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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과 합작투자 모델
  • 외부전문가 기고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유리
  • 2014-12-09
  • 출처 : KOTRA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정책과 합작투자(JV) 모델

 

장재원 (인도 로펌 ‘Amarchand & Mangaldas & Shresh A. Shroff & Co.’) 법률고문

 

 

 

1. 개방화 추세에 있는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정책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중의 하나로 1991년 시장자유화 정책을 추진한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 중의 한 곳으로 각광받고 있다. 인도는 2014~2015년도 1분기 경제성장률 5.7%를 기록했으며 지난 10여 년간 평균 7~8%의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최근 시장 개방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권이 새롭게 인도를 이끌어 나감에 따라 앞으로도 FDI 유치를 위한 다양한 규제완화 등 법률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좀 더 활발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인도 정부는 더 투명한 경제 환경을 마련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년간 몇몇 산업부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단일브랜드 소매업 부문은 100% 개방(49%까지 자동개방, 정부 승인 시 100% 개방)됐으며 복합브랜드 소매업도 정부 승인 시 51%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개방됐다. 이 외에도 통신부문(49%까지 자동개방, 정부 승인 후 100% 개방), 석유가스 부문(49%까지 자동개방, 정부 승인 후 100% 개방), 상품거래·전력거래·주식거래 부문(49% 자동개방), 자산구조조정회사(49% 자동개방, 정부 승인 후 100% 개방), 신용정보회사(74% 자동개방), 물류서비스 부문 (100% 자동개방), 방위산업부문(정부승인 후 49% 개방, 내각안보위원회 결정시 49% 이상 개방) 등 각종 FDI 개방정책 분야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그간 공기업만 추진해오던 철도 인프라 사업을 민간에 100% 개방(단 철로건설 관련 민감 시설 부문 49% 이상 개방의 경우 철도부와 내각 안보위원회의 결정 필요)한 사례는 인도 정부의 개방화 의지를 보여주며 이와 같은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노동법 등 관계 법률을 완화하고 있다.

 

2. 인도 사업 연착륙을 위한 투자모델 - 합작투자(Joint Venture)

 

기업은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을 분담해 자본 및 기술 등 상대방 기업이 소유한 강점을 이용하고 위험을 분담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해 합작투자 모델을 활용하며 기업 간 합작의 대상은 주식자본, 채무, 기술, 경영노하우뿐만 아니라 특허권·상표권 등 무형고정자산, 설비투자 등 유형고정자산 등 다양하다.

 

특히 외국기업은 (1) 상기 인도의 FDI 정책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인도 정부의 FDI 한도 제한 때문에 단독투자방식을 이용할 수 없는 점, (2) 원료 및 자원을 인도 기업이 생산하고 있어 인도 현지 진출 시 이 기업과의 합작이 필수적인 점, (3) 외국기업이 인도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 및 마케팅 노하우 등 경영 능력이 부족한 점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합작투자를 선호한다.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은 인도 파트너 기업과 협정을 맺고 기업 활동을 영위하면서 외국 기업이 인도의 시장에 대해 갖고 있는 지식과 식견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책임을 분산·완화할 수 있으며 새로운 인도시장에 진출하는데 있어서 경쟁업체와 합작을 이룸으로써 경쟁을 완화하고 시장 점유를 확대하는 데 있어 파트너 업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있다.

 

합작투자는 크게 기업과 기업이 합작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지분을 인수하는 합작(incorporated joint venture)과 단순한 제휴 성격을 지닌 합작(unincorporated joint venture)으로 나누어짐에 따라 기업은 자산투자를 동반하는 합작(equity based joint venture)이 나을지, 자산투자를 동반하지 않는 계약상의 제휴관계(contractual joint venture)가 나을지를 판단해야 하며 기간별로도 장기합작과 단기합작 여부를 판단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합작투자는 인도의 법률 및 기업 환경 또는 인도 특유의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기업에 있어서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투자 모델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한국 기업은 인도 기업과 맺는 합작투자를 위한 협정(Joint Venture Agreement) 작성 시 파트너 기업과 관리, 재무, 브랜드 등 사안과 관련해 양 기업 주주의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향후 인도 파트너 기업이나 인도 정부와 분쟁 발생 소지가 있는 지배구조, 세무, 노동, 경쟁금지조항(non-compete clause), 지적재산권, 경영 교착상태 해결, 소송 및 중재조항, 출구전략 등 관련 법률문제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겠다.

 

인도-외국기업 간 주요 합작투자 사례

- 인도 항공(Jet Airways)과 아랍에미리트(Etihad Airways) 항공사 간 합작 -

 

2013년 11월 20일 인도 주요 항공사인 제트 에어웨이(Jet Airways)사와 아랍에미리트 주요 항공사인 에티하드(Etihad Airways)사가 오랜 기간 협상해온 에티하드사에 의한 3억7900만 달러 규모의 제트 에어웨이사 지분 24% 매입, 제트 에어웨이사의 계열사가 운용하는 마이리지프로그램(JetPrivilege)에 1억5000만 달러 투자 등에 대한 합작투자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인도 항공산업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날이 됐다. 이에 앞서 에티하드사는 2013년 초 7000만 달러를 투자해 런던 히드로 공항에 제트 에어웨이사가 보유하던 격납고를 사들였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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