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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분양도 시 주주권리 이전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21-07-01
  • 출처 : KOTRA

정문권 변호사, 법무법인 다청 덴튼스




지분양도는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는 중요한 방식 중의 하나이고 회사 운영 및 발전과정 중의 중요한 일환이며, 나아가 사업철수 방법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지분양도는 주주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괄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실무적으로 지분양도과정에서 주주 권리의 이전에 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므로 이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Ⅰ. 최고인민법원의 주장


  1. 지분양도 진행 시, 양수인의 성함(개인) 혹은 명칭(법인)을 주주명부에 기재하였을 경우 법원은 양수인이 주주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판단한다.

  2. 지분변경 관련 공상등기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시, 선의의 제3자(지분양도 사항을 모르는 일방)에게 대항(对抗)할 수 없다.


Ⅱ. 해석


1. "양수인은 주주명부에 성함 혹은 명칭을 기재할 경우 대상회사 및 기타 주주에게 대항(주주자격 주장)할 수 있는 주주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판단한다."


  <중국 회사법>제32조: 유한회사는 주주명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의 성함 또는 기업명칭, 주소; 2) 주주의 출자액; 3) 출자증명서 번호.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는 주주명부에 의거하여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 양수인은 지분양도과정에서 어느 시점 혹은 어느 단계에서 대상회사의 주주가 되어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다. 주주명부는 내부적으로 공시 및 대항효력을 발생하여 주주명부에 성함 혹은 명칭을 기재하면 합법적이고 유효한 주주자격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지분양도계약서를 체결하였다 하여 양수인이 완전한 주주 권리를 취득한 것은 아니며, 지분양도계약서 체결 후 주주명부 변경을 진행해야만 비로소 주주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지분양도계약서는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주주 권리는 주주명부 변경일로부터 이전한다고 볼 수 있다.


A사는 모 전자회사의 지분을 B사에 양도하려 지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B사는 빠른 시일 내에 주주권을 취득하고 경영을 진행하려 하였지만 기업실사, 세금 이슈 등으로 인하여 공상변경등기가 지연되고 있었다. 이에 우선적으로 주주명부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주주권 이전을 진행한 후, B사는 전자회사에 대한 경영을 개시하였다. 또한 세금 등 관련 이슈들을 해결한 이후에 재차 공상변경등기를 실시함으로써 제반 지분양수도 업무를 비로소 완료하였다.


2. "지분변경 관련 공상등기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시, 선의의 제3자(지분양도 사항을 모르는 일방)에게 대항(对抗)할 수 없다."


  <민법총칙>제65조 규정: 법인의 실제상황과 등기사항이 불일치할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만약 지분양도계약서를 체결하고 주주명부를 변경하였지만 지분양도 관련사항을 공상부서에서 변경등기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실제상황과 등기사항은 불일치하게 된다. 선의의 제3자가 공상등기의 기재사항을 바탕으로 이미 주주 권리를 상실한 주주와 지분양도 관련 거래를 진행하여도 해당 거래는 여전히 유효하며 주주 권리는 이전될 수 있다.


A사 회사의 지분을 B에게 양도하였지만 공상등기를 진행하지 않았다. A 해당 지분을 재차 C에게 양도하고 공상등기를 진행하였으며, C A 해당 지분을 기존에 B에게 양도하였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경우, C는 법적으로 선의의 3자가 되며, B C에게 대항할 없기에 해당 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없게 된다. , B 여전히 A 위약책임은 물을 있다.


Ⅲ. 주요 사례 및 분석


모 전자부품 생산 업체(이하 ‘대상회사’라 칭함)에는 2명의 주주가 있고, 그중 A는 대상회사의 70% 지분을 보유하고, B는 대상회사의 3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020년 3월 1일, A는 대상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70% 지분을 C에게 양도하는 것과 관련한 지분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하였다. 당해 5월 1일, 대상회사는 새로운 주주명부를 발행하였으며, 대상회사의 70% 지분을 보유한 주주를 A로부터 C로 변경하였다. 당해 7월 1일, 대상회사는 정관 수정을 진행하고 지분양수도에 따른 주주변경 공상등기를 진행하였다.


1. 지분양수도계약 체결 시점 분석


  • 실무적으로 지분양수도 계약 체결 시점에 주주권리가 이전된다고 주장하는 관점이 존재한다. 더욱이 지분양수도계약 중 일부는 “본 계약이 발효하는 시점에 주주권리가 이전된다”고 약정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포괄적인 주주권리란 주주가 <회사법> 및 회사 정관에 따라 대상회사에 대한 경영관리를 진행하고 투자 수익을 얻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는 이익배당권, 대상회사의 경영관리에 대한 결책권, 대상회사 장부 열람권 등 수많은 권리가 포함되고, 매개 주주의 행위는 대상회사 및 대상회사의 기타 주주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단, 지분양수도 계약은 양도인 및 양수인 쌍방을 제약하는 계약이므로, 대상회사 및 대상회사의 기타 주주에게는 구속력이 없으며 대상회사와 기타 주주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지분양수도 계약의 발효 시점을 주주권리의 이전 시점이라고 주장할 경우, 대상회사와 대상회사의 기타 주주에게 매우 불공평하게 된다. 더욱이 이는 <회사법>의 유관 규정(하기 2번 내용 참고)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지분양수도계약 발효 시점을 주주권리 이전 시점이라고 일괄적으로 판단하는것은 맞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2. 주주명부 변경 시점 분석


    <중국 회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르면, “유한회사는 주주명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의 성함 또는 명칭, 주소; 2) 주주의 출자액; 3) 출자증명서 번호, 총 3가지이다.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는 주주명부에 의거하여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과 같이 주주명부는 내부적(대상회사 및 기타 주주)으로 공시 및 대항효력을 발생하여 주주명부에 성함 혹은 명칭을 기재하면 합법적이고 유효한 주주자격을 가지게 된다. 상기 사례에서 대상회사가 새로운 주주명부를 발행한 시점으로부터 C사는 대상회사의 주주로 되었으며, 대상회사와 대상회사의 기타주주 B사는 C사가 주주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3. 지분변경 공상등기 시점 분석


    <민법전> 제65조는 “법인의 실제상황과 등기사항이 불일치할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명기되어 있다. 또한 <회사법> 제32조 제3항은 “회사는 응당 주주의 성함 혹은 명칭을 회사등기기관에 등기해야 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될 경우, 응당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하고 변경하지 않을 시 제3자를 대항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만약 지분양도계약서를 체결하고 주주명부를 변경하였지만 지분양도 관련사항을 공상부서에서 변경등기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실제상황과 등기사항은 불일치하게 된다. 이 경우 선의의 제3자가 공상등기의 기재사항을 바탕으로 이미 주주 권리를 상실한 기존 주주와 지분양도 관련 거래를 진행하여도 해당 거래는 여전히 유효하다.


    예를 들면, 2020년 3월 1일, A는 대상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70% 지분을 C에게 양도하는 데 관련한 지분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하였고, 당해 5월 1일에 대상회사는 새로운 주주명부를 발행하여 대상회사의 70% 지분을 보유한 주주를 A로부터 C로 변경하였다. 단, A와 C는 지분양도 관련 지분변경 공상등기를 진행하지 않았다. 당해 6월 1일, A는 C에게 지분을 양도한 사실을 숨기고, 재차 제3자인 D에게 양도 후 지분변경 공상등기도 진행하였다. 이 경우, D는 해당 지분이 이미 C에게 양도된 사실을 몰랐기에 선의의 제3자로 되며, 해당 지분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또한 C는 상기 규정에 따라 D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기취득한 지분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물론, C는 A와 체결한 지분양수도계약에 근거하여 A의 위약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계약 체결의 목적은 실현할 수 없게 되었다.


    Ⅳ. 소결

    주주권리 이전은 지분양도 과정에서의 매우 중요한 일환이므로, 권리 이전 시점을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 통상적으로 공상변경등기만 진행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 공상변경등기가 지연되는 것을 대비하여 지분양도계약서 체결 후 우선 주주명부를 변경하여 주주 권리를 행사할 것을 권유드린다. 다만 이후에 반드시 공상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양도받은 지분에 대해 100%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숙지하여야 한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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