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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국에서 권리의 ‘유효기간’이란? 소송시효를 중심으로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톈진무역관
  • 2020-12-10
  • 출처 : KOTRA

권종군 변호사, 잉커(톈진) 법률사무소

 



법률은 근면한 자를 돕지만 게으른 자는 돕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권리 소유자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만일 일정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법적 강제력을 상실하게 돼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된 법적 제도가 바로 소송시효(소멸시효) 제도이다. 소송시효는 우리 기업들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실제로 업무에서 소송시효가 소멸되어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사례를 자주 접한다. 이번 글에서는 202111일 부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에서 상업거래에 관련된 소송시효관련 부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소송을 앞두고 있거나 소송 중인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이길 바란다.


소송시효의 분류 및 기산점


1. 일반 소송시효: 일반 소송시효는 3년이며,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가 손해 받은 사실 및 의무자를 알게 되거나 응당히 알아야 할 때부터 기산한다.(<민법전>188>)

 

예를 들어 A회사가 B회사에게 원자재를 201711일에 공급하고 2017125일에 결제하기로 했다. 이 경우 B회사가 A회사에 화물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소송시효 기간은 2017125일부터 3년이 지난 2020125일까지이다. , 3년의 기간 안에 소송으로 채무상환을 주장해야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3년 사이에 A회사가 지속적인 증빙이 있는 이행 독촉 또는 B회사의 채무 확인 등 소송시효 중단의 조치가 취해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 부분은 아래 소송시효 중단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2. 특별소송시효: 분기 상환 채무의 소송시효는 마지막 상환기간의 만료일부터 기산한다.(<민법전>189>)

 

특별소송시효란 대금지급이 일시불로 지급되는 거래가 아니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약정됐을 때는 최종 잔금 지급시간으로부터 시효가 계산된다는 뜻이다.


소송시효의 중지


<민법전> 194: 소송시효 기간의 최후 6개월 내에 아래 원인으로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 소송시효는 중지된다.

  (1) 낙뢰·지진·태풍 등과 같은 자연적인 천재지변 및 내란, 전쟁, 정부의 간섭 등에 의한 비상위험 등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 황인 경우;

  (2) 무민사행위능력자 혹은 불완전민사행위능력자가 법정 대리인이 없거나 혹은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민사행위능력이 상되거나 대리권이 상실된 경우

  (3) 상속이 시작된 후 상속인 혹은 유산관리인이 미확정된 경우

  (4) 권리자가 의무자나 타인에 의해 제압된 경우

  (5) 기타 권리자로 하여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시효가 중지된 원인이 소멸된 날부터 만 6개월이 되면 소송시효기간이 만료된다.

 

소송시효 기간의 최후 6개월 내에 법률이 규정한 위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소송시효는 피동적으로 중지가 되고 해당 사항이 종료된 후 부터 시효가 다시 6개월이 계산된다. 나머지 기간이 몇 개월이 남았는지에 관계 없이 해당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연장되는 것이다. 이 때 주의할 것은 위와 같은 법정사태가 발생했을 때 제때에 거래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사실 발생에 대한 증빙도 준비해둬야 나중에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다.


소송시효의 중단


<민법전> 195: 아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송시효는 중단되며, 관련 상황이 종료되거나 소송시효가 중단될 때부터 소송시

 효는 다시 3년이 계산된다.

  (1) 권리자가 의무자에 의무이행을 청구했을 경우

  (2) 의무자가 의무이행을 동의할 경우

  (3) 권리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할 경우

  (4)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는 행위와 동등한 효력을 발생하는 기타 경우

 

소송시효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원점으로 간주하고 새로 기간이 계산되기 때문에 소송시효가 중단될 때부터(혹은 명시된 상황이 종료됐을 때부터) 다시 3년의 소송시효가 재산정된다. 예를 들어, B회사가 2017125일에 화물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3년 동안 즉, 2020125일 전까지 A회사가 채무이행 독촉장을 보내거나 B회사의 채무상환계획서, 채무확인서를 받는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취한다면 소송시효가 계속 다시 계산될 수 있는 것이다.


권리자의 승소권을 보호하기 위해 실무에서 소송시효의 중단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의무이행을 요구하거나 의무자가 의무 이행에 동의할 경우 흔히 전화 등 구두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서면(메일, 문자, 협의서 체결)으로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


소송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청구권의 범위


민법상에 모든 청구권이 소송시효제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소송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청구권은 아래와 같다.

1. 침해정지, 방해배제, 위험해소 청구권

2. 부동산물권과 등기한 동산물권의 권리자의 재산반환 청구권

3. 양육비, 부양비 지불 청구권

4. 법에 규정한 소송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기타 청구권

 

소송시효 소멸의 법적 효과


<민법전>192: 소송시효 기간이 만료되면 의무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항변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의무자가 의무이행에 동의하면 소송시효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항변해서는 안 되며, 의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한 경우 반환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위에 예를 활용해 설명하자면 A회사가 소송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2020125일 이후 B회사에 화물대금을 요구했다면 B회사에서는 소송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지불을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B회사가 A회사의 요구에 따라 화물대금 지불을 동의했다면 소송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화물대금 지불을 거부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이 상황에서 B회사가 A회사의 요구에 따라 화물대금을 지불했으면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소송시효가 소멸되면 의무자는 영구한 항변권을 소유하게 되며 영구적으로 지불을 거부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법적 효력이 발생되며, 이는 권리자에게 아주 불리하다.


그렇다면 소송시효가 만료됐다면 권리자는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민법전>139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에서 자발적으로 소송시효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 소송시효가 만료됐다고 하더라도 권리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인민법원은 접수해 재판해야 하며 재판 중 의무자가 소송시효가 만료됐다는 항변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판사는 자발적으로 소송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리스크가 있다. 의무자가 소송시효 만료를 제기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권리인은 여전히 패소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의 소송시효제도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권리자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송시효 소멸은 권리자에서 엄청난 피해를 줄 수도 있기에 소송시효의 중단제도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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