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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홍콩의 회사설립관련 회사법 관련내용 및 절차
  • 외부전문가 기고
  • 홍콩
  • 홍콩무역관 장수영
  • 2014-12-19
  • 출처 : KOTRA

 

홍콩 내 회사설립 관련 법규내용 및 절차

(New Companies Ordinance 적용)

 

김영대 공인회계사, 홍콩 Sejong CPA &Company 대표 이메일: john.kim@sejong.com.hk

 

 

 

홍콩은 경제자유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세제상의 혜택, 자금조달의 용이성, 자금이전의 용이성, 홍콩증시에의 상장 목적 등으로 인해 한국 기업이 해외시장 진출 시 중간지주회사로 많이 활용하는 곳입니다. 2014년 3월 홍콩에서는 기업활동의 촉진을 위한 방향으로 회사법(Hong Kong Companies Ordinance)이 전면 개정됐으며 이에 따라 신회사법상의 규정에 따라 홍콩에서의 회사설립 시 숙지해야할 주요내용 및 설립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자본금

 

주식의 액면가는 주식이 발행되는 최소가격을 의미하는데 신회사법에 의하면 주식을 발행하는 기업은 의무적으로 액면가 없이 주식을 발행하게 됩니다. 이에따라 회사설립 시 그리고 향후 증자 시 주식발행 총금액은 전부 자본금 단일계정으로 회계처리되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 정관에 명시하도록 돼 있던 수권자본금 개념도 신회사법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미리 수권자본금을 정하지 않고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회사법상 자본금을 어떤 화폐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실무상 달러 또는 홍콩달러로 표시합니다. 홍콩회사의 경우 수입은 달러로 발생하고 비용은 홍콩달러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가 이에 따라 회계장부를 어느 통화로 유지할 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자본금의 통화도 결정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통화변경은 가능하지만 복잡한 절차가 뒤따르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회사법상 자본금의 불입에 특별한 시한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자본금 납입없이 회사설립이 가능하지만,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주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수권자본금의 0.1% 에 대해 납입하던 capital duty는 2012년 6월부터 이미 부과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수권자본금 제도 폐지여부와 무관하게 설립 시 또는 증자 시 자본금에 대해서 부과되는 공과금은 없습니다.

 

2. 주주 및 주주총회

 

주주는 1인 이상이면 되고 국적, 거주지 및 나이에 제한이 없으며 이사 겸임이 가능합니다. 2007년 이전에는 회사설립시 2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에 서명을 하고 주식을 한 주 이상 청약하도록 했으나 현재는 발기인 제도가 없으며 실질주주가 founder member로서 설립관련 서류 및 정관에 서명하고 주식을 청약하게 됩니다. 주주총회의 최소참석인원은 1인이며 신회사법에 의하면 정관상 규정이 있을경우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통신기술을 활용해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회사법에 의하면 상장기업의 자회사가 아닌 비공개 유한회사(홍콩진출 한국기업의 가장일반적인 형태) 또는 보증에 의한 유한회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 하고 그 이외의 회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설립 후 최초의 회계연도 기간이 12개월이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정기주주총회는 회사설립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9개월과 최초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중 늦은시점까지 개최하면 됩니다.

 

회사는 매 회계연도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신회사법에 의하면 다음의 경우에는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주가 한명인 경우

  -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서 각각의 주주에 대해서 제시가 되고 서면으로 결의가 된 경우

  - 주주총회를 하지 않기로 모든 주주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

  - 휴면법인의 경우

 

임시주주총회는 소집권자의 요구에 의해 수시로 소집해 소집권자는 이사, 의결권의 10% 이상 지분을 소유한 주주 및 비서역(이사의 지시에 의함)입니다.

 

정기주총의 통지기한은 21일 전이며 임시주총의 통지기한은 유한회사(limited company)의 경우 14일 전이고 무한책임회사(unlimited company)의 경우 7일 전입니다. 다만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을경우 통지기한은 단축이 가능합니다.

 

3. 이사 및 이사회

 

이사의 수는 1인 이상이면 되고 국적 및 거주지에 제한은 없으나 나이가 18세 이상이 돼야 합니다. 신회사법에 의하면 상장기업, 보증에 의해 설립한 유한회사 및 상장기업이 주주인 그룹회사에 속한 비공개기업(private company)은 법인이사(corporate director) 선임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비공개기업에는 없으나 비공개기업도 최소한 한명의 자연인이사(individual director)를 선임해야 합니다.

 

최초이사는 정관에 표시를 하면 회사 설립일에 선임된 것으로 보나 설립 시 주주가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사의 변경은 정관의 규정의 의해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가능하고 이사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 언제든지 사임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사는 임기전이라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해임이 가능합니다. 대표이사(managing director)의 선임은 필수사항은 아니며 정관의 규정에 의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최소 참석인원은 1인 이상으로 일반적으로 정관에 규정하게 됩니다.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결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의장이 결정권(casting vote)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안건은 정관에 규정된 사항은 물론 회사의 경영전반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4. 비서역(company secretary)

 

홍콩법인은 반드시 회사의 공문서에 대해 공식적으로 수발신을 담당하는 자를 비서역으로 임명해 기업등록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홍콩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홍콩법인이 비서역이 될 수 있으며 이사가 겸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이사가 한명일 경우에는 동일인이 이사와 비서역을 겸임할수는 없습니다. 비서역은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 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의 작성, 법정장부의 유지관리, 기업등록국에 법정보고의무의 이행, 상장회사의 경우 증권거래소와의 연락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5. 회계감사

 

홍콩법인은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매년 정기주주총회에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며 소규모기업(small corporation) 이 아닌 경우 법인세 신고(Profit tax filing) 시 감사보고서를 첨부해 합니다. 최초 감사인은 최초정기 주주총회 이전에 이사회결의로 선임해 이후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감사인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6. 비공개회사(private company)

 

홍콩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의 대부분은 지점 이나 연락사무소가 아닌이상 유한회사(limited company) 중에서 비공개회사(private company)로 설립하게 되는데 이는 비공개회사의 경우 기업등록국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공개법인(public company )에 비해 회사법상의 제한을 적게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비공개회사로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다음 사항이 기재돼야 합니다.

  - 주주의 수가 최대한 50명으로 제한

  - 주주의 주식 양도권이 제한 돼 있음.(주주가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를 통해 서면으로 기존주주에게 매입의사를 타진함./타주주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함.)

  -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또는 채권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할 수 없음.

 

7. 비공개 유한회사(private company limited by shares)로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업무

기간

필요서류

관련기관

비용

1

상호명확인

(유사상호확인)

즉시

 

Companies

Registry

 

2

납입자본금 및

통화(currency)확정

법인설립

신청 전

 

 

 

3

주주 및 이사선정

법인설립

신청 전

(개인) 여권사본, 영문거주지증명(법인) 영문등기부등본 또는영문사업자 등록증

 

 

4

비서역 및 주소지결정

법인설립

신청 전

(개인) 신분증사본, 영문거주지 증명(법인)

사업자등록증

 

 

5

정관(articles of association) 작성

법인설립

신청 전

Model AA를 수정해

사용

 

 

6

법인설립신청

 

Form NNC1 정관

Companies

Registry

HKD 1,720

7

사업자등록증신청

법인설립

신청과 동시

IRBR1

Inland

 revenue

 department

HKD 2,250

8

법인설립증명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및

사업자등록증(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수령

설립신청 후

4영업일

(e-filing은 즉시)

 

Companies

Registry

 

9

최초 이사회

설립일

이사회의사록

 

 

10

은행계좌 신청

설립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수령이후

주주 및 이사 관련 서류 법인설립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1

자본금납입

주권발행이전

 

 

 

12

주권발행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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