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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한국 기업의 독일 진출 법적형태의 유형과 장단점
  • 외부전문가 기고
  • 독일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강환국
  • 2014-12-04
  • 출처 : KOTRA

 

한국 기업의 독일 진출 법적형태의 유형과 장단점

 

김병구(독일 공인회계사 FIDELIS Accounting 대표)

 

 

 

독일 진출 한국 기업은 현지 사무소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설립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독일 연락사무소, 독일지점, 독일 법인의 법적 형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연락사무소, 지점, 법인 모두 각각 장단점이 있어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형태라고 단언할 수 없다. 특히 규정된 영업활동 범위, 책임 범위, 납세의무 범위와 회계장부 작성 의무의 범위가 많이 상이하니 사전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진출 형태의 유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그 다음 주요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자.

 

한국 소재 제조업체인 Uri Nara Co., Ltd.는 독일에 진출하고자 해 적절한 독일 사무소 형태를 검토한다. 첫 번째 방법으로 연락사무소(Repraesentanzbuero)라는 헝태가 있다. 연락사무소는 법적으로 독립된 회사가 아니며 본사 Uri Nara Co., Ltd.의 일부이다. 쉽게 표현하자면 한국 본사 Uri Nara Co., Ltd.의 부서 하나가 자리만 옮겨서 독일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독일 연락 사무소도 본사의 회사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Uri Nara Co., Ltd. Representative Office Frankfurt 등으로 명칭한다.

 

두 번째 방법으로 지점(Zweigniederlassung)이라는 형태가 있는데 지점도 법적으로는 독립된 회사가 아니며 본사 Uri Nara Co., Ltd.의 일부이다. 따라서 독일 지점도 본사의 회사명을 포함해 Uri Nara Co., Ltd. Zweigniederlassung Frankfurt 혹은 Uri Nara Co., Ltd. Frankfurt Branch으로 명칭하게 된다. 지점과 연락 사무소의 주요 차이는 지점은 독일 법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나 연락 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게 규정돼 있다.

 

마지막으로 법인(juristische Person)은 법적으로 독립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 것이며 대표적인 예가 GmbH(Gesellschaft mit beschraenkter Haftung, 유한회사)설립이다. 법인의 형태를 선택할 경우 Uri Nara Co., Ltd. 와 독립된 별도의 회사, Uri Nara GmbH 가 설립된다. Uri Nara GmbH의 지분은 Uri Nara Co., Ltd.가 100 % 소유할 수 있어 Uri Nara Co., Ltd.가 모회사(Muttergesellschaft)가 되고 Uri Nara GmbH는 자회사(Tochtergesellschaft)가 된다.

 

이렇게 연락 사무소, 지점, 법인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했고 기본적인 이해를 토대로 이에 따른 각각의 법적인 효과와 장단점을 인식해야 Uri Nara Co., Ltd.는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연락 사무소는 영업 활동을 수행할 수 없으며 시장 정보의 구득(Informationsbeschaffung), 산업적 및 상업적 정보의 조사 등 본격적인 영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사전적, 예비적 활동(Taetigkeiten vorbereitender Art oder Hilfstaetigkeiten)에 국한해 운영되는 조직이다. 반면 영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조직이니 연락 사무소는 독일 법인세(Koerperschaftsteuer)와 영업세(Gewerbesteuer)를 납세하지 않는다. 법인세와 영업세의 대상이 아니다 보니 회계장부를 기장해 독일 세무서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즉, 연락사무소는 회계장부 작성 의무가 없다.

 

따라서 설립 이후에 세무, 회계에 대한 의무적인 관리업무를 최소화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면 연락 사무소의 유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장점이 있는 반면 연락 사무소도 단점도 있다.

 

우선, 연락사무소는 설립 절차에서 독일 상업등기소(Handelsregister)에 등기를 할 필요가 없으며 관할 세무서에 세적 신고를 하는 것이 대표적인 설립 절차 업무다. 또한 자본금을 납입할 필요도 없다. 연락사무소는 법적으로 독립된 회사가 아니며 본사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연락사무소는 본사의 전도금을 받아 운영된다.

 

법인세와 영업세는 납세할 필요가 없는 반면 근로 소득세(Lohnsteuer)와 부가가치세(Umsatzsteuer)는 신고해야 한다. 근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이익과 상관없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연락사무소도 직원이 있는 한 근로 소득세가 발생한다. 또한 매출은 발생하지 않아 매출 부가세(Ausgangsumsatzsteuer)는 없을 수 있지만 재화와 용역서비스를 구매하는 순간 매입 부가세(Eingangsumsatzsteuer 혹은 Vorsteuer)는 발생한다. 부가세 신고를 세무서에 제출해 연락사무소가 지불한 매입 부가세를 환급받는다.

 

사무소의 형태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지점(Zweigniederlassung) 혹은 법인(juristische person) 등으로 간주돼 법인세, 영업세 등의 추징으로 이어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세법적인 표현은 Betriebsstaette(고정사업장)이다. 특히 연락 사무소의 유지기간이 3~5년을 초과하면서 동시에 사무소의 직원수가 일정규모 이상으로 증가한다면 세무서는 서류상의 사무소가 실제 고정사업장일 수도 있다는 평가를 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세무조사 결과로 법인세와 영업세가 확정될 경우 세무조사 시점부터 세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소급으로 몇 년에 대한 과세가 한꺼번에 누적으로 확정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독일 진출 초기단계에서 연락사무소의 형태를 유지하다가 유럽 및 독일시장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실현 시 세무상 위험을 피하고 현지 영업의 효율성과 거래처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점 혹은 법인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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