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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국 진출기업 손해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다롄무역관
  • 2021-08-25
  • 출처 : KOTRA

최은화 요녕조명변호사사무소(辽宁昭明律师事务所) 변호사




중국에서 회사를 경영할 때 각종 손해보험과 마주하게 된다. 이때 적지 않은 경영인들은 보험사고 발생 시 별문제 없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중국 보험규정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에서 비롯된 오해이다.


주지하듯이 각 보험마다 ‘배상 거절’ 규정이 있으며, 보험회사에서 우선적으로 배상을 하였을지라도 사후 보험사의 사건 검토 과정에서 배상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아래 사례를 통해 이미 받은 보험금을 자칫 다시 반환할 뻔하였던 한국 기업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대한제조유한회사(가칭)는 중국에 설립한 한국 투자 제조기업이다. 당 사는 기업 수요에 따라 제조설비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되었다. 수출기업은 수출 시 한국 소재의 보험회사 해상운송과 내륙운송을 포함한 포괄적 운송보험에 가입하였다.


설비가 중국 항구에 도착 후 한국 기업은 현지 운송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항구로부터 공장까지의 설비 운송을 위탁하였다. 설비 운반 과정에서 현지 운송회사 기사의 100% 책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설비 대부분이 파손되었다. 이에 한국 기업은 보험사에 현지 운송회사와 체결한 운송계약을 포함한 필요 서류 일체를 제출하며 보험배상청구를 하였고, 보험회사는 중국 현지 보험회사에 위탁하여 손해배상금액 평가와 배상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 기업은 보험회사로부터 설비 전부에 대한 배상금을 수령하였다. 이에 한국 투자기업 대표는 한숨을 돌렸으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배상금을 지불한 보험회사는 한국 기업으로부터 구상권을 취득하였고, 이를 가지고 현지 운송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의 초점은 한국 기업과 현지 운송회사 간의 운송계약서상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하여 운송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항이었다. 보험회사와 현지 운송회사는 4년 이상의 재판을 진행했으며 결과적으로 현지 법원은 “상기 조항은 유효하며 운송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패소한 보험사는 패소 원인은 한국 기업이 운송계약서상 보험사의 동의 없이 손해배상청구권리를 포기한 것이기에, 다시 한번 한국 기업을 상대로 이미 지불한 보험배상금의 반환소송을 진행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해상법> 253조에는 피보험인이 보험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한 배상신청권리를 포기하거나 또는 피보험인의 과실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을 시 상응한 보험배상금을 삭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61조 제3항은 피보험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보험인이 제3자에게 배상신청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시 보험인은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이미 지불한 배상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 소송 중 한국 기업의 과실로 보험회사는 현지 운송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이미 수령한 배상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만약 중국의 보험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한국 기업은 당연히 이미 수령한 배상금을 반환하여야 하였다.


그나마 한국 기업에 유리했던 것은 당초 현지 운송회사에 배상 청구 시 한국 기업은 보험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진실한 운송계약을 제시하였고 보험회사는 서류 검토 후 배상금을 지불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 기업은 소송 시 일방적으로 법원에 운송계약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와 현지 운송회사 간의 소송 시 보험회사가 법원에 제시했던 서류의 법원 기록을 제시함으로서 보험회사는 배상금 지불 시 해당 운송계약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고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보험배상금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였다. 즉, 보험회사는 보험전문인으로서 해당 운송계약을 검토한 후 배상하였다는 것은 해상법(海商法) 제253조에 의하여 배상금을 삭감할 수 있는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보험법182조는 중국의 손해보험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해상법을 적용하며 해상법과 보험법상 보험사고배상에 동일한 규정이 있을 시 해상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최종적으로 한국 투자기업은 본 건은 해상보험 관련분쟁으로서 해상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해상법상 보험회사는 애초 보험배상금 지불 시 삭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으나 상기 권리를 포기하였기에 지불한 배상금에 대하여  반환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최종 법원의 지지를 얻었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물론 소송과정에 보험사는 한국 투자기업이 제시한 운수계약은 중문으로 되였기에 정확한 검토가 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상기와 같이 최종적으로 한국 투자기업은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몇 년간의 소송과정은 경영에게 매우 큰 부담을 주었고 또한 자칫하면 회사에 큰 손해를 초래할 뻔했다. 특히 중국에서 계약을 진행할 때 언어적 요인으로 인해 계약서 매 항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분쟁 발생 시 계약서의 내용은 판결의 절대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위의 사례를 참고하여 중국내 한국투자기업들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가 구상권을 가지고 있음을 염두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보험배상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계약서에 대해 법률검토를 상세히 선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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