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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쿠웨이트 시장진출을 위한 회계전문가의 조언
  • 외부전문가 기고
  • 쿠웨이트
  • 쿠웨이트무역관 이삼식
  • 2014-12-12
  • 출처 : KOTRA

 

쿠웨이트 시장진출을 위한 회계전문가의 조언

 

정현식 KIPCO Asset Management Company 회계사

 

 

 

많은 기업이 큰 기대와 희망을 안고 쿠웨이트에 진출합니다. 석유자원에 기반한 쿠웨이트 정부는 최근 들어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프로젝트를 발주하며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건설 및 엔지니어링 회사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쿠웨이트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을 주관하는 원청업체의 하청업체로 한국 중소기업이 쿠웨이트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다수의 중소기업 및 대기업이 적지 않은 손실을 보고 쿠웨이트를 떠나기도 합니다. 본 기고문에서는 쿠웨이트에 신규로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중소기업이 참고하실 만한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쿠웨이트에 대한 선입견을 버려라
 

외국인의 눈에 비춰지는 쿠웨이트는 그들의 가치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많은 오해와 편견을 낳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입장에서 쿠웨이트가 많은 면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을 내리고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사업임에도 주저하거나 섣불리 사업을 시작했다가 큰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쿠웨이트의 문화, 경제, 행정 시스템은 현지 환경을 가장 잘 반영한 상태로 발전해 왔다는 점을 인정하고 한국과는 많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현재 쿠웨이트의 상법, 세법, 민법 등이 지속적으로 서구 자본주의식으로 개선, 발전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 서구식 시스템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불편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지 문화와 시스템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입장으로 쿠웨이트를 바라보게 되면 보다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쿠웨이트에서는 많은 규정집이 여전히 아랍어 문서로만 작성돼 해당관청 담당자의 유권해석에 따라 내용이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와스다'라고 부르는 대정부업무를 담당하는 쿠웨이트 대리인(대정부 업무는 쿠웨이티를 통해서만 가능)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해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와스다에 대해 큰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와스다는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을 대신해 그의 입장을 대변해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도움을 주는 중간매개 역할을 하는 쿠웨이트 현지인을 칭합니다. 이 와스다에 대해서 안되는 일을 성사시키는 중간 브로커라는 인식을 많이 갖는데 이로 인해 많은 송사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와스다는 안되는 일을 되게 만드는 정치브로커가 아니라 되는 일을 더 잘되게 촉매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쿠웨이트에 진출 시 좋은 와스다를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와스다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선입견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는 물론 회사의 명예에도 치명상을 입히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쿠웨이트도 여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엘리트 계층이 국가의 주요한 정책 결정을 내립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전문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그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중간에서 주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와스다의 역할이라고 이해하고 업무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외부의 시선에서 보았을 때 쿠웨이트 사회가 불투명해 보일 수도 있지만 막상 그들은 현지문화에 적합한 형태로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현지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현지 진출을 준비해야 합니다.

 

2. 현지 비즈니스 환경을 반영한 현실적인 프로젝트를 구상하라
 

쿠웨이트에 진출한 많은 한국 기업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추가 비용의 발생입니다. 많은 경우 쿠웨이트 내 프로젝트의 공사기간이 여러 가지 이유로 연장되는 경우를 봅니다.

한국 기업의 과실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예를 들어 통관지연, 정부승인 지연, 해당관청의 검수지연, 라마단 등 현지 문화)으로 인해 약속한 기간 내에 공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이로 인해 자체적으로 추가 비용뿐 아니라 발주처에 공사지연 배상금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으나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우선 프로젝트 구상단계에서 현지 문화와 환경을 반영해 프로젝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해외에서 건설수주를 했을 경우 나만 계획대로 한다고 해서 모두 계획대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현지 파트너의 업무 진행도 고려해야 하고 해당 관청으로부터 승인업무 등으로 발생되는 예상 밖의 우발사항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앞서 계약서 작성 시, 업무 지연, 종료, 파기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해 과실 여부에 대한 분명한 법률적 해석을 통해 예상 밖의 과징금이 징수되지 않도록 미연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 일지 등의 작성을 통해 공사지연 및 중단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갖춰 추후 정산과정 또는 법적 논쟁 시 자료로 사용해야 합니다.

 

많은 한국 기업이 구두 합의만을 했다가 법률분쟁 발생 시에 안타까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 시 가장 소홀할 수 있는 용역의 중단, 종료, 연장 및 책임의 한계 등에 대한 조항을 꼼꼼히 작성하고 현지 환경을 염두한 프로젝트 기간을 적절히 반영해 수주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또한 법률 분쟁을 감안한 자료 집계도 늘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 회사는 철두철미한 관리체계가 있어서 공사지연은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는 과신보다는 모든 외국 기업이 겪는 공통된 문제라는 점을 염두하고 쿠웨이트에 진출 시 꼼꼼히 준비하기 바랍니다.

 

3. 계약서 문구 작성 시, 미비한 조항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라

쿠웨이트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제행위는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 신분으로는 진행할 수가 없으며 쿠웨이트 현지인 또는 현지기업의 명의로 경제활동을 합니다.(예외 조항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함.) 그래서 제일 먼저 접하는 법률 문서는 스폰서십 계약입니다.

스폰서십 계약 시 한국 중소기업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 계약의 종료 및 연장에 대한 조항입니다. 스폰서십 계약이 당사자 간에 비공개를 조건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제3자의 검토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아서 주요한 조항을 간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통상 2년 또는 3년간의 스폰서십 계약을 맺게 되는데 공사기간의 연장 또는 지연으로 인해 공사완료 전에 스폰서십이 종료돼 버릴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스폰서십 재계약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한국기업의 입장에서는 해당사업의 완료시점까지 스폰서십 계약이 체결됐다고 해석하지만 계약서 상에 연장 및 종료에 대한 조항이 명확히 설명돼 있지 않을 경우 법률적으로는 추가 계약을 다시 맺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사기간이 지연돼 자체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억울한데 추가적인 스폰서십 계약으로 인해 손실의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감사 또는 법률자문 계약을 맺을 때 용역의 범위에 대해 간과하는 부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한국과 달리 계약서 상에 언급된 용역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용역계약을 통해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시 됩니다. 보통 용역계약 시 모호한 구두합의로 인해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역을 제공받는 입장에서는 포괄적인 계약을 맺는 것이 유리하며 용역을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용역의 범위를 세분화해서 계약을 맺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국 중소기업이 쿠웨이트에 진출해 세무 및 법률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 용역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아 추가 용역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한 서비스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작은 오해나 착오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4. 현지 환경을 반영한 자금수지 계획을 세워라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예상하지 못한 자금의 동결로 인해 단기 유동성 위기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중소기업이 간과하는 부분이 공사대금의 5%가 납세증명서(tax clearance)를 발급받아 상위업체에 제출하기 전까지는 상위업체가 금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 중소기업이 원청업체의 하청업체로 공사프로젝트에 참여했을 경우 원청업체가 발주처로부터 유보금 5%를 수령하는 과정(회사내 결산 → 회계법인 세무감사 → 국세청 세무신고 → 국세청 내부검토 후 확정→ 납세증명서)을 모두 거친 이후에 하청업체(동일 과정이 하청업체에도 적용)로 유보금이 지급되는 구조여서 상위 업체에서 유보금 수령이 지연될 경우 아래 하청업체는 상당한 기간동안 공사대금 5%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공사이행보증금 등 예상되는 동결 자금에 대해서는 많은 대비를 하나 유보금 5%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중소기업이 종종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납세증명서 발급이 2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금운용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은 만약을 대비한 자금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수적인 금융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의 급여는 은행계좌를 통해 지급된 경우에만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매달 발생하는 은행의 계좌거래 수수료 및 각종 증빙서류 발급비가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또한 한국으로 송금할 때에는 쿠웨이트 디나르를 달러로 환전해야만 송금이 가능합니다. 제1금융권을 통한 환전 시, 고시 환율과 실제 적용환율 간의 차이가 크다보니 본사에서 예상하는 수령금액과 실수령액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한국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할 때에도 유사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예상하지 못한 자금의 유동성에 제약을 주는 모든 요인을 충분히 반영해 자금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5. 세무신고 시 부인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라

쿠웨이트에 진출한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이 가장 많은 고충을 겪는 부분이 적자사업에서도 법인세를 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쿠웨이트 사업장에서는 공사기간 지연 및 예상하지 못한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수익 규모가 대폭 축소되거나 심지어 적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쿠웨이트 세무당국으로부터 비용이 부인돼 적자발생에도 불구하고 쿠웨이트 내에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쿠웨이트에 신규 진출하는 중소기업은 현지 회계법인과 세무감사 용역계약을 맺을 때 비용 부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지켜나가기 바랍니다. 쿠웨이트 현지에서 발생된 비용이 부인되는 경우와 본사와의 거래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등에 대해 자세히 숙지하고 비용 부인이 되지 않도록 각종 증빙서류를 구비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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