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전문가 기고] UAE의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제도
  • 외부전문가 기고
  • 아랍에미리트
  • 두바이무역관 송지은
  • 2014-12-04
  • 출처 : KOTRA

 

UAE의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제도

 

전대훈 회계사 Deloitte ME(Middle East) 한국사업부

 

 

 

아랍에미리트는 일반적으로 세금이 없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아랍에미리트에 거주하는 개인에게 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세금이 없는 것으로 느낄 수 있다. GCC 국가 중에서도 아랍에미리트는 현재 적용되는 세목이 적어 세법체계도 단순하다. 법인과 개인에 부과되는 조세인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에 대해 개략적으로 알아보자.

 

법인세(Corporate Taxation)

 

 1) 과세대상 소득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해 법인에 부과하는 조세로 직접세이다. 아랍에미리트에는 단일의 연방세법 규정은 없으며 각각의 토후국(Abu Dhabi, Dubai, Sharjah, Ajman, Umm Al Qaiwan, Ras Al Khaimah, Fujairah)에서 제정한 조세법령(Tax Decree)이 있다. 이 법령에 따르면 현재는 법인세를 부담하는 사업소득이 정해져 있으며 그 이외의 사업소득에는 법인세 부담이 없다.

 

법인세 과세대상 사업소득으로는 ① 석유 &가스 개발 및 생산을 통한 소득 ② 외국은행의 지점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정부에서 규정한 석유화학회사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다. 단, 은행이라 하더라도 두바이국제금융센터(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DIFC)에 입주한 기업은 두바이국제금융센터 자체의 별도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두바이국제금융센터 전경

 

자료원: 두바이 관광청

 

 2) 적용세율

 

토후국마다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외국은행은 단일의 20% 세율을 적용받으며 석유 &가스 회사의 경우는 50%(두바이) 또는 55%(아부다비)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3) 기타

 

아랍에미리트에는 지주회사제도가 없으며 따라서 이와 관련된 조세도 없다. 원천징수제도가 없으며 배당소득 및 상장주식 처분 등에 따른 자본소득(Capital gains)에 과세도 없다. 참고로 현재는 부가가치세가 없으나 과거부터 부가가치세의 도입을 고려한 바, 향후 적용될 여지는 있다.

 

개인소득세(Personal Taxation)

 

개인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해 개인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개인소득으로는 금융소득인 배당 및 이자소득과 사업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근로소득 등이 있으며 현재 아랍에미리트에는 이러한 소득에 부과하는 개인소득세가 없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근로소득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아랍에미리트에서는 근로소득세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가 없다. 그렇다면 아랍에미리트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는 말인데 만일 아랍에미리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한국으로 송금한다면 한국에서 세금을 부담하게 될까? 간단한 사례로 알아보자.

 

사례

[1]   한국에서 파견돼 UAE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급여

[2]   본사에서 파견돼 UAE 지사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의 급여

[3]  본사에서 파견돼 UAE 종속법인(100%)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의 급여

[4]   UAE 현지 외국계 기업에서 근무하면서 받는 급여

[5]   UAE에서 현지 한국기업에 취업해 받는 급여

아랍에미리트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한국

과세

과세

과세

사실판단

사실판단

 

해외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의 과세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국외에서 발생한 국외 원천소득도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하는 것으로 국적이나 외국영주권 취득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게 되며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부담이 없다.

 

사례의 (1), (2), (3)의 경우는 한국의 소득세법(기본통칙)에 따라 거주자로 보아 과세가 된다. (4)번과 (5)의 경우는 사실판단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될 수 있다. 계속해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해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거주자로 보아 개인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며 국외에 생활의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해당되므로 아랍에미리트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외 원천소득에 해당돼 개인소득세 부담이 없을 것이다.

 

 * 참고사이트

 1) 딜로이트 웹사이트: http://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global/Documents/Tax/dttl-tax-unitedarabemirateshighlights-2014.pdf

 2)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world.moleg.go.kr/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전문가 기고] UAE의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제도)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