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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의 유의점
  • 외부전문가 기고
  • 일본
  • 도쿄무역관 타카하시요시에
  • 2021-06-10
  • 출처 : KOTRA

주식회사 스타시아

손준 대표파트너(일본세리사)




일본 진출을 검토했다면 우선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아봤을 것입니다.

인구는 12천만 명으로, 매력적인 시장으로 비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출한다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닌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 시장에는 강력한 경쟁 상대가 있어 좀처럼 경쟁상대를 밀어내고 진입하는 것은 어렵고, 진출은 하였지만 철수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이번 기고에서는 원활한 일본에서의 사업시작에 대해 회계사무소의 관점에서 조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시아 손준 세리사(한국 세무사에 해당)

자료 : 스타시아 제공

  

1. 시작하는 데에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각오하라

 

일본에서는 다양한 절차에 시간이 걸려 예정대로 시작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설립 절차 및 소요기간


자료: 기고자 자체 작성

 

이것들을 순서대로 해내는 것은 아니지만, 동시 병행으로 할 수 있는가 하면 그것 또한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원활하게 출발할 수 있었던 회사에서도 부터 까지를 2개월은 걸립니다.

 

그 동안은 영업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1엔의 수입도 없습니다. 특히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없다', '재류 자격 승인이 나오지 않아 6개월이나 기다리고 있다' 등 사업 자체를 시작할 수 없는 회사도 다수 존재합니다.

 

, 사업개시 결정 전부터 시작하는데 지장이 없는지를 사전에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좌 개설로 말하자면 같은 은행이라도 지점에 따라 대응이 다르며, 한국 기업과 거래가 많은 지점에서는 개설이 원활합니다. 그렇지 않은 지점에 가면 개설을 거절 당하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또한 일본 법인 회사의 대표의 거주지가 일본이 아니면 계좌 개설이 승인되지 않거나, 대표자가 일본인이면 더 승인을 받기가 쉽기 때문에, 일본인을 공동 대표로 하는 등의 궁리를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재류 자격 또한 같습니다. 사전 준비, 사전 조사를 제대로 해 두지 않으면 언제까지 기다려도 일에 착수할 수 없습니다. 법인은 설립했지만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회사도 다수 존재하며, 진출해 봤지만 인허가에 몇 년이 걸리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3년이 넘은 사례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크게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작게 시작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 대상 상품을 직접 일본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매달 몇 백만 엔씩 광고비를 들여 인지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상품을 거래처 브랜드에서 OEM 공급할 경우에는 큰 투자가 필요 없고, A/S에만 주력하면 됩니다.

 

진출했을 때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없는지 모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영은 사전에 조사해도 최종적으로 해 보지 않으면 일본 고객의 반응을 모르는 부분이 있어, 그 단계에서 큰 투자를 하면 투자분을 회수하지 못하고, 한국의 모회사나 본사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우선은 작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전문가를 잘 활용하라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이상 일본의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련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법률 전문가(변호사), 등기 전문가(법무사), 재류자격 전문가(행정서사), 노무문제 전문가 (사회보험 노무사), 회계감사, M&A 사업평가(공인회계사), 특허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 전문가(변리사), 세금 전문가(세무사)

 

우선 일본의 전문가들에게 한국에서 진출하는 기업의 의뢰는 특수한 케이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게다가 전문가와 관계를 맺을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니즈에 맞는 전문가 찾기

위의 부터 까지 전문가는 모두 법률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자격자입니다. 변호사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해서 다 망라할 수 없기 때문에, 분야별로 나누어 집니다. 그래도 여전히 너무 넓기 때문에 큰 로펌에 가면 변호사도 전문분야마다 민사 전문, 형사 전문, 상사 전문처럼 나누어져 있습니다.

 

(2) 의뢰 내용에 따라 전문가 사무소를 고르기

사무소가 큰 경우는 그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대응해 주지만, 비용이 많이 듭니다. 작은 사무소는 어떠한 문제에도 대응해 주고 비용도 비교적 합리적인 경우가 많지만, 특수한 문제에는 대응할 수 없거나 다시 시작해야 해서 시간이 걸립니다.

 

(3) 의사소통할 수 있는 전문가를 뽑는다

이쪽에서 뭘 했으면 좋겠고, 왜 그랬으면 좋겠는지 솔직하게 의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쪽 의도가 잘못 전달되는 일이 없도록 잘 들어주는 전문가를 고르는 것이 선정시 유의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전문가는 대화하면서 의뢰인 자신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정리해서 알려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 이야기만 하고 의뢰인을 알았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4) 고문계약인지 스폿 계약인지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방법에 크게 나누어 2종류가 있습니다. 고문계약과 안건별 계약인 스폿 계약입니다. 고문 계약을 하고 있어도 안건에 따라서는 별도 청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문 계약의 내용이 어느 범위까지인지는 사전에 분명히 해 둡시다. 스폿 계약의 경우에는 성공 보수적인 경우와 고정 요금으로 보수를 지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선택하게 됩니다.

 

일본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있다면 든든한 법입니다. 파트너를 고른다는 생각으로 전문가를 선택합시다. 금액으로만 결정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전문가로서 신뢰하기에 충분한지 아닌지를 선택하는 기준의 제 1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3. 진출 형태를 검토하라

 

일반적으로 일본시장의 진출형태는 연락 사무소 지점 현지 법인의 순서로 검토를 진행합니다.

 

연락사무소

연락 사무소란 한국의 본사와 일본의 고객이 직거래를 하는데 고객 지원을 위한 거점이 되거나, 제품의 지식 있는 기술자를 상주시켜 납품한 제품의 트러블이나 기술 지원을 하는 등의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만을 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지점이나 현지 법인과 크게 다른 점은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법인의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회계 및 세무상은 본사의 일부이며, 일본에 독립해서 법인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법인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연락사무소 책임자의 개인 계좌를 사용하여 운영합니다.

 

한국법인의 지점

외국의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법인을 외국 법인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설립한 법인의 지점은 외국 법인으로 구분되어 상호, 본국의 본점 소재지나 본사의 자본금, 임원을 등기하게 됩니다. 현지 법인에 비해 지점은 본사와 보다 밀접한 관계에 있어, 본사의 등기 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지점의 등기도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연락 사무소와 달리, 지점 등기를 하면 일본에서의 영업활동은 서약없이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점은 세무상 'PE' (Parmanent Establishment의 약어)라고 불려 일본측에서는 독립된 법인으로 간주하여 소득 계산해 세금을 신고하게 되지만, 한국측에서는 본사와 합산해서 신고되어 일본에서 납부한 세금이 2중과세가 되지 않게 조정 계산하게 됩니다.

 

현지법인

현지 법인은 비록 100% 출자의 자회사라고 해도 어디까지나 별개 법인이기 때문에 본점의 움직임이 어떻든 독립된 법인으로서 취급됩니다. 한국 모회사의 상호, 본점 소재지, 자본금, 임원이 변경되어도 관계없습니다.

현지 법인은 일본의 회사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인이므로, 한국의 법인의 100% 자회사여도 내국 법인으로서 취급됩니다. 세무상 내국 법인인지, 혹은 외국 법인인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 법인은 일본의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데 비해, 내국 법인은 벌어들인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일본에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지점의 경우에는 본사와 합산해 소득계산을 하는 것에 대해, 현지 법인은 합산되지 않고, 일본에서 신고하면 완결됩니다.

 

4. 지점, 현지법인 추진여부 검토

 

그럼 일본에 영업 거점이 필요하게 되었을 경우에 지점으로 할지 현지 법인으로 할지 생각해 봅시다.

 

(1) 법무 면에서의 검토

법적으로 지점은 어디까지나 한국 법인의 일부이기 때문에 어떠한 책임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본사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지만, 현지 법인의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별개 법인이기 때문에 출자의 범위를 넘어 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어떠한가 하면, 현지 법인이라고 해도 역시 모회사의 신용을 배경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면, 그것을 신용하고 거래한 거래처에 대해서는 도의적 책임이 남게 되므로 법적 책임을 떠나 성의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회계 면에서의 검토

지점은 한국 법인의 일부이기 때문에 항상 본사와 합산하는 것을 의식해서 임하는 것(회계 방침의 일치, 계정과목의 통일 등)과 동시에, 한편에서는 지점과 관련되는 손익을 잘라내 계산(지점과 관련되는 비용의 추출이나 합리적인 기준으로의 경비의 배부 계산 등)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및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지 법인의 경우에는 독립한 법인으로서 단독 결산을 짜게 되므로 이러한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비의 내용을 보면 모회사가 부담해야 할 경비를 현지 법인이 부담하고 있거나, 반대로 현지 법인이 부담해야 할 경비를 모회사가 부담하고 있거나 하면 각각 정확한 손익 계산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모회사가 상장되어 있으면 K-IFRS의 기준에 근거하는 연결 결산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합시다.

 

(3) 세무 면에서의 검토

당분간의 일본 사업 손익이 적자라면 지점으로, 흑자라면 현지 법인으로 라는 것이 절세면에서 대원칙입니다. 지점은 본사의 손익에 합산되므로 일본에서의 마이너스로 한국 본사의 이익을 압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독 결산을 짜는 현지 법인은 이러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지점은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자본금이 과세의 기준이 되는 면에서는 한국 본사의 자본금을 맞추어 계산하게 되므로, 주재원 2~3명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대법인으로 간주되어 신고 납세를 하게 됩니다.

특히 지방세에서는 자본금 등에 과세되는 균등 할인의 계산이나 외형 표준 과세의 적용을 받아, 적자인데도 백만 단위의 납세를 하게 되는 회사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적자라도 현지 법인의 설립도 선택사항으로서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현지 법인의 경우에도 모회사로부터 100% 출자를 받고 있는 회사에서 그 모회사의 자본금이 5억 엔 이상이면 큰 회사로 본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이익 회수의 검토

현지 법인의 경우 그 이익을 모회사가 회수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배당입니다. 배당에는 일본에서 원천 소득세(20.42%, 조세 조약의 신고를 하면 5%로 감액)가 과세되므로, 그만큼 회수액은 감소합니다. 이것에 비해 지점의 경우에는 본사와 일체의 회사이기 때문에, 잉여자금을 그대로 제약없이 송금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실시하는 사업이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현지법인 쪽이 얻기 쉬울 것입니다. 외국법인의 지점의 경우에는 회사에 관한 정관, 등본, 인감증명 등은 모두 한국에서 요청하여 번역본도 붙여야 합니다. 게다가 주문이나 번역에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에 비해 현지 법인은 이러한 서류를 갖추는데 모두 일본 국내에서 완결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고 빠르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세무면에 있어서는 현지 법인의 자본금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서 소비세의 면세업자가 될 수 있을지 차이가 나고, 모회사의 출자가 100%인지 아닌지 하는 문제에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하기 전단계부터 세금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지점과 현지법인의 유불리 판정

자료: 기고자 자체 작성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출을 결정하기 전 단계에서 사전 조사,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성공하려고 일본에 진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고 있는 회사보다 실패해 철수하고 있는 회사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고가 일본 진출을 생각하는 독자 여러분의 도움이 되는 조언이 하나라도 있었기를 희망합니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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