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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외자기업의 재중 핀테크사업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7-12-11
  • 출처 : KOTRA

 

 


이수철 법무법인 안지에(安杰律) 변호사

 

핀테크란?

 

핀테크란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셜(financial)과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러지(technology)의 합성어, 모바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빅데이터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해 기존 금융 기법과 차별화 된 새로운 형태의 금융기술을 의미한다. 점포 중심의 전통적 금융 서비스에서 벗어나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인터넷, 모바일 기반 플랫폼의 장점을 활용하는 송금, 결제, 자산관리, 펀딩 등 다양한 분야의 대안적인 금융 서비스이다.

 

중국 현행법에서는 금융정보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 법규: <외국기구가 중국내에서 금융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한 관리 규정(在中提供金融信息服管理)>2009. 6. 1. 시행)제2

* 정의: 금융 분석, 금융거래, 금융결정 또는 기타 금융활동에 종사하는 사용자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및/또는 금융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

 

중국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핀테크 사업은 가능한가?

 

외국인투자 가이드 라인인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 이하 목록)>에서는 금융정보서비스업을 제한 또는 금지하지 않았다. <금융정보서비스 관리규정> 13조 등에서는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투자하여 금융정보 서비스 업체를 설립하는 절차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기도 했다따라서 중국에서 외국인투자기업(독자 또는 중외합자 포함)의 금융정보 서비스 업무를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외자기업이 직접 금융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

 

<금융정보서비스 관리규정> 4조에 따르면 외국기업이 중국 내에서 금융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국가인터넷정보반공실(家互联网信息公室)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동법 제5조는 “중국 내 금융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소재한 국가(지역)에서 해당하는 합법적인 경영 자격 보유

    i.   금융정보서비스분야에서 양호(良好)한 신용 보유

   ii.   확정된 금융정보서비스 업무 보유

   iii.  양호한 전파방법과 기술서비스 보유

   iv. 중국법률과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

 

위 조건을 만족하는 외국기업은 외국기업의 명의로 주관부서의 인허가를 받고 중국 내에서 직접 금융정보서비스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외국기업이 투자와 자산관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가?

 

투자와 자산관리 업무란 증권, 선물(), 펀드 등 금융투자 회사가 자산관리인 신분으로 자산관리 계약에 약정된 방식, 조건, 요구 및 제한에 따라 고객의 자산에 대하여 경영, 운영하고 고객에게 증권 및 기타 금융제품을 제공하는 투자관리서비스를 말한다.

 

<목록>에서는 금융업 중 “투자, 자산관리 업종 관련하여 증권회사, 증권투자펀드관리회사, 선물회사(期公司) 등 투자, 자산 관리회사의 외상투자비율은 49%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시했다.

 

중국 자유무역시험구(FTZ)에서 일부 산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개방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투자와 자산관리 업무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중국증권투자펀드업협회(国证券投基金业协会)에서 발표한 <사모펀드등기비안 관련문제에 대한 답변10(私募基金登记备案相关问题解答())>(2016. 6. 30. 발표)에 따르면 외국 금융기구는 중국 내에서 외상독자기구를 설립하여 사모증권투자펀드관리 업무를 전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 자유무역시험구를 포함한 전국적 범위 내에서 증권회사, 증권투자펀드회사, 선물회사 등 투자, 자산관리 회사 업무는 외상투자 비율 최고 49%까지 중외합자의 형태로 영위할 수 있고, 사모증권투자펀드관리회사 업무는 외상독자로 영위할 수 있다.

 

또 “자산관리”는 금융업체의 불량자산에 대해 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업체법인 허가증(金融机法人)”이 필요한 자산관리 서비스가 아닌 별도의 사전 인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일반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의미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투자와 자산관리 업무는 외상투자기업으로 영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최근 동향 및 시사점

 

최근 자금불법조달사건이 잇따라 당국의 우려를 유발하면서 일부 지방정부는 인터넷 금융업 진입에 더 엄격하고 보수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금융서비스업이 발달한 베이징시가 바로 그 예이다. 베이징시 상무위에 전화로 문의해 본 결과, “베이징시에서는 외자기업(독자, 중외합자 불문)은 자산관리 또는 투자관리 업무를 전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베이징시 상무국에서는 심사비준을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e 주바오(e租寶) 불법모금 사건

설명: EMB00001afc21c0


  - e 주바오는 201412월 설립된 인터넷 금융기업, 주로 A2P(Agent service to Production of consumer) 플랫폼을 만들고 융자임대 채권양도 상품을 판매

 - 201512, e주바오는 불법모금 혐의로 입건, 20161월 중국 정부가 발표한 e주바오의 불법모금규모는 500억 위안 이상

 -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피해액은 740억 위안, 피해자가 497만 명 달함. 투자자 중 90%가 노인들로 평생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날렸음.

 - 201711, 베이징 제1중급법원은 주요 관계자 26명의 사기죄 성립을 선언, 18억 위안의 벌금형, 주요 담당자는 무기징역에 처함.

 

 금융업은 올해 중국 정부의 중점 단속 업종이다. 따라서 우리 진출기업들은 향후 관련 법규, 정책에 대한 지속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글로벌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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