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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설립(투자진출) 유의사항
  • 외부전문가 기고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김은희
  • 2014-12-16
  • 출처 : KOTRA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설립(투자진출) 유의사항

 

이승민 인도네시아 변호사

 

 

 

1. 투자자 자격: 개인 혹은 법인(*비법인은 불가)

 

2. 투자승인서 신청 구비요건

 

 2.1. 법인: 공증 영문 정관, 등기부등본, 소정 투자승인 신청서(*내용은 투자승인 신청하는 사업의 개요), 수속용 공증 영문 위임장

 2.2. 개인: 여권 사본,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소정 투지승인 신청서(*내용은 투자승인 신청하는 사업의 개요), 수속용 공증 영문 위임장

 

3. 외국인 투자규제 업종 해당여부 확인

 

 3.1. 인도네시아는 대통령령으로 외자투자를 규제함. 전면 투자 금지 업종, 외국인 투자 금지업종, 조건부 허가 업종을 구분해 있으니 투자 진출하려는 업종이 투자규제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함.

 3.2. 대부분의 제조업은 개방하나 여타 업종은 대부분 외국인 지분 보유율을 제한하며 특별 허가로 규제받는 업종도 있음.

 3.3. 상기 대통령령에 포함돼 있는 업종은 외국인 투자규제 업종이며 대통령령에 포함돼 있지 않은 업종은 외국인에게 로컬 파트너 없이 100% 지분보유가 허용되는 업종임.

 

4. 투자자 인원 규제

 

   투자자의 인원은 최소 2명임: 개인+개인 형태, 개인+법인 형태 혹은 법인+법인 형태

 

5. 최소 외국인 투자규모:100만 달러-(최소 자본금은 최소 투자규모의 25%)

 

6. 외국인 투자승인서 발급 기관: 투자조정원, 자유지역관리공단, 특별경제구역관리공단

 

7. 현지법인 설립 절차

 

  7.1. 투자조정원(BKPM)의 online_spipise.bkpm.go.id에 등록 후 On line으로 신청해 투자승인서를 받음.

  7.2. 소요 기간 : 약 7일

  7.3. 투자승인서에 근거해 현지법인을 설립함.

  7.4. 정관 기본 필수사항

  7.4.1. 상호 및 회사의 법적 소재지(시/군 표기)

  7.4.2. 설립 목적, 업종 및 존속 기간

  7.4.3. 공칭 자본금액, 발행 자본금액 및 불입 자본금액

  7.4.4. 주식의 수량, 종류, 권리 및 액면가액

  7.4.5.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의 직명 및 인원

  7.4.6. 주주총회 개최지 및 개최 절차

  7.4.7.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의 선임, 개선 및 해임 절차

  7.4.8. 잉여금 사용 및 이익배당 절차

  7.5. 기타 필수사항

  7.5.1. 개인 설립인의 성명, 출생지, 생년월일, 직업, 현주소 및 국적

  7.5.2. 법인 설립인의 상호, 법적소재지, 현주소, 법인자격증 번호 및 발급일자

  7.5.3. 최초 피선된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의 성명, 출생지, 직업, 현주소 및 국적

  7.5.4. 최초 주주의 성명, 보유주식 수량, 발행일 및 불입된 주식의 액면가액

  7.6. 법인설립 및 법인 자격 획득 소요 기간 : 약 2~3일

 

8. 기본 인허가서(*업종에 따라 상이)

 

  8.1. 현지법인 소재증명서

  8.2. 납세의무자 등록증

  8.3. 노동국 인력등록증

  8.4. 노동국 후생복지등록증

  8.5. 상무국 회사등록증

  8.6. 부가가치세 과징 사업자 지정서

  8.7. 수입업체 등록증

  8.8. 관세청 등록증

  8.9. 수입자본재 관세감면 승인서

  8.10. 수입원부자재 관세감면승인서

  8.11. 사업장 소재허가서

  8.12. 환경인허가서(AMDAL/UKL/UPL/SPPL)

  8.13. 건축허가서

  8.14. 투자이행보고서(*사업허가서 발급 전은 분기(매 3개월) 보고, 발급 후는 반기(매 6개월) 보고)

  8.15. 사업허가서(*제조 혹은 상업활동 개시 허가서)

  8.16. 외국인임직원 정원 승인서

  8.17. 취업비자 추천서

  8.18. 비자발급 지시서

  8.19. 비자 교부(재외 인도네시아공관)

  8.20. 외국인 숙박신고서.

  8.21. 기한부거부허가서.

  8.22. 외국인감독증.

  8.23. 인력훈련기금(1200달러) 지불

  8.24. 외국인 고용허가서

  8.25. 외국인 취업보고서

  8.26. 거소증명서

  8.27. 임시주민등록증

  8.28. 외국인신상신고증

  8.29. 출국 허가

  8.30. 출국 및 재입국허가

 

9. 진출 형태(현지인+한국인)

 

  9.1. 공동출자 + 공동경영 형태

  9.2. 공동출자 + 단독경영 형태

  9.3. 단독출자 + 단독경영 형태

   · 판단 기준 : 투자법규, 투자능력, 경영능력, 시장, 기술. 기타 사항

   · 기 진출 한국계 투자가는 대부분 제3형태로 진출(이유: 경영권 확보)

 

10. 현지 진출하는 방법

 

  10.1. 신규 현지법인 설립으로 방법으로 진출

  10.2. 기존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진출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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