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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베트남에서 통장 개설 시 필요서류
  • 외부전문가 기고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이주현
  • 2017-12-27
  • 출처 : KOTRA




최승환 기업은행 호찌민지점 팀장


최근 많은 국내 기업이 베트남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 은행에 방문하는 고객들의 첫 번째 질문은 '베트남에서 통장을 개설하는 방법'이다. 해외라는 특수성 때문에 몇 가지 준비해야 할 사항은 있지만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간다면 누구나 쉽게 베트남에서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여기서는 베트남에서 회사 혹은 대표사무소를 설립한다는 전제하에 계좌 개설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다.

 

우선 일반적인 베트남 신규 진출 프로세스 안내이다. 첫째, 입주 예정 공단 계약 등 사전 준비를 하고 이후 거래은행 역외 계좌를 개설한다. 이는 공단 토지 계약금 등 투자승인서 발급 전 현지 지급용이나, 투자허가서 발급 후 송금이 가능하다면 개설하지 않아도 된다. 둘째, 투자승인서, 사업자등록증(세금코드 발급)을 발급받고 및 법인 인감을 등록한다. 셋째, 거래은행 자본금 계좌를 개설하고 기존의 역외 계좌는 닫는다. 이때 잔액이 있을 경우 세무당국 확인 후 본국으로 역송금이 가능하다. 넷째, 자본금 계좌를 통해 법인 설립에 필요한 투자를 하고, 그 외 일반 운영 계좌를 통해 법인 운영비 지급 활용이 가능하다.

 

다음은 계좌 개설 방법이다.

 

'역외 계좌'의 경우


역외 계좌(Off shore account)란?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비거주가 개설하는 계좌로 보통 법인 설립 전, 계약금 송금 및 부대 비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임시 계좌로 사용되고 있음.

 

투자허가서 발급 전 공장 토지 계약금과 같은 자본금 성격의 자금 송금이 꼭 필요하다면 베트남 금융기관에 개설한 역외계좌를 사용해 송금이 가능하다. 역외 계좌 개설 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다.


  ㅇ 개인: 여권 및 VISA(or 거주증)


  ㅇ 법인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영문출력, 베트남 영사 공증 후 외교부 확인

    ② 법인인감증명서: 영문번역 후 공증, 베트남 영사 공증 후 외교부 확인

    ③ 법인등기부등본: 영문번역 후 공증, 베트남 영사 공증 후 외교부 확인

    ④ 대표자 여권 및 비자(단, 비자 만료의 경우 거주증)

    - 베트남 영사관에 외교부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 바로 확인 가능

 

베트남 영사관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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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확인

EMB000027881026

   

'자본금 계좌'의 경우

 

자본금 계좌(Capital account)란?

해외에서 투자금 및 차입금 수령하기 위해 필요한 계좌로 베트남 전 은행에 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지 않고 자본거래를 할 경우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일정한 재제를 받게 됨.


베트남에서 해외 투자자가 회사를 설립할 때에 자본금을 수취하거나 현지법인의 지분·주식을 인수하기 위한 대금을 수취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지 법인 명의로 은행에 개설된 자본금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자본금 계좌 개설 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다.


  ① 투자허가서(IRC,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원본 혹은 공증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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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사업자등록증명서(ERC,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원본 혹은 공증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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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인감 증명서(은행에서 확인 가능)

  ④ 대표이사가 외국인 일 경우: 여권 및 비자(원본 혹은 공증된 사본)

  ⑤ 회계장(Chief Accountant) 임명장, 회계장의 신분증(원본 혹은 공증된 사본)

    - 단, 설립 1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회계담당자를 지정하거나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회계장을 임명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해야 함.

  다른 은행에서 이미 자본금 계좌를 개설한 경우, 자본금 계좌 해제 확인서

 

자본금 계좌 개설 시 유의사항은 첫째로 송금되는 자본금 금액 및 송금인 정보가 투자허가서 상에 명시된 것과 일치해야 하며, 둘째로 베트남 기업법에 따라 투자허가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정관자본금을 납입해야 한다. 셋째로 자본금 계좌는 복수 개설이 불가해 하나의 은행에서 하나의 계좌만 개설 가능하다.

 

'대표사무소'의 경우


대표사무소의 경우 최근 개정된 Circular 32*에 의거해 본점·모회사의 명의로 위임을 받아 계좌를 개설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위치한 모회사의 위임을 받을 경우 위 역외계좌 개설 서류와 아래의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 2017년 3월 1일부로 발효된 Circular 32/2016/TT-NHNN는 법인격이 없는 대표사무소, 지점, 프로젝트오피스(PMO) 등에 대해 더 이상 사무실 명의로 은행계좌 개설을 불허함. 

 

  ㅇ 추가 필요 서류

    ① 위임장: 영문번역후 공증, 외교부 확인 후 베트남영사 공증(수임자는 베트남에서 설립된 대표사무소 대표자)

    ② 대표사무소 활동 허가서(베트남 정부 발급 증명서)

EMB000027881028

  

  ③ Notice Tax Identification No 

EMB000027881029

  

  ④ 베트남 대표사무소의 인감증명서 

EMB00002788102a

 

  ⑤ 대표사무소 대표자의 여권 및 VISA (or 거주증) 


마지막으로 조언을 드리고 싶은 점은 베트남은 설립 준비 비용의 자본금 인정이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게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자본금 완납 여부는 연간 감사보고서에도 명시되므로 회계 법인의 세무 및 회계 처리 기준과도 부합해야 한다. 실무상에서 설립 준비 비용으로 자본금 인정이 되는 항목은 사무실 또는 토지계약금으로 한정돼 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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