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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첫 단계 – 취업 비자와 주재원 비자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뉴욕무역관 김수연
  • 2017-08-01
  • 출처 : KOTRA




박제진 변호사(cjparklawyer@gmail.com) Law Offices of Chejin Park, P.C

 

이민 변호사로 미국 뉴욕에서 활동하다 보면 많은 한국 기업인들과 상담을 하게 된다.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을 발판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 어떤 기업은 상당 부분 미국 내 판매망과 회사의 틀을 이미 구축하고 직원들의 비자를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기업은 우선 직원을 파견해 미국 내 사업을 준비하기도 한다. 물론 회사와 미국 시장의 사정에 맞게 계획을 하고, 필요에 따라 직원들을 고용 또는 파견을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미국의 이민법은 비록 여러 가지 제약은 있지만 각 필요에 맞는 비자를 발급할 제도가 마련돼 있다. 인사가 만사라고, 미국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것은 미국 이민법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이민법이 '미국 노동시장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염두해 두면, 왜 미국 취업 비자가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미국 취업 비자 중에 비숙련, 비전문직 직원들을 위한 비자는 없다. 물론 농장 노동자 등 미국 내에서 인기가 없는 비숙련직들을 위해 별도의 비자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서는 다룰 필요가 없을 것이다. 결국 비전문직 직원들을 교육하고 관리할 직원들만 미국에서 입국해서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창출에 기여하라는 요구인 것이다. 상품과 서비스를 위해서는 자유무역시장 경제를 표방하지만 노동 시장만큼은 이민법으로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미국에 직원을 보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비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미국 진출을 계획하는 초기 단계에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무비자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이다.  한국인들은 2008년부터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을 할 수 있게 됐다.  상담을 하러 온 기업인들에게 그냥 무비자로 입국을 하라고 하면 좀 의아해 하는 경우가 있다. 회사의 업무도 보고, 바이어도 만나고, 리스 계약도 맺고 해야 하는데 무비자로 입국을 하라니 괜찮냐고 묻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문제가 없다. 미국 진출 초기에 필요한 업무들은 대부분 장기간 상주할 직원이 필요없는 업무들이 대부분이다.  원래 무비자 프로그램의 목적이 단기간 미국 내에 관광 또는 상용 목적으로 방문할 경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이민국은 일부 미국 내 기업 활동이 빈약한 회사의 주재원 비자나 투자자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직원들이 무비자로 입국하거나 상용·관광비자를 신청하라고 권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9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만 미국 내에 체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만약 9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기를 원한다면 상용·광비자(B1·B2)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한다. 주의할 것은 미국에서의 업무는 상용 목적이어야 한다. 즉 방문 기간 미국 내에서 일하지만, 한국 본사의 일을 하며 한국 본사로부터 봉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현지 법인 또는 지사로부터 봉급을 받는다면 불법 취업에 해당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미국 내 현지 법인 또는 지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상주하는 직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직 취업 비자(H-1B), 주재원 비자(L-1), 상사 주재원 비자(E-1), 투자자 비자(E-2)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우선 전문직 취업 비자는 현지 법인, 지사, 연락 사무소 등이 미국 내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때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비자다. 자격 요건은 직원이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직책이 학사 학위 이상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회사가 관련 업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3년씩 총 6년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직원의 전공 과목과 직무가 일치한다면 비교적 어려움 없이 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추첨이 있다는 것이다. 전문직 취업 비자는 매년 학사 학위 6만8000개, 석사 학위 2만 개로 비자의 숫자가 정해져 있다. 매년 4월 1일에 접수를 시작하는 데 항상 일주일 이내에 정해진 수보다 많은 수가 접수돼 추첨을 통해 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참고로 2017년에는 총 19만9000건이 접수돼 36%만이 추첨을 통과해 심사를 받을 수 있었다. 추첨을 통과하지 못한 케이스들은 모두 반송이 된다. 추첨을 통해 어느 회사가 누구를 고용할 수 있다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다른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 전문직 취업 비자(H-1B)는 반드시 미국 고용주가 청원서 승인을 받은 후에 해외 미국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준비 기간과 심사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주재원 비자(L-1)는 국제적인 기업이 자사 또는 계열사의 직원을 미국 내 동일한 기업의 계열사 또는 자회사로 임시 파견하는 경우 발급하는 비자이다.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에 현지 법인,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의 설립이 필요하며 설립된 현지 법인 또는 지사의 소유권의 50% 이상을 한국에 있는 본사가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파견할 직원은 반드시 미국 영토 밖에 위치한 기업체의 본사나 지사에서 지난 3년 중 최소한 1년 이상을 연속적으로 관리급 이상 직책·임원(L-1A)이나 특수기술직(L-1B)으로 근무했어야 하는 조건이다. 따라서 새로 직원을 채용해서 파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관리급·임원(L-1A)비자는 총 7년간 체류가 가능하다(초기 3년, 이후 2년씩 2번 연장). 특수 기술직(L-1B)은 총 5년간 체류가 가능하다(초기 3년, 2년 1차례 연장). 주재원 비자도 전문직 취업 비자와 마찬가지로 미국 고용주가 이민국으로 부터 청원서 승인을 받은 후에 해외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많은 주재원 비자 신청자들이 L-1A를 받았을 경우 국제 기업 임원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당연히 가능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국 본사와 미국의 지사의 실적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본사와 미국 지사가 국제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잘 갖추고 있으면 취업이민 1순위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주재원 비자의 장점으로는 발급되는 비자의 수에 제한이 없고, 비자 소유자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주재원 비자의 피부양자들(L-2)이 노동허가를 받아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사 주재원 비자(E-1)와 투자자 비자(E-2)는 모두 미국이 무역과 투자 협정을 맺은 국가의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상사 주재원 비자(E-1)의 요건 사항을 알아보자. 기업의 대미 무역 규모가 크고 지속적이라는 의미에서 '상당한 규모(Substantial)'이어야 하며, 기업의  대미 무역이 기업 전체 무역량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즉, 주로 미국과 거래하는 기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신청인은 회사의 임원 또는 고위 관리직이어야 한다.  


투자자 비자(E-2)는 신청인이 한국 국적자이어야 하며, 미국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거나 적극적인 투자 과정에 있어야 한다. 또한 신청인은 미국 내 기업을 관리·지휘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미국 내 기업은 반드시 실재해야 하고, 영리 목적의 사업을 해야 한다. 미국 내에서 비즈니스도 생계비를 버는 정도가 아니라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정도로 비즈니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사관에서 발급하는 E비자는 5년간 유효하다. 그러나 한 번 입국해서 5년간 계속해서 미국 내에 체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 입국할 때 여권에 체류기간 스탬프를 찍어주는데, E비자는 항상 2년의 체류기간을 준다. 따라서 2년이 만기 되기 전에 해외에 나갔다 입국하면 다시 2년이 갱신되는 것이다. 그러나 2년간 해외 여행을 하지 않으면 이민국에 별도의 청원서를 신청해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E-비자들의 장점은  이민국 청원서 없이 바로 대사관을 통해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비자의 준비 기간이 매우 짧다. 또한 다른 비자들과 달리 비자의 체류기간 연장 제한이 없다. 즉, 2년씩 체류기간을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E-비자의 부양 가족들은 노동허가를 받아서 미국 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일하기 위한 비자들을 살펴보았다. 혹자는 미국의 노동 시장 보호라는 대명제를 생각하면, 어쩌면 다양한 종류의 비자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취임 전부터 취업비자, 특히 전문직 취업 비자와 주재원 비자, 투자자 비자 등에 대한 실사와 심사 강화를 언급했다. 심지어는 전문직 취업 비자(H-1B)의 발급 요건 강화와 단속을 강화할 방법을 연구하라고 이민국에 행정 명령을 지난 4월 18일에 러스트 벨트의 중심인 위스콘신 주에서 발표했다. 이후 이민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투자자 비자(E-2) 신청자의 사업체에 이민국 직원들이 실사를 나오는 경우가 늘었으며, L-1비자의 심사도 강화됐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민법을 더 강화해서 미국의 노동 시장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렇다고 미국 시장 진출을 멈출 수는 없을 것이다. 이민법을 잘 이해하고, 대비를 철저히 한 기업과 개인들에는 그렇지 못한 경쟁업체들이 사라져 오히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가 발휘돼야 할 때이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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