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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미국 투자진출 인센티브, 공짜는 없다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마이애미무역관 전미성
  • 2014-12-19
  • 출처 : KOTRA

 

미국 투자진출 인센티브, 공짜는 없다

 

황인구 Burr & Forman LLP 변호사

 

 

 

미국 진출에 관심 있는 한국 기업이 많이 듣는 이야기가 어느 주, 어느 카운티에서 투자 인센티브를 얼만큼이나 받았다더라 하는 내용일 것이다. 물론 인센티브 금액이 많으면 좋은 경우가 많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처럼 투자 진출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 것에는 회사 또한 의무가 따라온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 투자 진출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조건과 의무는 주로 고용인원과 평균시급, 급여총액 등으로 정해진다.

 

첫째로 유의해야 할 사항은 투자 인센티브 지급의 조건인 평균시급이 기본시급인지 수당(초과근무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한 인건비 총액 평균 금액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 대상이 시급 계약을 한 직원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연봉제 계약에 따르고 있는 직원도 포함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물론 회사 입장에서 인센티브 수령 의무에 따른 목표 인건비를 맞추려면 모든 수당을 포함하고 모든 직원에 대해 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둘째로는 투자진출 초기에 인센티브 지급의무 목표에(고용인력 또는 투자금)에 미달할 경우 되돌려 주어야 하는 금액에 유의해야 한다. 많은 투자 관심 기업이 이러한 되돌려 주는 금액, 즉 환수금에 대한 조항(Claw-back provision)이 있다는 점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실제 투자 진출 절차에서 주 정부나 카운티 정부와 인센티브 조건에 대해 논의할 때 이러한 환수금 조항을 유심히 살펴 추후에 회사에 금전적 피해가 없게 대비해야 한다. 아래의 실제 사례를 통해 회사의 피해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If the Company fails to employ the Target Number by the Target Date, the Company shall pay to the County as liquidated damages an amount calculated as follows: $1,000 for every new, full time permanent employee less than the Target Number not employees as of the Target Date."

 

위 인센티브 계약 조건에 따르면 일정 시점까지 당초 목표 인원을 고용하지 못하면 미달 인원 1인당 1000달러를 카운티 정부에 돌려줘야 하는 내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경우 자칫하면 투자 초기에 회사가 받은 인센티브 금액(현금성)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주어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다. 물론 환수금 조항 자체를 아예 삭제하면 가장 좋지만 그렇게 하기 힘들다면 환수금이 인센티브 수령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거나 특정 한도의 금액을 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해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f the Company fails to employ the Target Number by the Target Date, the Company shall pay to the County as liquidated damages an amount calculated as follows: $1,000 for every new, full time permanent employee less than the Target Number not employees as of the Target Date.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the amount of liquidated damages shall be capped at the amount of cash that has been provided by the County.

 

최근 많은 주 정부나 카운티 정부에서 지역 경기 부양과 고용 창출을 위해 기업 유치 경쟁에 열을 올리며 투자 관심 기업에 어필하고 있다. 하지만 공짜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인센티브 계약을 추진하거나 투자 이행 이후에 처음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슈가 발생하는 상황이 많이 있다. 투자진출 기업은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현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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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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