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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부양책 FAQs
  • 외부전문가 기고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박지호
  • 2020-05-25
  • 출처 : KOTRA

Chee Pei Pei(KSG Lead Partner), 김지윤(Senior Manager), 서지원(Senior Consultant), 이성은(Consultant)

로이트 말레이시아 글로벌사업본부(KSG)

 myksg@delitte.com / +603 7610 8396




코로나19로 유발된 팬데믹은 전 세계 뿐 아니라 말레이시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른 정부당국과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 정부는 경제 부흥을 위한 일련의 경기부양책을 도입하면서  “이 전례 없는 상황은 전례 없는 조치를 필요로 한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KSG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재정 조치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 (FAQs)을 작성했다.

 

1. 중소기업 대상 법인세 정책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예납세액 납부 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Q2) 중소기업(SME)이 아닌 기업이 법인세 월 분납 연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A1) 중소기업대상 예납세액 납부연기에 대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예납세액 납부 연기

    · 중소기업(SME)에 속하는 모든 기업에 해당

    · 국세청기록에 의해 자동적으로 적용


A2) 해당 경기부양책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마련됐으며, 국세청에서 정책을 위해 채택한 중소기업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입자본금이 250만 링깃 이하인 기업이고 매출액(Gross business income)이 50만 링깃 이하인 기업

기존의 중소기업 정의에서 완화된 부분을 살펴보면 제조 부문과 서비스 부문 차이가 없어졌으며, 근로자 수는 무관해졌고 납입 자본금이 250만 링깃 이상인 관계사가 있는 기업도 해당됩니다.


2. 임대료 면제 및 감면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임대인 관점에서 임대료 감면을 해주고자 합니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감면을 해주는 대상이 중소기업만 해당되나요? 자영업, 파트너십 및 개인납세자도 해당되나요?

 A1) 임대료 면제 및 감면의 세금 공제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유형

부문(Sector)

정의

영세기업(Micro)

전 부문

연매출 30만 링깃 미만 또는 근로자수 5명 미만

소기업(Small)

제조

연매출 30만 링깃 이상 1500만 링깃 미만 또는 근로자 수 5명 이상 75명 미만

서비스 및 기타

매출 30만 링깃 이상 300만 링깃 미만 또는 근로자 수 5명 이상 30명 미만

중소기업(Medium)

제조

연매출 1500만 링깃 이상 5000만 링깃 미만 또는 근로자 수 75명 이상 200명 미만

서비스 및 기타

연매출 300만 링깃 이상 2000만 링깃 미만 또는 근로자 수 30명 이상 75명 미만

 

Q2) 임차인 관점에서 고정비 감축 차원으로 창고 및 사무실 비용을 줄이고 싶은데 임대인에게 주어지는 임대료 면제 및 감면에 대한 세제 혜택을 알고 싶습니다.

A2) 국세청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임대인은 3개월치 면제한 임대료를 제외한 순 임대 수입(RM 468,000)에서 3개월간 면제한 임대료 RM 162,000를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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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12월 회계연도 마감 법인입니다. 올해 법인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1) 법인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아래와 같이 연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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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원천징수세 납부기한도 연장됐나요? 연장된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2) 원천징수세 납부기한은 아래와 같이 연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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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기업위원회에 서류 제출 기한도 연장됐나요? 이외 기타 연장된 항목을 알려주세요.

A3)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CCM) 서류 포함 제출 기한이 연장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CCM) 제출기한 연장

    · 이동통제명령기간(MCO) 내에 CCM에 법적 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 제출기한은 MCO가 끝나는 마지막날부터 30일간 연장

    · 연간재무제표 제출기한은 9월부터 12월 회계연도 마감인 경우 기존 제출기한에서 90일까지 연장

 

  ㅇ 부동산양도소득세(RPGT)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 신고 및 납부기한이 2020318일부터 531일내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 제출기한은 531일까지 연장

 

  ㅇ 인지세 납부기한 연장

      · 납부기한이 2020318일부터 530일 내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 제출기한은 531일까지 연장

 

4. 세무감사 및 세무조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세무 감사에 대한 자료 제출기한이 MCO 기간 내에 걸려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무 감사기한도 연장되나요?

  Q2) 세무 감사 및 조사에 대하여 불복하기로 결정하고 이의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A) 세무 감사·조사 및 이의 신청에 대한 기간 연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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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제 혜택 및 자본 공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에 대한 혜택이 주어지나요?

A1) 코로나19 기여에 대한 세금 공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 및 등가물(유형자산, 산소호흡기, 소모품, 서비스 등)

    · 정부, 사설병원, 정부부처, 진흥청 또는 비영리단체

    · 기부자는 영수확인증을 수령하여 재무부에 제출해야 함.


기부금 종류 및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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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금보조프로그램(Wage Subsidy Program)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프로그램 신청 자격 조건 중 하나는 사업수익 50% 감소입니다. 이 사업수익 감소를 어떻게 비교해야 하나요?   

 Q2) 정부가 발표한 임금보조프로그램을 보면 애매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 사업 수익 감소 기준을 포함한 정부 임금보조프로그램(Wage Subsidy Program)의 세부 내용을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75명 이하

근로자 76~200명 이하

근로자 201명 이상

보조금

매달 1200 링깃

매달 800 링깃

매달 600링깃

신청 가능 근로자 수

75명까지

200명까지

보조금 수령 기간

3개월

사업 수익 감소

해당사항 없음.

최소 50% 사업 수익 감소

-  2020년 1월과 그 이후의 달과 비교

근로자 월 급여

매달 4000링깃 이하

고용 유지

보조금 수령하는 3개월 그리고 그 이후의 3개월(총 6개월)

시행일

2020년 4월 1일

(신청서는 2020년 4월 9일부터 2020년 9월 15일 사이에 SOCSO에 제출)

보조금 지급 방식

승인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에서 14일 안에 고용주에게 보조금이 입금되는 방식

 

참고사항

  · 외국인 근로자(주재원 포함)는 해당사항이 없음.

  · 2020년 1월 1일 기준 기업위원회 및 주정부에 등록된 사업장만 신청 가능

  · 2020년 1월 1일 기준 신규 사업장은 반드시 사업을 개시한 상태여야 함.



해당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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