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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대만의 이중과세 - 개인 및 법인 소득세
  • 외부전문가 기고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한가람
  • 2014-12-29
  • 출처 : KOTRA

 

대만의 이중과세- 개인 및 법인 소득세

 

김태우 PwC Taiwan 회계사

 

 

한국과 이중과세 방지협정(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대만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이중과세 사례를 법인소득세 및 개인소득세로 구분해서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1. 법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를 간단히 정의하면 법인 과세소득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금이며 기업이 1년간 벌어드린 수익금액에서 각종 원가·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게 된다. 대만 내에 고정사업장 또는 사업대리인을 가지고 있는 외국영리법인은 대만 내 원천소득에 대해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또한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도 대만 내 원천소득에 대해 각 소득별로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 된다.

 

한국 기업이 대만 내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해 대만 내에서 소득세를 납부(연간 세무신고 혹은 원천징수)한 경우, 이 사업소득이 한국기업의 과세소득을 구성하고 있다면 기납부 소득세 금액은 한국 에서 납부할 법인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외국납부세액공제). 이 경우 한국 기업의 한국 내 납부세금의 크기에 따라 이중과세가 모두 조정되기도 하고 일부 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대만 조세조약이 있다면 대부분의 조세조약의 경우 사업소득은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므로 한국 기업의 대만 내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없이 대만으로 송금되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100% 조정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보다 빈번히 이중과세 사례를 접할 수 있으며 이는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진출기업의 이중과세 피해 사례

 

예전에 대만 과세당국은 대만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세무조사를 한 바 있다.(대만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편의상 'A' 라 하겠다)

대만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한국에 위치한 본사에서 제조한 제품을 A사의 명의로 수입한 후 대만의 고객에게 판매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거래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한국(본사)는 외부 제3자 판매가 100원, 제조원가 80원인 제품을 A사에는 110원으로 팔아왔다. 해외에 굳이 많은 소득금액을 남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안일한 생각에서였다. 아무래도 수상하다고 여긴 대만 과세당국은 A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동일한 제품을 다른 기업에서 매입할 때도 동일한 가격으로 매입하는지 소비자 원가가 얼마인지 등에 대해 조사했다.

결국 세무서 측에서는 적절한 매입가는 90원이며 차액인 20원만큼의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세무조사 전, A사의 한국 본사는 한국에서 30원의 소득(110원 – 80원)을 남겨서 이에 대한 소득세를 한국 정부에 모두 납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로 인해 20원에(110원 – 90원) 대한 세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만 했다. 결국 양쪽에서 세금을 납부했으나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이중 과세)

* 이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금액을 다소 과장한 부분이 있음.

 

만일 한국-대만 간 조세조약이 있었더라면 양국 과세당국 상호합의라는 방식으로 유사한 사례의 이중과세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겠지만 한국 및 대만 과세당국은 아직까지 이러한 전례가 없다.

 

□ 턴키 방식에서의 이중과세?

 

본인이 흔히 접했던 질문 중 하나로 건설공사 수주방식 중 하나인 턴키방식(turn-key project)의 도급 계약 시 세무처리와 관련된 사항이 있다. 대만 소득세법 제3조에 따르면 대만에서 수행되는 공사 계약의 경우 도급금액 총액이 대만 원천소득으로 간주돼서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물론, 동일한 논리로 대만 내에서 발생한 비용은 물론 한국 등 해외에서 발생한 비용 역시 손금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이중과세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나 이렇게 납부한 세금은 상기에서 언급했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서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2. 개인 소득세

 

개인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이다. 국내 세법상,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거주자는 모든 소득(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만 과세한다.

 

한국에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居所)를 가진 자’로서 한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거주자로 간주 돼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국에서 납부해야 한다. 대만 역시 한국과 유사하게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 ‘거주자’의 정의에서 한국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만 소득세법상 대만에 183일 이상 거주 시 거주자로 간주하며 거주자로 분류된 경우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대만에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만일 출장자 신분이라도 거주 일수를 따져서 183일을 초과한다면 거주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서 대만에서 사업을 하거나 파견근무 중인 주재원은 양국 모두에서 거주자로 분류돼서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개인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만일 한국-대만 조세조약이 있다면 상호합의 절차를 통해 조제조약상 한국인(혹은 대만인) A가 한국과 대만 둘 중 어느 국가의 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3. 한국과 대만의 조세협약 체결국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54개 국가와의 조세협약이 발효 중에 있다. 하지만 대만과는 아직 관련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현재 대만과 이중과세 방지협약이 맺어진 나라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영국, 인도 등이다.

 

(참고) 대만과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국

(참고사이트: 재정부 조세협정 관련 페이지: http://www.mof.gov.tw/ct.asp?xItem=70157&ctNode=2839)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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