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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례로 알아보는 인도의 지리적 표시 분쟁
  • 외부전문가 기고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오윤식
  • 2020-03-19
  • 출처 : KOTRA

 Param Tripathi 인도 변호사, 유지혜 대표 및 미국 변호사, Rohit Adlakha 인도 변호사

BUDDTREE Management




인도 지리적 표시(등록 및 보호) 법률(Geographical Indications of Goods (Registration and Protection) Act, 1999)에 따르면, ‘지리적 표시 해당 국가의 영토에서 발생하거나 제조되는 농산물, 천연재 또는 제조물 등의 재화를 식별하는 지표를 의미한다. 해당 상품의 품질, 명성 또는 기타 특성이 본질적으로 그 지리적 기원에 기인하는 경우 그리고 그러한 상품이 제조된 경우 해당 상품의 생산 또는 준비의 활동 중 하나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되는 경우 인정된다. 지리적 표시는 상품에 사용되는 독특한 기호 및 명칭으로 그 특성과 지리적 기원에 근거해 상품을 차별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고 특정지역 제품의 브랜드화 및 마케팅에 도움이 되며, 해당 지역 외의 다른 사람이 사용할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인도의 최근 소송 및 출원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인도 내에서 이러한 지리적 표시권이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다즐링’ 지리적표시 분쟁(인도 차협회 vs. ITC 호텔, Tea Board Of India vs. ITC Ltd.)

 

원고인 인도 차협회는 관련법(The Tea Act, 1953)에 따라 1954년 콜카타를 본사로 해 설립된 정부기관으로 차의 생산, 재배, 마케팅, 판매 및 수출, 연구 장려 등 차와 관련된 수많은 법적 의무와 기능을 주로 하고 있으며, ‘다즐링차에 대한 지리적표시와 단어 및 두 잎과 왼손에 꽃봉오리를 들고 있는 아가씨의 모습을 그린 로고에 대한 상표권을 가지고 있었다. 인도 차협회는 2010 인도 주요 대표 호텔인 ITC사의 ITC 일부 호텔의 라운지에서 다즐링이라는 표시를 사용해 다즐링 차를 포함한 여러 음식 및 주류를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해 콜카타 고등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가처분 소송이 기각된 이후 인도 차협회는 이 사건을 대법원까지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다시 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낸바 결국 20192월 고등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고등법원은 인도 차협회의 지리적 표시권은 다즐링차 상품에 국한된 것이므로 호텔이 제공한 서비스는 이러한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호텔의 다즐링표시 사용이 2003년에 이미 시작됐으나 인도 차협회가 소송을 2010년에야 제기해 소송 제기 시효인 5년이 이미 지난 점, 양 사업체 간 거리가 멀고 호텔 투숙객은 통상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식견이 있는 고객이므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즐링차와 혼동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인도 차협회는 차 이외의 상품에 대해서는 다즐링이라는 이름으로 어떠한 권리도 소유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지리적 표시가 다즐링에서 유래한 차의 원산지를 지리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만 인정되며, 지리적 표시와 관련된 법률은 상품에만 국한돼 있음을 명확히 했다.


라스굴라(Rasogolla) 원산지 분쟁(Banglar vs. Odisha)

 

웨스트뱅갈주와 오디샤주는 2015년부터 인도의 대표적인 디저트인 라스굴라가 서로 자신의 주가 원산지라고 다투기 시작했다. 20159 West Bengal State Food Processing and Horticulture Development Corporation Limited은 라스굴라가 1868년 콜카타 지역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하며, “Banglar Rasogolla” 라는 식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를 출원했고 오디샤주는 라스굴라가 12세기부터 시작된 오디샤주 전통음식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웨스트뱅갈주201711월 여러 증거를 제출해 “Banglar Rasogolla”이라는 지리적 표시에 대한 출원 등록을 할 수 있었다.

 

이후 20182 Odisha Small Industries Corporation Ltd.은 오디샤의 라스굴라에 대해 지역적인 특징을 주장하며, 지리적 표시 출원을 했고 결국 지리적 표시 등록청은 라스굴라단어 자체가 아닌 지역명을 함께 붙인 “Banglar Rasogolla” “Odisha Rasogolla”에 대한 지리적 표시를 모두 인정했다. 동시에 20182오디샤주또다른 개인은 웨스트뱅갈주의 지리적 표시 등록의 취소 심판을 제기했는데 201910월 증거부족으로 신청이 기각되면서 뱅갈과 오디샤의 라스굴라 분쟁은 일단락됐다.


시사점

 

인도에서도 최근 지식재산권 정책 및 법제의 발전이 눈에 띄고 있으며, 사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의지도 강한 것으로 보인다. 위에 소개한 최근 사례들은 특허나 상표 외 지리적 표시까지도 인도 국내법이 보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도 진출 한국 기업 또한 인도 내에서의 이러한 지리적표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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