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기고] 미얀마 진출기업이 알아야 할 코로나19 관련 법률
  • 외부전문가 기고
  • 미얀마
  • 양곤무역관 류태현
  • 2020-07-21
  • 출처 : KOTRA

오규창 외국변호사 법무법인(유) 지평 미얀마 양곤 사무소장




법무법인(유) 지평 양곤사무소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미얀마 진출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문제와 분쟁해결 방안에 대해 정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부 당국에서 사업장 폐쇄 또는 휴업 명령을 내릴 경우 대응방안과 경기 위축 및 수요 감소에 따른 자발적 사업장 운영 중단 시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다.

 

1. 정부 당국에 의한 사업장 폐쇄 또는 휴업 조치 시

 

 휴업 손실에 대한 국가 보상 청구 가능성

 

미얀마는 별도의 행정소송법이 없으며, 국가의 행정처분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률이 없다. 또한 법률상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국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장 휴업 명령은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미얀마에서 소송은 일반적으로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할 때 사실상 정부를 상대로 소 제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코로나19에 따른 휴업으로 인한 상거래계약 불이행에 대한 불가항력 주장 가능성


불가항력이란 계약 당사자가 예측 및 통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건을 뜻한다. 불가항력의 범위와 효과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에서 정한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불가항력에 면책 요건은 불가항력 사유의 존재 및 계약 불이행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과 그로 인해 예상되는 결과 및 불가항력 종료 사실을 즉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경우 충족된다.

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이 포함돼 있을 경우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Pandemic, Cov19 등의 문구가 들어가 있다면 더욱 인정 가능성이 높다. 반면 Act of God, Other Circumstance which hinders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등의 문구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상대방에게 불가항력 조항에서 정한 날짜에 맞춰 계약 불이행을 공지하고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고 인정이 되면 일정기간 동안 계약 이행을 연장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의 미얀마 계약법 제 56조의 조항이 적용된다.

 

(미얀마 계약법 제56조)

A contract to do an act which, after the contract is made, becomes impossible, or, by reason of  some event which the promisor could not prevent, unlawful, becomes void when the act becomes impossible or unlawful.

    -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을 때는 해당 계약은 무효(void)가 될 수 있다.

    - 이러한 법리는 계약당사자들의 control을 벗어난 예상치 못한 상황(unforeseen event)이 발생할 때 적용 가능하다.

    - 따라서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 공장을 가동하지 못해 일정을 맞추지 못하게 됐을 때 또는 COVID-19 때문에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을 때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

    - 다만 단순히 이익감소 또는 손해를 보는 것에 대해 불가능(impossible)하다는 본 조항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계약 유형별 불가항력 조항과 면책 가능성


기한을 정한 물품 매매 또는 용역 계약: 정부 조치에 따른 일부 부품의 조달 불가(항공 또는 선박을 통한 이동 통제로 인한 경우) 또는 기술적 사유로 인해 생산이 불가능할 경우 그로 인한 납기 불능 또는 지연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을 주장해 볼 수 있다. 

    - 공사계약: 자재 수급 불가 등 불가항력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지만 해당 자재가 미얀마 현지에서 구매가 가능한 자재라면 불가항력을 주장하기는 어렵다.

    - 임대차계약: 정부의 통제로 사무실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차료 지급의무가 있는지 문제가 된다.  통상적으로 계약서에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고 미얀마 실무상 1년 임대료를 선납하기 때문에 환급을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미얀마 법률상 명시적인 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법원에서 인정할지 불투명하다. 

 

휴업기간 급여 지원


미얀마 정부는 4월 신년 연휴가 끝난 2020년 4월 20일부터 공장 및 사업장의 영업을 재개하려는 기업은 방역 및 업무상태를 점검받고 영업 승인을 받도록 공표했다. 해당 점검 기간 중 미얀마 사회보장기금(SSB)에 가입한 근로자는 SSB를 통해 가입된 급여의 40%(최대 12만 짜트, 약 86달러)를 보상받을 수 있었다. 미얀마 사회보장기금에서 인정하는 최대 급여는 30만 짜트(약 215달러)이다. 사회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1인 이상을 고용하고 공장, 건설현장, 수선서비스, 점포 및 상업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일반적인 사업자를 뜻한다.
 

해고 보상


정부 당국에서 휴업을 강제하는 경우에도 직원 해고는 기존의 절차를 유지해야 한다. 미얀마에서 노동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가 있을 경우 퇴직보상금 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1달 전 사전 공지 및 근속연수에 맞는 해고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상금은 해당 근로자의 퇴직 직전 월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보상액은 아래와 같다.


번호

근속기간

금액

1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월급의 50%

2

1년 이상 – 2년 미만

1개월 분 월급

3

2년 이상 – 3년 미만

1.5개월 분 월급

4

3년 이상 – 4년 미만

3개월 분 월급

5

4년 이상 – 6년 미만

4개월 분 월급

6

6년 이상 – 8년 미만

5개월 분 월급

7

8년 이상 – 10년 미만

6개월 분 월급

8

10년 이상 – 20년 미만

8개월 분 월급

9

20년 이상 – 25년 미만

10개월 분 월급

10

25년 이상

13개월 분 월급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 명령 위반 시 제재


    - 정부당국의 조치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 2020년 5월 정부당국의 조치 명령을 위반하고 시위를 주도한 노동자들이 3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 다만 주정부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 정도가 상이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에 따른 자발적 휴업 관련 문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이 상거래계약 불이행에 대한 불가항력 사유 인지


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이 포함된 경우와 일반적인 불가항력 조항의 경우 경기 위축으로 인한 사업 중단 등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예상해 포함하지 않은 이상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 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계약 이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경기 위축으로 인한 고객 감소, 조업 중단 등 회사의 자발적인 판단에 의한 계약 불이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다만 계약 이행을 위해 필수적인 원자재, 부품 조달이 코로나19로 인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가항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상대방이 계약 이행 불가능 사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제공한 사유에 대해 우선 확인이 필요하며, 일부 이행이 가능한 경우인지 확인해야 한다. 필수적인 원자재나 부품이 일부 조달이 가능하다면 Specific Relief Act 제13조에 의거해 가능한 부분이라도 이행을 강제해 손해를 줄일 수 있다.


1) 인력 관리 문제

사용자는 근로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코로나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직원이 있는 경우 정부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경우에는 증상이 있는 직원은 재택근무를 해야하며, 재택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병가가 인정될 수 있다. 미얀마 노동법상 병가는 6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가 1년에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만약 직원이 자진해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 또는 임의휴가를 사용해야 한다.


2) 무급, 유급 휴직 방안

    - 근로계약 정지: 미얀마 법률상 근로계약의 정지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표준근로계약서에도 해당 조항이 없다.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서만 일정 수준의 보상을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단기간 무급 휴가: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 단기 무급휴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기, 또는 불확정 기간 무급 휴가는 불가능 하다. 일부 공장의 경우 근로자에 전염의 위험이 높으니 단기간 유급휴가를 주장하며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 사례가 있다.

    - 유급 휴직: 작업 중단기간 동안 농동자와 고용자 간 임금수준 합의가 필요하다. 미얀마 사례를 볼 때 근로자들은 Full Pay를 요구할 것이다.


정리해고 방안


 미얀마 표준 노동계약서 제 15조 (b)(4)항에 따르면 정리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리해고 절차는 인력활용계획 수립-노동조합(또는 직장 조정 위원회 Workplace coordinating committee)과 협의-관할 노동관서에 사전 통지-퇴직금 지급과 같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협의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과 합의를 하여 정리해고 절차가 마무리 된 뒤에도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이 소송 또는 노동중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3. 노동 분쟁 해결


 주요 노동분쟁 사례


    - 쟁의 일반: 양곤 인근 5개 공장 노동자들이 양곤 주지사가 중재의사를 밝힌 후 철야농성 해제 Myanmar Workers Call Off Overnight Protest After Chief Minister Weighs In(The Irrawaddy, 2019.10.24.)
    - 부당해고: 원직복직 요구 농성 Dismissed Mikko Coffee Mix workers demand their jobs back(Eleven Myanmar, 2019.9. 16.)
    - 휴가: 중국계 Sky Man steel 공장 – 공휴일 특근 관련 분쟁으로 인해 근부 배제를 당한 노동자들이 갑작스런 공장폐쇄에 대해 이의제기 Workers Say Myanmar Factory Closure Suspicious, Demand Jobs Back(The Irrawaddy, 2019. 10. 8.)
    - 임금: 연체 임금 및 적법 보상 요구 Blue Moon Garment Factory workers make third demand for compensation (Eleven Myanmar, 2019. 3. 13.)
    - 노조활동 방해: EU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봉제회사들이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활동 방해 의혹 Garment factories supplying EU market accused of targeting union leaders(Frontier Myanmar, 2019. 3. 7.)
    - 노동정책 일반: 미얀마의 반노동 정책(특히 노동조합 결사,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에 대해 미국의 어패럴기업 협회 등이 우려를 표명 (Just-Style, 2019. 6. 17.)

 

 최근 노동분쟁 형태


최근 미얀마 내에서 발생하는 노동분쟁은 임금수준, 초과근무 수당, 퇴직보상금 및 부당해고와 관련 분쟁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나타나고 있다. 노동분쟁과 관련한 법률은 2012년 공표된 노동분쟁조정법(Settlement of Labour Dispute Law, 2012)이며 2014년에 한 차례 개정된 후 2019년 6월에 두 번째로 개정됐다. 2018년 2차 개정에 대한 draft가 나왔으며, 주요 내용은 기존 벌금을 강화하고 1개월까지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많은 반대에 부딪혔다. 2019년 실제 개정에서는 벌금액은 일부 강화됐으나(최대 3,000,000짜트, 약 2150달러) 징역형은 삭제됐으며, 노동부는 협의조정기구에서 합의된 내용을 어기는 당사자에게 법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얀마 노동분쟁 절차

external_image

30인을 초과하는 근로자를 둔 사업장의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 협의위원회(Workplace Coordinating Committee)를 구성해야 한다.노동분쟁조정법 제3(b)조)


사업장 협의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설립돼 있을 경우 회사 내 설립된 각 노동조합에서 3명씩 추천하며, 사용자 측에서는 근로자 측에서 추천한 숫자와 동일한 숫자의 대표자를 추천해 구성한다. 노동조합이 설립돼 있지 않을 경우 근로자·사용자 측에서 선출한 3명, 총 6명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이다. 사업장 협의위원회는 노동분쟁 해결 절차의 첫 번째 단계이나 대부분의 사업장에는 사업장 협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다. 노조가 없는 경우 의무적으로 사용자와 노동자는 사업장 협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시정 명령을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해야 한다(제38(a)조). 최근 일부 타운십 노동부에서 사업장 협의위원회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사례가 있다.


원칙적으로 관련 법령상 집단분쟁(사용자 – 노동조합)은 중재절차의 분쟁 해결 대상이나 개인분쟁(사용자 – 노동자)은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다만 현재까지는 중재절차에서도 개인분쟁을 다췄으나 최근 노동부는 개인분쟁은 중재절차의 관할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사업장 협의위원회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협의조정기구에 분쟁을 접수할 수 있다. 협의조정기구는 각 부분을 대표하는 4명(정부, 사용자, 노동자, 전문가)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협의조정기구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양측이 합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협의조정기구에서 해결안을 얻지 못한 경우 중재기구(Arbitration Body), 중재위원회(Arbitration Council), 미얀마 대법원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기고] 미얀마 진출기업이 알아야 할 코로나19 관련 법률)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