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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표기법 개정을 통해 본 미국 식품시장의 미래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안민영
  • 2016-12-08
  • 출처 : KOTRA

- 미국인들 식품 안전 관심 증가 추세 -

- 개정 GMO법 숙지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에 부응해 새로운 기회 창출 가능 -

 

 

 

올해 오바마 대통령이 GMO(유전자 재조합 식품) 표기법 개정안에 서명하며 미국인들의 식품에 대한 알권리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식자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유기농식품, 항산화 물질 포함 식품, 방부제 및 항생제 불포함 식품 등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또한, 최근 미국 식품의약청은 식품안전 현대화법(FSMA)에 따른 새로운 식품 가공시설 등록 의무 발표를 해 식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식품 관련법이 지속적으로 정비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를 따라 맥도날드 등 전통적으로 식품 내용물을 공개하지 않던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식자재의 안전성을 알리고 있다. 미국에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을 모색하는 우리 기업으로서는 법률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새로 효력이 생긴 연방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며, 단순히 법률 compliance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소비자의 식품안전 관련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친환경 식자재 마케팅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마케팅 전략을 짜는 것도 식품 제조/수출기업의 새로운 해외 진출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GMO 관련 법령 개정

 

미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729, 식품에 유전자 재조합 원료를 표기하도록 요구하는 개정 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상/하원 표결 통과돼 대통령에 의해 서명됐다. 캔자스 주 공화당 상원위원 팻 로버츠와 미시간 주 민주당 상원의원 데비 스탭나우가 발의해 통과된 이번 법안은 모든 주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71일부터 효력이 생긴 버몬트 GMO 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 모든 식품 관련업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간 미국 식품의약청(FDA)GMO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산된 식품과 물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해, GMO에 대한 별도 표기 의무 없이 연방정부 차원의 의무적인 표시제를 시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 식약청은 2001년 식품업계에 GMO에 대한 안내 자료를 발표하며 자율적인 표시제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20145, 미 버몬트(Vermont) 주가 GMO 표시법 통과시키며 미국 내 유일하게 표시제를 도입해, 이에 따라 201671일부터 식품 제조사 또는 수입자는 버몬트에서 판매되는 GMO 또는 GMO를 포함(0.9% 이상)하는 식품에 표기 의무가 생겼다. 또한 코네티컷(Connecticut)과 메인(Maine) 주에서도 조건부 GMO 표시제 법안 통과됐다. 201312월 코네티컷 주가 버몬트 주보다 먼저 GMO 표시법을 통과시켰지만, 코네티컷의 법안은 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주들이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에만 표시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조건을 부가했고, 지난해 1월 메인 주 역시 코네티컷 주와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렇듯 주마다 상이한 GMO표기법을 일원화하기 위해 연방 상원에서 법안을 발의해 모든 주법에 우선하는 연방법이 통과된 것이다.

    

GMO 법안 주요 내용 및 쟁점

    

새로 서명된 GMO 표기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있다. 


- 모든 식료품 제조사에는 GMO 포함 식품에 단어, 그림, 스마트폰으로 스캔할 수 있는 바코드 등으로 표기할 의무가 있음.

- 그러나, 그 표기는 제품 포장에 직접적 단어, 심볼로 할 수도 있고,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스캔할 수 있는 디지털 QR 코드로 대체할 수 있음.

- 영세 사업자는 제품에 전화번호 또는 웹사이트 URL을 표기해 소비자들이 직접 찾을 수 있게 안내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음.

 

GMO 식품 지정 권한은 미국 농무부에 있다. 새로운 법률 하에서는 미국 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에서 어떠한 원료가 유전자 재조합 식품인지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유전자 재조합 식품의 정의에 유전자 재조합 원료가 포함’돼 있어야 한다고 돼 있어, 해석에 따라 GMO 원료가 공정 후 거의 남아있지 않은 제품은 GMO 식품 정의에서 빠지게 될 수도 있어 쟁점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사탕무 설탕(beet sugar)이나 콩기름 같이 유전자 재조합 곡물을 원료로 만들지만 공정 후 유전자 물질이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는 제품은 해당 법안의 GMO 식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유전자 재조합 원료법안 내용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GMO 식품 표기를 QR코드나 웹사이트 표기 등으로 대체해 일반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미국 기업 사례

 

이미 7월 초 발효된 버몬트 주법에 따르기 위해 다수의 미국 기업들은 GMO 재료 표기를 시작했다. M&M 초컬릿을 생산하는 마스(Mars, Inc.)사는 포장지에 GMO 재료가 일부 들어있음을 알리는 문구를 넣었고, Kellogg, Campbell 또한 그러한 문구를 넣었다. 앞으로 미 농무부에서 새로운 연방법에 따라 GMO표기 방식에 대한 통일안을 제시하면, 모든 식품 제조업체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GMO재료 표기를 하게 될 것이다.

 

유제품 제조업체 다농(Dannon)은 회사의 모든 유제품을 비(非)GMO 재료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수프 제조업체 Campbell은 모든 제품의 재료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는 새로운 웹사이트를 열기로 했다.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는 GMO에 국한되지 않고 무항생제나 Cage-free 달걀 등 전반적으로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자란 식재료를 선호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미국 맥도날드는 올해 81 몇몇 메뉴에 들어가는 인공방부제를 더 이상 넣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버거류에 들어가는 빵 또한 액상과당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무항생제 닭만을 사용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전체 메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재료를 건강을 생각한 재료로 바꾸겠다는 것으로, 특히 미국인들의 식재료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결과라고 마이크 안드레스 맥도날드 CEO는 밝혔다. 특히, 100% 무항생제 닭의 사용은 종래 20173월까지 완성하기로 한 계획을 미리 당겨 좀 더 일찍 시행하기로 한 것으로, 미국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에 식품 제조업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사점

  

미국에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한국 기업으로서는 미국 내에서 식품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새로 개정된 법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다. 미국 내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수출 및 유통업체들은 제품의 GMO 유무 여부를 파악하고, GMO가 포함돼 있을 경우 표기를 포함한 포장 변경 등 새로운 표시제에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비(非)GMO 식품인 경우, ‘Non-GMO’ 인증 통한 마케팅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법률 개정에 반영된 미국인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높아진 관심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만이나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각종 질병에 노출된 미국인들은 점점 더 자신이 섭취하는 음식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고학력,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더욱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고학력자가 많은 워싱턴DC에서는 샐러드나 한식, 일식 등이 무척 인기가 많은데, 이들은 특히 기름기가 적고 채소의 비중이 높은 한국식을 건강식으로 생각하고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에 부응해 소비자층을 타깃팅하고 마케팅을 할 수 있다면, 앞으로 미국 식품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찾을 수 있는 기회는 무궁무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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