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기고] 中 외상투자법 주요 내용 및 중국 진출기업에 영향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9-04-01
  • 출처 : KOTRA

- “외상투자법”의 주요 내용 -

- 중국 진출기업에 대한 영향 -


김윤국 변호사, 중국 중성청태로펌




중국 정부는 지난 20193월에 개최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을 통과하여 지금까지 실행해오던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폐지하고 202011일부터 모든 외국인의 대중국투자 및 기존 외상투자기업에 동일하게 "외상투자법"을 적용하게 된다.

      

<외상투자법>의 주요 내용

  

  ○ 적용범위

외상투자법은 중국 국경내에 발생하는 모든 외상투자 행위에 적용되며 외상투자 행위에는 아래의 직접 또는 간접 투자활동을 포함한다. 

  ① 외국투자자가 단독 또는 기타 투자자와 공동으로 중국 경내에 기업을 설립할 경우 

  ② 외국투자자가 중국 경내기업의 주식, 지분, 재산 또는 기타 유사한 권익을 취득할 경우 

  ③ 외국투자자가 단독 또는 기타 투자자와 공동으로 중국 내 프로젝트건설에 투자할 경우 

  ④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에서 규정한 기타 방식의 투자

   

  ○ 투자촉진 

  ① 기업지원을 위한 정부의 각종 정책을 외국기업에게 평등하게 적용 

  ② 국가차원에서 완벽한 외상투자 서비스체계 수립 

  ③ 국가는 필요에 따라 특별경제구역을 설치하여 외상투자 시범용 정책을 실시하며 특정지역이나 영역에 투자할 경우 우대혜택을 제공

  ④ 평등한 조건으로 정부조달 업무에 참여하며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중국시장에 주식 및 채권발행 가능 

  ⑤ 지방정부는 법적 권한내에서 외상투자촉진에 관련한 정책을 제정하여 실행 가능

      

  ○ 투자보호

  ① 국가에서 공공이익을 위하여 외국인투자를 수용 시 합리적인 보상을 주어야 함. 

  ② 외국투자자의 중국경내 투자금, 이윤, 자본수익, 자산처분소득, 지적재산권 사용허가비용, 취득한 보상금과 배상금 등을 자유로 유입, 전출 가능 

  ③ 외상투자과정 중 기술협력 조건은 자유평등 협상을 통해 정할 수있고 행정기관에서 행정수단을 이용하여 강제로 기술이전을 요구할수 없다. 

  ④ 지방정부는 법률근거 없이 외상투자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손해하거나 기업의 부담 증가, 시장준입과 퇴출조건을 설치하지 말아야 하고 외상투자기업의 정상 경영활동을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⑤ 지방정부는 외국투자자에 승낙한 정책과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 투자관리 

  ① 외상투자준입네거티브리스트”(外商投资准入负面清单)상 투자금지 영역에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지 않는다. 외상투자준입네거티브리스트상 투자제한 영역에 투자할 경우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② 외상투자에 대한 심사는 비준과 등록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특별행정허가 취득이 필요한 업종에 투자할 경우 해당 행정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외상투자기업의 조직과 구조는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중화인민공화국 합화기업법>에 따른다. 

  ④ 외국투자자가 기업합병의 방식으로 경영자집중( 经营者集中)을 진행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에 의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외상투자는 안전심사도 받아야 한다. 

 

  ○ 법률책임 

     ① 투자금지 영역에 투자할 경우 즉시 투자를 중단하고 투자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해야 하고 위법소득은 국가에서 압수한다. 투자제한 영역에 투자 할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하여 규정한 조건에 도달하도록 조치해야 하며 시정에 거부할 경우 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 외국투자자와 외상투자기업이 외상투자 정보신고제도에 따라 투자정보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10만~50만 위안의 벌금을 가할 수 있다. 

 

기존 외자 3법과의 차이점

   

  ○ 중국 자연인과 공동 투자하여 법인설립 가능 

지금까지 실행해오던 <중외합자경영기업법><중외합작경영기업법>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투자자는 중국 내의 기업(법인과 합화기업)과 공동 투자하여 기업을 설립할 수 있으며 중국의 자연인과 공동으로 기업을 설립할 수 없다. 그 후 2006년에 실행한 <외국투자자 경내기업인수합병에 관한 규정>에서 지분인수 방식으로 중국 내 기업을 인수할 경우 중국 자연인과의 공동투자 제한을 취소하였다. <외상투자법>은 중국측의 합작파트너에 대한 제한사항이 없고 <외상투자법>이 실행됨에 따라 <중외합자경영기업법><중외합작경영기업법>이 폐지됐으므로 신규 설립 또는 인수에 있어서 외국투자자는 중국 자연인과 공동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투자자와 공동투자 시 외국 측 최저 지분비율 취소 

<중외합자경영기업법><중외합작경영기업법>에 의하면 외국 측 투자자는 최저 25%의 지분을 소지해야 한다. <외상투자법>에는 해당 제한이 없으므로 외국투자자는 중국투자자와 공동투자시 지분비율에 대해 협의후 자유로 정할 수 있다.

      

 중국에 법인설립 없이 신규 프로젝트건설에 투자가능 

기존 <중외합작경경기업법>에는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중외합작 경영형식을 허용했지만 실무상 해당 사례는 드물다. <외상투자법>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투자자는 단독 또는 기타투자자와 공동으로 중국경내의 신규 프로젝트건설에 투자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규정은 외국인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고 적극 유치하고자 하는 중국정부의 입법취지로 풀이된다.

      

  ○ 준입전의국민대우 및 네거티브리스트관리제도 도입 

중국 정부는 1995년부터 정기적으로 <외상투자 산업지도목록>을 발표하여 외국투자에 대한 심사와 관리를 진행하여 왔다. 2018628일 처음으로 <외상투자네거티브리스트>负面清单을 발표하여 리스트에 포함된 (금지항목과 제한항목) 외국투자에 대해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외상투자법>은 준입전의 국민대우 및 네거티브리스트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외상투자영역을 점차 확대하고자 하는 중국정부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였으며 핵심 포인트의 하나이기도 하다. 준입전의 국민대우는 법인의 설립, 취득, 증설 등 단계에서 외국투자자 및 투자에 대해 내국의 투자자 및 투자보다 낮지 않은 대우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정부의 행정간섭과 방해행위에 대한 법적제한 

<외상투자법>에 의하면 지방정부는 법적근거 없이 외국투자 준입과 퇴출을 제한하거나 투자기업의 정상 경영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과거에 빈번하게 발생되었던 외상투자기업이 지방정부의 행정간섭 및 장애로 인해 사업을 철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이 개선될 될것으로 전망된다.

      

  ○ 지방정부와 체결한 투자계약에 대한 법적 보호 

실무 중 외국투자자가 중국진출 시 사전에 지방정부와 투자협의서를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투자협의서에는 공장부지 제공으로부터 세금혜택이나 재정지원 등의 내용들이 포함된다. 그러나 외국투자자가 법인설립 및 투자가 이루어진 후 정부가 투자협의서의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한 분쟁발생시 정부의 계약주체상 결격사유로 인해 투자협의서의 법적효력에 대해 이론상 쟁점이 존재하고 있다. <외상투자법>에서 지방정부는 외국투자자와 체결한 각종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서 외국투자자와 지방정부간 체결한 투자계약에 대한 법적보호를 명시하였다.

 

 회사법의 규정에 의해 외상투자기업의 지배구조 재편  

<외상투자법>은 모든 외상투자기업의 조직과 구성은 회사법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동시에 기존 외상투자기업이 지배구조를 재편하도록 5년의 과도기를 설정하였다. 따라서 동사회를 최고권력기구로 운영해오던 중외합자기업과 중외합작기업은 <외상투자법> 실행 후 5년안에 회사조직과 구조변경을 진행하여 주주총회를 최고권력기구로 설치하는 동시에 지분비율에 의한 의결방식을 확정해야 할 것이다. 

 

중국 진출기업에 대한 영향 

 

  ○ 중국 측 파트너 선택범위 확대             

<외상투자법> 실행 후 외국투자자는 중국의 자연인과 합자하여 공동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기존 설립된 외상투자법인도 지분의 일부를 중국 자연인에 양도할 수 있으므로 외국투자자는 과거보다 더 폭 넓은 범위에서 중국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중국파트너와 공동투자시 자본금 납입부담 과중            

기존 <중외합작기업법>에 의하면 외국투자자는 회사자본금 납입 없이 기술이나 기타 합작조건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중국파트너와 중외합작경영기업을 설립할 수 있으며 원하는 비율의 투자이윤을 배당받을수 있었다. 하지만 <외상투자법> 실행 후 외국투자자는 기술을 제공한다 하여도 일부 자본금을 납입해야 하고, 원하는 이윤을 배당받기 위해서는 해당 비율의 자본금을 납입해야 하므로 향후 이로 인한 자본금 납입부담이 과중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파트너와 공동투자시 지분비율의 중요성 확대 

<외상투자법규정에 의하면 외국투자자는 중국파트너와 공동법인을 설립할 경우 주주총회를 최고권력기구로 설치해야 하며 주주총회는 회사의 중대사항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주주총회의 의결은 투자자의 지분비율에 의하여 결정되며 중외합작경영기업일 경우 원칙상 지분비율에 의해 이윤이 배당되므로 향후 회사 통제권에 있어서 지분비율이 더욱 큰 영향력으로 작용될 것이다.

      

 외상투자법 실행 후 기존 외상투자기업은 5년안에 회사 지배구조 재편 필요 

<외상투자법> 실행 후 기존 중외합자기업과 중외합작기업은 5년 과도기 내에 회사 지배구조를 재편해야 되므로 이에 따른 영향이 클것으로 보인다. 회사의 최고권력기구를 동사회에서 주주총회로 변경해야 하고 의결방식을 기존 동사회 인원수에 의한 의결에서 지분비율에 의한 의결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 특히 현재까지 지분비율을 설정하지 않았거나, 지분비율과 관계없이 이윤을 배당해왔던 중외합작경영기업은 투자자의 지분비율 확정과 이윤배당 방식을 재편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므로 향후 이로 인한 분쟁도 증가될것으로 전망된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기고] 中 외상투자법 주요 내용 및 중국 진출기업에 영향)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