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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영세기업 법인소득세 우대정책 변경사항과 주의할 점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21-05-2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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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봉 회계사(jinxiufeng777@126.com) 청도라이터재무관리
영세기업은 현대국민경제의 중요 구성부분으로서, 영세기업 수는 사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통계국의 제4차 중국 경제전면조사보고의 통계자료(기록)에 의하면 2018년말 기준 중국 중소 영세기업 법인단위는 1,807만 업체이며 그 중 중형기업이 23.9만개사(1.3%), 소형기업이 239.2만개사(13.2%), 영세기업이 1543.9만개사로 85.3%를 차지한다. 즉, 영세기업을 형태로 구분하지 않고 보면 1,783.1만개사로 비율로 보면 98.5%를 차지한다.
영세기업은 경기변동, 금융환경 및 산업 페러다임 변화로 인한 리스크에 대응하는 능력이 매우 약하므로 중국정부의 영세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우대정책을 충분히 이용해야 한다. 중국정부는 영세기업에 대한 주요 법인소득세 우대정책을 발표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기업 실행과정 중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영세기업의 법인소득세 우대정책의 문서근거 및 실무
1.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되고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방식)으로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법인소득세법》
《중화인민공화국법인소득세법》제28조:조건에 부합되는 영세기업은 20%를 감액하여 법인소득세를 징수한다.
2.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통과되고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방식)으로 반포한《중화인민공화국 법인소득세법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법인소득세법 실시조례》제92조: 법인소득세법 제28조 제1조 항목에서 언급한 조건에 부합되는 영세기업이란 국가에서 제한 혹은 금지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고 아래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을 말한다:
(1)공업기업,연간 과세소득액이 30만 위안 이하, 직원 수 100명 이하, 자산총액 3000만 위안 이하;
(2)기타기업,연간 과세소득액이 30만 위안 이하, 직원 수 80명 이하, 자산총액 1000만 위안 이하.
3.재정부, 국가세무총국에서 발표한 주요 문서:
(1)《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영세기업 법인소득세 우대정책에 관한 통지》재세〔2015〕34호규정:
연간 과세소득액이 20만 위안 이하(20만 위안 포함)인 영세기업은 소득의 50%를 과세소득액으로 계산하고 20%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청도**유한공사의 2015년도 이윤총액이 16만 위안,직원 수 10명,자산총액800만 위안,접대비、복리후생비 세무조정 금액 2만 위안,기타 세무조정 할 사항이 없다면 이 기업의 2015년도 과세소득액은 18만 위안으로서 납부 법인소득세는 1.8만 위안(18만 위안*50%*20%)이다.
(2)《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영세기업 법인소득세 우대정책 범위 확대에 관련된 통지》재세〔2015〕99호규정:년 과세소득액이 20만 위안에서 30만 위안(30만 위안 포함)사이의 영세기업은 소득의 50%를 과세소득액으로 계산하고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청도**유한공사는 2015년10월1일에 설립되었고, 당년도 이윤총액이26만 위안,직원 수 10명,자산총액 800만 위안,접대비, 복리후생비 세무조정금액 2만 위안,기타 세무조정 할 사항이 없다면 이 기업의 2015년도 과세소득액은 28만 위안으로서,납부 법인소득세는 2.8만 위안(28만 위안*50%*20%)이다.
(3)《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영세기업 법인소득세 우대정책 범위 확대에 관한 통지》재세〔2017〕43호규정:영세기업의 연간 과세소득액 상한선을 30만 위안에서 50만 위안으로 확대하고 연 과세소득액이 50만 위안 이하(50만 위안 포함)인 영세기업은 소득액의 50%를 과세소득액으로 계산하고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청도**유한공사의 2017년도 이윤총액 46만 위안,직원 수23명,자산총액900만 위안,접대비, 복리후생비 세무조정금액 3만 위안, 기타 세무조정 할 사항이 없다면 이 기업의 2017년도 과세소득액은 49만 위안으로서, 납부 법인소득세는 4.9만 위안(49만 위안*50%*20%)이다.
(4)《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영세기업 법인소득세 우대정책 범위 확대에 관한 통지》재세〔2018〕77호규정:연 과세소득액이 100만 위안 이하 (100만 위안 포함)인 영세기업 소득액의 50%를 과세소득액으로 계산하고 20%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1)공업기업, 연간 과세소득액이 100만 위안 이하,직원 수 100명 이하,자산총액 3000만 위안 이하;
(2)기타기업,연간 과세소득액이 100만 위안 이하,직원 수80명 이하,자산총액 1000만 위안 이하.
예를 들어, 청도**유한공사 2018년도 이윤총액68만 위안,직원 수32명,자산총액950만 위안,접대비, 복리후생비 세무조정 금액 6만 위안, 기타 세무조정 할 사항이 없다면 이 기업의 2018년도 과세소득액은 74만 위안으로서,납부 법인소득세는 7.4만 위안(74만 위안*50%*20%)이다.
(5)《국가세무총국의 영세기업의 법인소득세 일반 특혜 감면정책 실시 유관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2019년제2호 규정:영세기업의 과세소득액이 100만 위안 이하 부분은 25%를 과세소득액으로 계산하고 20%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소득세를 납부;연간 과세소득액이 100만 위안 이상이지만 300만 위안 이하인 부분은 50%를 과세소득액으로 계산하고 20%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연간 과세소득액이 300만 위안 이하, 직원 수 300명 이하, 자산총액 5000만 위안 이하 등 세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청도**유한공사의 2020년도 이윤총액260만 위안,직원 수50명,자산총액3800만 위안,접대비, 복리후생비 세무조정금액 20만 위안,기타 세무조정 할 사항이 없다면 이 기업의 2020년도 과세소득액은 280만 위안으로서,납부 법인소득세는 23만 위안(100만 위안*25%*20%+180만 위안*50%*20%)이다.
주의할 사항
①과세소득액은 이윤총액이 아니라 이윤총액의 기초에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법인소득세법》,《중화인민공화국 법인소득세법 실시조례》등의 유관 법률, 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세무조정후의 금액이다.
②영세기업의 법인소득세 우대정책 혜택 여부는 직원 수, 자산총액, 연 과세소득액 등이 위에서 제시한 숫자와 금액의 규정에 부합되는지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직원 수는 기업과 노동계약을 체결한 직원과 기업에서 접수한 노무파견 인원 수도(도) 포함된다.
③법인소득세 우대정책을 활용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직원 수, 자산총액, 연간 과세소득액을 조정하면 추후 세무국의 조사 시 법인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고 체납금도 납부해야 하는 현상이 발생 될 수 있다.
④영세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우대정책은 수시로 발표되므로 각종 세수공문을 확인해야 한다.
⑤법인소득세 우대혜택을 받는 기업은 국가에서 제한 혹은 금지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는 영세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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