 상표와 비슷한 도안을 부착한 상품을 파는 B업체에 대해 등록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해당 상표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다면,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써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 결국 동일행위에 대해 서로 다른 법적 원인을 주장해 권리자를 보다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다. 또한 현업의 시각에서는 배상액과 관련될 수 있는 주제이다.


이렇게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과 부정경쟁 분쟁이 동시에 제기된 경우, 중국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 기고문은 위 주제를 다룬 쥔쩌쥔변호사사무소 지식재산권팀의 게재글[1]을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 한국법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편집, 추가, 수정, 번역한 것임을 밝힌다.


유형1 : 동일한 침해행위에 근거하여 지재권 침해 및 불공정경쟁 주장을 제기하는 경우, 통상 원고는 한가지 권리만 주장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원고가 동일한 침해 사실에 근거하여 서로 다른 법률관계를 주장하는 것은 여러 각도에서 피고의 침해를 논증하고 주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여러가지 법적 근거를 마련해 손해배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현재 중국 사법재판의 실무를 보면, 원고가 동일한 침해행위로 지재권 침해와 부정경쟁을 동시에 주장하는 사건의 처리 방식이 법원마다 통일되어 있지 않다.


그중 많은 경우 지재권 침해 분쟁과 불공정경쟁 분쟁은 사실 인정과 책임 부담에 있어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고 일반적으로 법원은 원고에게 적용 법률을 선택하도록 요구한다. 법원은 해당하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소송상 청구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한다.


예를 들어, 원고 A 주얼리 회사와 피고 B 공예품 회사, C 주얼리 R&D센터 사이의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 분쟁 사건[2]에서, 1심 법원은 피고가 피고의 홈페이지, 타오바오, 알리바바에 침해 제품을 게재한 것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유명 상품 특유의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한 바 있다. 2심 법원은 같은 위법행위에 기초해 서로 다른 법규범으로 발생하는 두 가지 법적책임 간 경합이 일어났을 때, 권리자가 하나의 청구를 선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원고가 저작권으로 권리를 보호할 것을 선택해 달라고 명시적으로 청구한 뒤, 2심 법원은 부정경쟁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장쑤(江蘇)성 고급인민법원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적용 정액 배상 방법에 관한 약간의 지도의견(于知识产权权损赔偿适用定额赔偿办法若干问题的指)에도 권리의 경합이 있을 경우, 원고가 여러 권리를 침해당해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원의 검토를 거쳐 그중 한 권리로 계산된 배상액을 확정하고 원고가 선택하지 않은 경우 가장 유리한 권리로 배상액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원고에게 명확한 선택을 요구하지 않고 판결문의 논리적인 전개상 이에 대한 답변을 하는 법원도 있다.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저작권 침해 사건 심리지침(侵害著作案件理指南)1.4조에 따르면, “같은 사건에서 동일한 침해 행위에 대해 원고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반불공정경쟁법 제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함께 심리할 수 있다. 저작권법에 따라 원고의 주장이 인정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이 저작권법에 의해 인정되지 못할 경우, 저작권법의 입법정책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반불공정경쟁법 제2조에 따라 심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상표권 침해나 저작권 침해 주장이 이미 인정되었을 경우, 반불공정경쟁법의 보충성·기저성을 고려해 피고인의 동일 행위에 대해 반불공정경쟁법을 동시에 적용하지 않고 불공정경쟁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다. 예를 들어 모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분쟁에 관한 사건[3]에서, 법원은 양자가 동일한 침해행위에 기초할 경우 동일행위에 대해 상표법과 부정경쟁법을 동시에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본원에서 피소된 행위가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인정되었으므로 원고의 관련 권리가 이미 상표법을 통해 보호된 경우, 반불공정경쟁법을 적용하여 재차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한국에서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재권의 침해가 인정될 경우에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을 배제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는(다른 법률과의 관계) 1항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또는 저작권법에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 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부정경쟁방지법의 보충적 적용을 명확히 하고 있다. 중국 법원의 실무와 비교해 볼 때, 위 유형은 당사자에게 적용 법률에 대한 선택권이 있는지 여부에서 다르지만, 어느 한 법률만을 인정한다는 면에서 유사하다.


유형2 : 동일한 침해 행위가 여러 가지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원고는 지재권 침해 및 반불공정경쟁법 위반에 관하여 이중 보호를 주장할 수 있음.


같은 행위에 대해 다른 권리에 기초하여 원고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보통 법원은 피고의 침해행위가 동일한 재체()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여러 권리 객체를 침해하는 것인지를 고려하여, 지재권만으로 피고의 침해행위를 규제할 수 없고 권리자의 손해를 포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리의 객체, 법률관계, 손해의 결과에 따라 권리자를 이중으로 보호한다. 지재권 법률은 반불공정경쟁법과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지재권 법률은 반부정경쟁법의 전부를 포괄할 수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4]. 보호대상만 놓고 보면 상표권법은 상표권자의 상표등록 전용권을 보호하고 반불공정경쟁법은 경영 중 발생하는 경쟁이익을 보호하므로 양자의 보호 목적이 다르다.


예를 들어 베이징 인터넷법원이 심리한, 선전시텅쉰컴퓨터시스템유한공사와 텅쉰과학기술(선전)유한회사 및 베이징칭수인터넷과기유한공사 사이의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 분쟁 사건[5]에서, 피고인이 위챗홍빠오관련 페이지를 사용하여 원고의 미술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면서도위챗홍빠오관련 페이지의 사용에 대해 다시 한번 반부정경쟁법의 보호를 구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었다. 법원은 저작권법은 작품의 창작과 전파에서 발생하는 전유권의 보호에 관한 것이고 반부정경쟁법은 경영에서 발생하는 경쟁이익의 보호라는 점에서 보호의 이익은 중복되지 않는다. ‘위챗홍빠오관련 페이지가 표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고 그 일부 영향을 받은 표장은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원고의 주장은 위챗홍빠오관련 페이지에 관하여 표기의 경영성과의 보호를 구하는 것으로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이익을 주장하는 것과 달라서 저작권법과는 별개로 불공정경쟁법의 보호를 동시에 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또 원고 북경경풍만두포와 피고 어품경풍(당산)식품유한공사 외 2개사 사이의 상표권 침해 및 불공정경쟁 분쟁의 사건[6]에서 법원은 어품경풍(御品)’이라는 표지를 사용한 냉동만두를 생산·판매한 것은 원고가 가진 丰及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했고 동시에 저명 기업의 문자() ‘을 무단으로 사용한 불공정경쟁 행위를 구성한다.”라고 판시했다. 그 외에도 법원은 각 피고의 주관적 의도와 침해행위의 객관적 표현 형태가 중복된다는 점을 고려해, 배상액 산정 부분에서 해당 행위를 하나의 병합된 행위로 인정하고,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에 대한 배상액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과 중국 구분할 것 없이 분명 지재권의 보호 법익과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 법익은 다른 면이 있다. 지재권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면이 강하고 부정경쟁방지법은 시장보호 차원에서 경쟁이익을 규제하는 면도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타인의 지재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경쟁의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시장에 직접적이고 의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면, 타인의 지재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7]. 위 중국 사법실무도 지재권 침해 행위가 권리자의 경쟁우위나 전체 시장질서에 직접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지나치게 미친다면, 지재권 침해 외에도 부정경쟁 행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위 유형은 바로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 발생하는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다.


유형 3 : 관련되는 서로 다른 침해 행위에 대해 각각 지재권 침해와 불공정경쟁을 인정하지만, 배상액 산정방법이 다를 수 있음.


피고의 관련성 있는 사실에 대해 한 사건에서 법원에 대하여 동시에 주장하는 것은 사실 단순한 소의 병합일 뿐 권리 경합의 문제는 아니고, 권리보호를 인정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관련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재권 침해 여부와 부정경쟁 여부를 별도로 인정하지만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구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중국 사법 실무에서 차이가 크다.


기존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법원은 여러 침해 행위에 따른 원고의 피해에 대해 구분 없이 배상액수를 병합해 인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원고가 소 제기 시 손해배상에 대한 구분을 청구하지 않은 점, 그리고 피고의 여러 연관행위가 공통적인 목적을 갖고 있어 피해의 결과가 사실상 동일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피고의 각 침해행위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에서 피고가 얻는 이익이나 원고에게 끼치는 손실을 자세히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예컨대 상하이 모 엔터테인먼트정보과학기술유한회사가 항저우 모 과기유한회사에 제기한 상표권 침해와 불공정경쟁 분쟁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상표권 침해는 원고가 온라인게임 상품에서 향유하는 상표권 침해이며 피고의 부정경쟁 행위는 소설류 저명 상품에서 누리는 민사권 침해라며, 두 행위가 독립된 것이며 동일하지 않은 침해행위이고 두 행위가 중첩되거나 경합하지 않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배상액 산정은 특별히 크게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상표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포괄적으로 5만 위안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하지만 지재권 침해와 불공정경쟁으로 인한 피해 및 배상을 명확히 구분하는 법원도 있다. 상하이 모 전기회사와 상하이 모 기계회사 등 사이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분쟁 사건[8]에서 법원은 두 피고가 생산·판매한 냉장고 제품 및 포장지에 원고 등록상표를 표시한 것은 상표권 침해이고 침해 제품 포장에 원고 기업명을 표기한 것은 부정경쟁이라고 인정했다. 배상액 부분에서는 각각 상세하게 논술하지는 않았지만,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 15만 위안과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 10만 위안을 합해 총 배상액 25만 위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외에도 더 절충적인 방식을 택하는 법원도 있다. 지재권 및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를 구분해서 인정하지는 않지만, 피고가 행한 지재권 침해행위를 손해배상의 산정기반으로 명시하고 피고가 행한 부정경쟁행위를 배상판결의 중요한 참고요소[9]로 삼음으로써, 양자의 손해배상 범위와 배상 강도를 조절한다.


원고 상무인서관유한공사가 제기한 중국어권교습출판사유한회사 사이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분쟁 사건[10]에서,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은 피고가 상표권 침해 행위로 229만 위안의 이득을 봤다는 사실이 명백해진 가운데 피고가 신화자전(字典)(11)에 원고 상품 특유의 표장과 비슷한 표장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앞서 계산한 특허 침해에 근거한 원고의 주관적 악의를 고려하여, 금액의 1.5배를 배상액으로 정한다. 이 배상액은 이미 300만 위안을 초과한 것으로, 본원은 원고의 300만 위안 배상액 청구 전부를 인용한다.”라고 판시했다.


위 유형을 살펴보면, 지재권 침해와 부정경쟁에 의한 피해 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중국 법원은 지재권 침해 행위가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마지막 판례에서 언급된 원고의 주관적 악의를 고려하여를 미루어 보아, 침해자의 주관적 의도에 관한 평가에 따라 배상액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


종합하면, 지재권 침해와 불공정경쟁법 위반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들에서 법원의 처리는 여전히 다소 혼란스러운 면이 있지만, 중국법원은 원칙적으로 권리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하나의 행위인지, 동일 행위일 경우 권리자가 선택한 단일법이 피고의 권리 침해 및 침해의 결과를 포괄하는 것인지, 또는 그 행위가 권리자의 다양한 합법적 권익에 여러 종류의 손해를 끼치는지에 대한 여러 법률의 검토를 통해 권리자를 보호한다. 이 과정은 사실 중국 법원이 지재권과 불공정경쟁의 경계와 한계를 끊임없이 밝혀내는 것이다. 한국의 사법실무와 비교해보면 위 유형의 상당 부분에서 한국의 법리를 적용하여 같은 결론에 이를 수도 있지만, 그 이론을 구성하는 논리 구조를 생각해보고 결론이 아닌 그 핵심 논리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현업의 입장에서 보면, 위 논의는 어떤 법적 근거로 피해를 명확하게 규명하는가에 관한 문제다. 어느 한 권리로 피해를 구제받는다고 하더라도 마음 한구석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면, 법적으로도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주석 :

[1] 쥔쩌쥔변호사사무소(www.junzejun.com)지식재산권 전문 게재글: https://mp.weixin.qq.com/s/rS-ye6LxeOyksP6t1EMoEw

[2] (2016)201573民事判决书

[3] (2017)01民初102民事判决书

[4] 吴汉东:《反不正当竞争与识产权》,识产权报

[5] (2019)0491民初1957民事判决书

[6] (2016)73民初字第995民事判决书

[7] 박윤석, “지식재산권 침해와 부정경쟁의 관계에 관한 고찰”, 지식재산연구13권 제3(2018.9.), 한국지식재산연구원, 91p

[8] (2016)02民初1035民事判决书

[9] 聪颖:《侵害商标权及不正当竞争案件中的害混同聚合

[10] (2016)73民初277民事判决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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