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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사례로 보는 중국 투자법률실무(1)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6-12-30
  • 출처 : KOTRA

- 외국인투자준입정책 및 관련 투자제한사항에 대한 검토와 확인 필요 -

- 중국 투자에 대한 법률 실무 -


김윤국 중국산동중성청태변호사사무소 변호사




□ 사례 소개

 

  ㅇ 중국 산둥성 위해 영성시에 위치한 '위해RS두가촌유한공사'는 2006년에 투자설립한 한국 기업이며 자본금 3168만 달러를 투자해 18개 홀을 보유한 골프장을 건설 및 운영해옴.


  ㅇ 2015년 초에 영성시정부에서 RS 골프장은 중국 중앙정부에서 진행 중인 골프장 정리대상에 속한다고 구두 통보한 후, 2015년 6월 중순에 토지원상복구를 이유로 성산진 정부에 의뢰해 굴삭기와 트럭을 현장에 파견, 당일에 18개 홀 골프장의 잔디 및 시설을 파헤쳤음.


  ㅇ 사건 발생 후 RS 골프장은 영성시정부 상대로 행정소송 및 국가배상을 신청했으며, 현재 심리 중


  ㅇ 사후에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RS 골프장은 중국공상관리국에 법인등기를 했지만, 영업집조상에 골프장 운영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음. 골프장에 사용된 토지는 당지 촌위원회와 임대계약을 해 임대한 토지였으며, 그 중 일부 토지가 갱지였음.

 

□ 사례 분석

 

  ㅇ 해당 사례는 중국 중앙정부가 2014년부터 2015년에 전국 범위 내에서 진행했던 골프장 정리운동 중에서 철거된 골프장 중의 하나임. 비록 영성시정부에서 토지 원상복구에 대한 강제조치를 취한 이유 중 하나가 토지의 불법사용이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골프장 운영에 관련한 정부의 인허가가 없는 것임.


  ㅇ 당시의 법률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 대중국 투자는 모두 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특히 골프장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중국 정부의 발전개혁위원회의 사전 비준을 취한 후 상무국의 인허가 및 공상관리국에 영업등기를 해야 함. RS 회사 설립 당시에 외국인투자 인허가에 중요한 근거로 되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를 보면, 골프장 건설은 외국인투자금지항목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음. RS 회사는 당시 골프장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정부의 비준을 근본적으로 받을 수 없는 상황 하에서 투자를 한 것이며, 처음부터 법률 상의 중대한 리스크를 안고 진행했던 것


  ㅇ 현행 중국의 법률법규에 따르면, RS 회사와 같이 정부의 비준을 받지 않은 투자항목에 관련해 여러 사유로 해당 정부기관으로부터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예를 들어, 위법경영으로 공상관리기관으로부터 영업집조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이유로 환경보호국으로부터 벌금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토지 불법 사용의 이유로 토지관리국으로부터 원상복구 등의 강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 변화 및 제한사항

 

  ㅇ 현재 중국정부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관리방법과 그에 따른 투자준입정책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음. (본문에서 '외국인투자 중'의 외국인은 외국국적을 가진 자연인이나 국외기업을 말한다

 

  ㅇ 외국인투자에 대한 정부심사비준기관

    - 현재까지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비준기관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 및 그 직속인 각급의 지방행정기관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외국인투자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비준기관이고, 상무부는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에 있어서의 비준기관임. 절차상 일반적으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입항(立项) 비준을 얻은 후에 상무국에 회사설립 비준을 신청하게 됨.

    - 중국 정부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하는 외국인투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됨.

    가) 외국인 직접투자. 즉 외국인이 중국에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나) 외국인이 중국 경내의 기존 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다) 중국 경내 기존 외상투자기업이 국내에 재투자하는 경우(법인신설과 지분인수)

 

  ㅇ 법률 개정 후 관리 방식상의 변화

    - 2014년 5월 17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외상투자항목비준과 등록관리방법>(外商投资项目核准和备案管理办法)을 발표해 원래 외국인투자에 대한 100% 비준제도를 비준(核准)과 등록(备案)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제도로 개정했음. 이어서 2016년 10월 8일에 국가 상무부에서 <외상투자기업설립및변경등록관리잠행방법>(外商投资企业设立及变更备案管理暂行办法)을 발표해 원래 외상투자기업 설립에 대한 100% 비준제도를 비준(核准)과 등록(备案)으로 구분해 관리하기 시작했음.

    - 비준과 등록의 차이점: 비준은 절차상 기업 설립 전(사업자등록증 취득전)에 진행해야 하며, 투자조건이나 서류 등의 부족으로 비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음. 등록은 기업 설립 후(사업자등록증취득후)에 진행되는 절차로서 법에 규정한 요식서류만 충족시키면 통과될 수 있음.

    - 정부의 비준범위에 속하는 외국인 투자항목

    가)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중 투자총액 3억 달러 이상인 장려항목

    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중 중국 측 지분통제요구가 있는 투자총액 3억 달러 이하인 장려항목

    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중 제한류에 속하는 투자항목

    라) 위의 항목 이외에 <정부비준투자항목목록>(2014년 10월 31일, 국무원 발표)에 규정한 제1항~제11항에 속하는 투자항목

 

  ㅇ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 상무부에서 발표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외국인 투자준입정책의 대표적인 법률규범으로, 중국 정부에서 외국인투자 심사 시 근거가 되는 중요한 법률규정이기도 함.

    - 중국 정부는1995년 6월 28일부터 정기적으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을 발표해 외국인 의 대중국 투자영역 및 투자행위에 대해서 관리를 해왔음. 지금까지 중국 정부의 상무부에서는 총 7차를 거쳐 투자목록에 대한 수정 및 발표를 해왔으며, 현재 실행되는 투자목록은 2015년 4월 10일에 개정 후 발표한 것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중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항목을 '장려항목', '제한항목', '금지항목'으로 구분하고 목록에 규정되지 않은 투자항목은 전부 '허가항목'으로 추정해 관리함. 그리고 일부 특수업종의 투자항목에 있어서 외국측 지분비율을 제한하거나 법정대표인을 중국인으로 지정하는 등의 제한을 두고 있음.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법률적인 의의

    가) 투자항목에 대한 정부의 비준과 등록을 구분하는 중요한 법적근거

    나) 투자항목에 대한 세금혜택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법적근거(장려 항목일 경우, 자체 사용목적으로 수입되는 설비는 관세를 면제함)

    다) 대중국 투자결정 전에 투자준입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근거

 

  ㅇ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외의 기타 투자제한사항

    - 중국 자연인은 외국인과 중외합자법인 또는 중외합작법인을 설립할 수 없음(중외합자경영기업법 제1조,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제 1조).

    - 중외합자법인의 외국인 지분은 일반적으로 25% 이상이어야 함(중외합자경영기업법제 4조).

    - 외국인 투자방식에 대한 제한사항(예를 들면, 투자로 사용되는 기술은 중국에서 출원한 특허기술이나 투자자 자체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공개되지 않는 전문기술이어야 함(회사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실시조례>제22조-26조).

    - 지방정부의 경제발전계획이나 도시규획에 따른 시장진입제한

    - 외국인 개인사업자투자(个体工商户) 불가능

 

□ 발생 가능한 문제점 및 법률리스크

 

  ㅇ 외국인 투자준입정책 위반으로 인한 투자계약의 무효 

    - 외국인 투자금지항목에 관련해 중국 기업과 합자계약을 체결했거나 또는 중국 기업 인수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관련 계약은 무효임.

   - 외국인이 중국 자연인과 합자기업 설립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은 무효임. 단 <외상투자 국내기업인수에 관한 규정>(外商投资并购境内企业规定) 제54조에 근거하면, 외국인이 지분인수의 방식으로 국내기업의 일부 지분을 인수해 피인수기업이 중외합자경영기업으로 전환했을 경우, 중국 파트너가 자연인이어도 가능

 

  ㅇ 외국인투자준입정책에 대한 검토 불충분으로 인한 투자회수 불능

    - 본문의 사례와 같이 2015년 산둥성 내에 3개의 한국인 투자 골프장이 동일한 이유로 정부에 의해 강제로 철거됐고, 투자금 회수나 정부의 보상이 불가능했음.

 

  ㅇ 외국인투자준입정책 위반으로 인한 임대계약 해지

    - 법인 설립 목적으로 건물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외국인투자비준 불능으로 부득이하게 임대계약 해지

 

  ㅇ 지방정부의 시장준입규정에 불적합으로 인한 인허가 불능

    - 예를 들면, 중국 내 자동차 교역시장 설립은 비록 외국인투자항목 중 '허가류'에 속하지만,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교역시장의 수량에 대해 통제를 하고 있으므로 허가가 안 될 수도 있음.

 

  ㅇ 외국인투자준입정책에 대한 파악 부족으로 세금혜택 취득에 영향 가능

    - 외국인 투자항목이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중 장려항목에 속할 경우, 회사 자체용 수입설비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장려항목 여부 판단은 전문성이 강하고, 또한 해관과도 연관이 있으므로 투자 결정 전에 세밀한 검토가 필요

 

  ㅇ 익명투자로 인한 분쟁

    - 실무 중에 외국인투자자는 외국인투자제한사항을 회피하기 위해 중국인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재산권 및 경영권 분쟁이 자주 발생함. 회사법 수정 후 법인의 익명투자자의 해당 권리(주주등록 요청, 이윤배당 요구)는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실무 중 많은 한국 치과의사들이 중국인 명의로 개인치과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음. 법률관계로 분석하면 비록 익명투자에 속하지만, 법적으로 외국인이 개인사업자방식으로 투자나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이렇게 체결한 투자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음.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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