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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국에서 외자기업 설립시 유의사항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20-10-20
  • 출처 : KOTRA

김광휘 변호사, 법무법인 다청 덴튼스


최근 중국에서 사업을 철수하는 외자기업이 증가하는 한편,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외자기업도 적지 않다. 기존에는 외자기업이 내자기업에 비해 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소요되었지만, 현재는 외자기업 설립의 등록제도 변경(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시행)과 다증합일(多证合一), 원스톱서비스(一口办理) 등 제도개선으로 인해 법인설립의 절차, 시간, 준비서류 등 여러 면에서 상당히 간소화되어 절차가 빠르고 편리해졌다. 위와 같이 신속하고 편리한 법인 설립도 중요하지만, 법인 설립 시 몇 가지 주의할 사항들을 간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등록자본금

중국은 회사 설립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사설립 시의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하였고 기존의 “자본금 실납제(实缴制)를 “자본금 인납제(认缴制)”로 개정하였다. 즉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하고, 자본금 납입을 주주의 자발적인 결의사항으로 정하여 회사 설립 시 주주가 반드시 자본금을 회사구좌에 납입해야 하는 출자의무의 이행을 강제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일부 금융, 보험, 증권 등 일부 특수업종은 아직도 최저자본금을 요구하고 있고 자본금실납제를 적용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신규법인 설립 시 회사정관에 자본금 납입기한을 기재하고 향후 운영중에 수시로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공동투자나 중외합자법인일 경우 정관에 기재한 자본금 금액과 납입일자는 투자자 양측에 모두 법적구속력이 있으며, 적시에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위약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다.

  •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금액을 적당하게 설정해야 한다. 자본금을 낮게 정하면 회사의 자금능력이 부족해 보일 수 있고, 높게 정하면 주주의 리스크가 커진다.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자는 납입하기로 한 출자액 범위 내에서 회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만약 출자자가 납입하기로 한 등록자본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를 해산하는 경우, 회사자산이 채무보다 적다면 출자자는 미납한 등록자본금을 보충 납부해야 하며 미납한 등록자본금 범위 내에서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국법인 설립 시 투자자의 자금능력, 운영비용, 사업비전 등을 고려하고 동종업계의 보편적인 등록자본금 상황을 조사하여 금액 및 납입기한을 적당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 [사례]

  • 2000 , 한국 B사는 중국 동관시에 A사를 투자설립 하였다. A 설립 등록자본금은 5000 위안으로 설정하였고, 설립 시점에 2000 위안을 실제 납부하였으며, 나머지 3000 위안은 2050년말까지 납입하기로 하였다. A사는 기업 경영이 원활하지 않아 2020년 초 8000 위안의 채무가 발생하였지만, A사의 잔여 자본으로는 모든 채무를 변제할 없었다. 이에 채권자들은 A사의 파산을 신청하였고, 파산신청이 법원에 의해 통과되었다. 아울러 A사의 주주인 B사는 2050년말까지 납입하기로 하였던 나머지 3000 위안을 조기 납입하여 파산을 진행하여야 했다(3000 위안 추가 납입 , B사는 등록자본금 5000 위안을 전부 납입 완료함. 아울러 유한책임에 의하여 자회사인 A사의 기타 채무에 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해당 사례는 기업에서 등록자본금을 실제와 부합되지 않고 과다하게 설정하여 주주가 납입하기로 등록자본금 범위 내에서 자회사의 채무에 연대책임을 대표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등록자본금 설정 , 실제에 부합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 법인대표 및 임원의 임명 및 법률책임


  • 법인대표

  • 법인대표는 주주 중 한 명이 맡을 수 있고 외부에서 선임할 수도 있다. 외자기업의 법인대표는 외국인 혹은 중국인 모두 임명이 가능하다. 법인대표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책임자로써 부여받은 권한을 임의로 행사하여서는 안된다. <민법통칙> 제49조 규정에 의하면, “기업 법인이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이 책임을 부담함과 동시에 법인대표에 대해 행정처벌 및 벌금을 부과하며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등록기관에서 비준한 등록범위를 초월해 불법경영에 종사하였을 경우

  • 등록기관, 세무기관에 진실한 상황을 속이고 허위신고한 경우;

  • 자금을 빼돌리고 재산을 숨겨 채무를 도피하였을 경우;

  • 해산되거나 직권말소 당하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후 무단으로 재산을 처리했을 경우;

  • 변경되거나 종료됐을 때 즉시 등록, 공고를 신청하지 않아 이해관계인이 중대한 손실을 입었을 경우;

  • 법률에서 금지하는 기타 활동을 진행하여 국가이익 혹은 사회공공이익에 손해를 야기한 경우


상기 경우일 경우 형사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임원

중국법인의 임원은 이사, 감사와 고급관리인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급관리인원은 회사의 총경리, 부총경리, 재무책임자 및 기타 회사 정관에 규정한 인원을 의미한다. 외자법인 설립 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고 만약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집행이사 1명을 임명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회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1명을 감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상기 임원들은 중국 회사법에 따라 위법행위로 인한 재산반환의무와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ㅇ 재산반환 의무

  1. 1) 회사의 자금을 유용한 경우;

    2) 회사의 자금을 본인 개인의 명의로 또는 기타 개인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예금한 경우;

    3) 회사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고 주주회 또는 이사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회사의 자금을 타인에게 대여하였거나 회사의 재산으로 타인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4) 회사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주주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임직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거래를 한 경우;

    5) 주주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직무상 편의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을 위하여 회사의 상업기회를 이용하거나 재직 중인 회사의 동종업무를 직접 자영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경영하는 행위;

    6) 타인과 회사와의 거래에서 수수료를 사사로이 수취하는 행위;

    7) 회사의 영업비밀을 임의로 누설하는 경우;

    8)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한 기타 행위

    이사와 고급관리인원은 상기 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은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2. 배상책임

  3. 1) 회사의 지배주주, 실질적인 소유인, 이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이 회사와의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2) 임원이 회사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법률, 행정법규 또는 회사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3) 이사, 고급관리인원이 법률, 행정법규 또는 회사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고 주주의 이익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주주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인대표와 임원의 권한 및 법적인 책임을 인지하여 더욱 신중하게 임명할 필요가 있다.


  4. 부동산 임대

  5. 방산증(등기권리증)은 부동산의 권리증빙이다. 방산증은 그 용도에 따라 주거용, 상가용 등으로 나뉘며,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방산증이 어떤 종류인지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주거용 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그 용도를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임대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증(영업집조) 혹은 신분증과 방산증의 명칭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고, 공동 소유자가 있다면 공동 소유자의 동의도 받아야 하며, 전대차인 경우에는 반드시 소유인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됐는지 여부와 저당권이 임대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따져봐야 된다.

  • 법인주소로 등기하는 건물은 소방검수 합격을 받은 합법적인 건물이어야 한다. 실무 중 임대계약 체결 후 관련 서류 부족으로 법인등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소방검수가 안된 건물에서 영업을 하다가 곤혹을 치른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 인감관리

  • 인감은 용도에 따라 법인인감, 재무인감, 계약전용인감, 법인대표인감 등으로 나뉜다. 법인인감의 날인은 회사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고 기타 인감의 날인도 일정한 범위 혹은 조건 하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법적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엄격한 인감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인감의 사용 및 책임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지사(분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지사의 인감날인도 효력을 가지며 그 법적인 책임은 본사에서 부담하므로 인감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된다. 


  • [사례]


  • 한국투자기업 D사는 설립 초기에 인사직원 박모씨를 채용하였고, 박모씨의 시용기간은 6개월로 약정하였다. 박모씨는 업무능력이 부족하여 잦은 실수를 하였고, D사는 박모씨 채용 5개월 후 시용기간 내 채용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근거로 박모씨를 해고하려 하였다. 하지만 이를 눈치챈 박모씨는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던 본인의 노동계약서를 폐기하고, 시용기간이 3개월로 된 노동계약서를 조작하여 회사에 보관하였다(당시 D사는 인감관리 제도가 완비화 되지 않아, 인사직원은 법인대표의 구두 동의만 받으면 법인인감을 사용할 수 있었다). D사에서 박모씨를 해고한 직후, 박모씨는 곧바로 노동중재를 제기하였고 해고당한 시점에 이미 시용기간이 만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D사는 박모씨가 노동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반박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노동중재에서 패소하였고, 경제보상금의 2배에 해당하는 경제배상금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사례와 같은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인감관리 제도를 구축하고, 인감 사용 시 관리자에게 서면신청서를 제출하고 인감사용 목적과 시간 등을 명확하게 기록해 두어야 한다특정된 인감관리 인원을 지정하고, 해당 인원의 감독 하에 인감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맺음말

중국에서 가이드에 따라 외자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만 설립 과정에서 법적인 이슈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향후 기업 운영 중 뜻하지 않은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고 정상적인 운영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스타트 기업들은 법인 설립부터 기반을 튼튼하게 다지길 바란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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