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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얀마 투자 시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이
  • 외부전문가 기고
  • 미얀마
  • 양곤무역관 KayThwe Oo
  • 2020-11-19
  • 출처 : KOTRA

오규창 외국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미얀마 양곤사무소장 



 

- 외국인의 미얀마 투자관련 법률과 내국인과의 차이 -

- 외국인이 투자가능한 업종 및 미얀마 기업과 합작 방법 안내 -

    

미얀마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법률

 

미얀마는 헌법상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고(헌법 제35) 입법부는 하원(Pyithu Hluttaw), 상원(Amyotha Hluttaw), ·하원 연방의회(Pyidaungsu Hluttaw)로 구성된다. 미얀마의 행정부는 연방정부와 14개의 지방 정부{7개의 지역(region) 7개의 주(state)}로 구성돼 있다.

 

일반적인 법치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미얀마에서 가장 상위법은 헌법이며, 이에 근거해 연방의회는 지방정부(Region 또는 State)나 자치구(Self-Administered Division or Zone)의 입법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일반적인 사항(Schedule I)과 연방영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헌법 제97조 및 제98). 연방의회는 필요한 범위에서 행정부 또는 연방기구(Union level organization)에 위임해 이들이 시행령(Rule or Bylaw), 규칙(Regulation), 공고(Notification), 명령(Order) 등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지방의회(Region or State Hluttaw)는 헌법상 규정된 지방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Schedule II)에 대해 자치법률을 제정하고 헌법상 지방정부 또는 지방조직(Region or State level organization)에 위임해 이들이 시행령, 규칙, 공고, 명령 등을 제정하도록 할 권한이 있다(헌법 제188조 및 제189). 자치구 역시 헌법상 규정된 자치구에 관한 사항(Schedule III)에 대한 입법권한을 가지므로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제276(b)). 미얀마 헌법은 헌법, 연방의회가 제정한 법률, 지방의회의 자치법률 및 지방정부의 자치조례 간의 효력에 의해 헌법, 연방법률, 자치법률, 자치조례 순으로 효력의 우위를 인정하고 있다(헌법 제197).

 

한편, 이론적으로 연방법률이나 자치법률이 그 시행령이나 규칙, 공고 등에 비해 우위에 있음은 당연하나 실무적으로는 각 부처의 공고, 명령이 더 중요한 법원(法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투자자의 경우에는 관련부처인 미얀마투자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이하 ‘MIC’) 또는 투자기업관리국(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이하 ‘DICA’)의 실무관행이 중요한 법 해석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MIC DICA의 실무해석을 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사무소

미얀마 투자기업관리국(DICA) 사무소


About DICA | 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자료: 각 기관 홈페이지


외국인 투자시 내국인과 차이

 

외국인투자자가 미얀마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얀마회사법에 따라 회사를 설립한 후 법인설립증(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을 발급받아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법인설립 후 즉시 세무등록증명을 발급 받는다. 한편, 외국인이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관련 법령상 별도의 인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신청 기간 또는 법인설립 이후 즉시 관련 부처에 해당 인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201881일 시행된 미얀마회사법(Myanmar Companies Law, 2017, Pyidaungsu Hluttaw Law No.29, 이하 미얀마 회사법’)에 따라 기존에 외국회사에 발급하던 영업허가증(Permit to Trade) 제도는 폐지됐다. 따라서 미얀마에는 미얀마투자법·특별경제구역법이 정한 절차 이외에는 외국인투자허가증 제도가 없다. 미얀마투자법·특별경제구역법이 아닌 일반 미얀마회사법에 따라 수행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외국인투자라는 이유만으로 별도 허가를 취득할 필요가 없고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를 따르면 된다.

 

투자허가가 필요한 사업

 

아래 사업의 경우 미얀마투자위원회(MIC) 승인이 필요하다.


연방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투자사업(미얀마투자법 제36조 (a), 시행령 제3조)

ㅇ 통신, 기술, 운송인프라, 에너지인프라, 도시개발인프라, 천연자원, 농업, 도시 내 토지, 미디어 분야의 투자로서 투자금액이 미화 2000만 달러 초과

ㅇ 정부기관으로부터 양허(concession) 취득 또는 정부기관과 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인가(authorization) 취득에 따른 투자로서 투자금액이 미화 2000만 달러 초과

ㅇ 국경지역 또는 분쟁지역에 대한 투자로, 외국인 투자의 경우 또는 내국인의 경우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초과

ㅇ 국경을 교차(across the national border)해 수행되는 투자로, 외국인 투자의 경우 또는 내국인의 경우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초과

ㅇ 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로서 사용 토지가 1000에이커 이상

ㅇ 비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로서 사용 토지가 100에이커 이상

대규모 자본투자가

필요한 투자사업(미얀마투자법 제36조 (b), 시행령 제4조)

ㅇ 총 투자금액이 1억 달러 초과인 투자사업

자연환경과 지역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투자사업(미얀마투자법 제36조 (c), 시행령 제5조)

ㅇ 환경보전법 및 공고에서 정한 EIA 유형의 투자사업

ㅇ 환경보전구역 또는 환경보전법상 생물다양성 구역에서 실행되는 투자사업

ㅇ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토지를 사용하는 투자사업

  - 토지수용 등의 결과 100인 이상의 주거 이전이 요구되는 경우

  - 100에이커 이상 토지를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비자발적으로 토지 사용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

  - 100에이커 이상 토지를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기존에 분쟁 등이 존재하는 토지인 경우

  - 100인 이상 개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경우

연방 소유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는

투자사업(미얀마투자법 제36조 (d),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

ㅇ 정부 소유 토지나 건물을 사용하는 투자사업

ㅇ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MIC 투자허가가 요구되지 않음.

ㅇ 사용 대가가 총 500만 달러 미만이고 임차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ㅇ 정부 소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을 정부기관으로부터 적법하게 부여 받은 자로부터 임차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사업 분야

 

다음 사업활동은 미얀마투자법상 외국인투자자에게 제한된 사업으로서 내국회사(Myanmar Company)만 수행할 수 있다(미얀마투자법 제42(b),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MIC공고 15/2017).


1

미얀마어, 기타 민족어로 된 정기간행물(출판/인쇄) 사업

2

담수(fresh water) 어업 및 관련 서비스

3

가축의 수출입을 위한 검역소(quarantine station) 설치

4

가축 케어 서비스

5

산림지역 및 정부 관할 자연산림에서 채취된 산림물(forest product)의 생산

6

광산법에 따른 중소(small and medium) 규모의 광물(mineral)의 탐사, 측량, 타당성 조사 생산 사업

7

중소(small and medium) 규모의 광물 정제(mineral refinement) 사업

8

천부유정 석유 추출(Performing shallow oil wells up)

9

외국인을 위한 비자 스티커 및 체류허가증 프린팅 사업

10

비취와 보석의 탐사, 측량 및 생산 활동

11

여행 가이드 서비스

12

소규모시장(minimarket) 및 편의점 사업

14

맥아(malt), 맥아주류(malt liquors) 및 비탄산(non-aerated) 음료의 생산 및 판매

15

스피릿츠, 알코올, 알코올 음료 및 무알코올의 제조(distilling), 블렌딩, 증류(rectifying), 보틀링 및 판매

16

각종 정제 얼음(purified ice) 제품의 생산 및 판매

17

생수(purified drinking water) 제조

18

각종 비누의 제조 및 국내 판매

19

각종 화장품의 제조 및 국내 판매

20

주거용 아파트/콘도의 개발, 분양 및 임대

21

국내 여행 서비스

22

해외 병원에 이송을 위한 환자 이동 에이전시


외국인의 현지 회사 지분 인수

 

외국인의 지분참여가 법률 또는 정책상 제한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외국인이 미얀마회사 및 외국회사(Foreign Company)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행 미얀마회사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외국인이 1주라도 보유하면 외국회사(Foreign Company)로 간주됐지만 201881일 미얀마회사법 시행 이후부터는 35%까지 외국인이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미얀마 내국회사로 간주된다. 따라서 외국인이 미얀마 회사의 지분을 35% 초과해 인수하면 해당 미얀마 회사는 외국회사가 된다. MIC 투자허가를 받아 설립된 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 MIC에 대한 신고(50% 이상인 경우 사전승인 취득)가 필요하다

 

외국인 투자자의 부동산 보유와 임대


미얀마에서 외국인·외국회사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1년 이내 기간으로 임차를 하는 것만 가능하다. 부동산 양수도 제한법(1987년 제정)에 따르면 어떠한 자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부동산을 외국인·외국회사에 매매, 증여, 저당, 교환, 양도할 수 없고(3) 외국인·외국회사는 매매, 증여, 저당, 교환 또는 양도 방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4). 이를 어기는 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해지며, 국가는 해당 부동산을 몰수한다(11).

 

다만 외국인은 미얀마투자법 또는 특별경제구역법에 따라 관련 투자허가(관련 인허가 포함)를 취득하면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부동산을 임차해 사용할 수 있다. 미얀마투자법과 특별경제구역법은 적용되는 범위가 다른데 특별경제구역법(Special Economic Zone Law 2014)은 해당 법에 따라 개발된 특별경제구역에만 적용되고 그 이외에 모든 지역은 미얀마투자법이 적용된다.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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