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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중국의 조세정책 동향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4-11-14
  • 출처 : KOTRA

 

중국의 조세정책 동향

 

권순태 북경 KCBC 컨설팅 공인회계사

 

 

 

1970년대 후반 덩샤오핑(小平)의 주도 하에 개혁개방과 실용의 시대로 전환하자는 캐치프레이즈로 경제성장을 거듭해온 중국은 2001년 12월 1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 가입함으로써 시장경제로의 개방을 더욱 확대했으며, 무역구조 및 대외관련 통상정책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보이며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만들었다. 이후 2010년까지 중국의 GDP 성장률은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일본을 제치고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게 됐다.

 

하지만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 과정에서 잉태된 부동산 과잉투자, 빈부격차 심화, 동서 불균형 발전, 환경오염, 지방재정의 부실 및 위안화 절상 압력 등의 현상은 급속한 경제발전에 가리워진 또 다른 이면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외국인투자 우대정책으로 인한 역차별과 지방재정 부실의 심화는 경제 통상관련 규정의 제정·개정 시 수시로 제기됐던 화두였으며, 현재에 이르러서는 역차별을 해소함과 동시에 재정 충실을 기한다는 명목 하에 외국인 우대정책을 점차 축소해가는 계기가 됐다.

 

시진핑(近平) 체제 2년 차로 접어든 2014년 하반기 중국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정책의 기조는 시장지향적 개혁의 지속 및 거시경제지표의 안정성 확보에 역점을 두는 것이다. 하지만 2014년 10월 21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3분기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보다 7.3% 증가하며 4분기의 반등이 없으면 연초 수립한 7.5%의 성장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는 중국 위안화 절상 압력, 수출의존도 상승 및 물가인상 압력 등으로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은 제한적으로 수립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로 인해 이전과 같은 고속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조세에 의한 재정수입은 급감할 것이며, 특히 재정수입에 비해 재정지출이 초과되는 지방재정의 빈곤 현상은 향후 세제개혁 및 세무조사 강화에 영향을 끼칠 것이므로 외자기업의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래에서는 외상투자기업 세제 우대정책 축소 연혁과 전망되는 중국의 세제개혁 주요 이슈를 항목별로 살펴보도록 한다.

 

1. 외상투자기업 세제 우대정책 축소 연혁

 

 ㅇ 2007년: 외상투자기업 성진토지사용세(城土地使用) 과세

 ㅇ 2007년: 외상투자기업 차량선박세() 과세

 ㅇ 2008년: 외상투자기업 경지점용세(耕地占用) 과세

 ㅇ 2008년: 기업소득세법(企所得法) 통일 → 내·외자기업 세율 25% 통일, 외자기업이 향유하던 기업소득세 2면 3감(2免3) 폐지 등

 ㅇ 2009년: 외상투자기업 부동산세(房产税) 과세

 ㅇ 2010년: 외상투자기업 성시보호건설세(城市维护设税) 및 교육비부가(附加) 등 과세

 

2010년 성시보호건설세(城市维护设税) 등에 대한 외상 투자기업의 조세 우대혜택이 폐지되면서 내자기업과 외상투자기업의 조세차별은 완전히 해소됐다.

 

2. 주요 조세정책 동향 전망

 

 1) 이전가격 조사 강화

 

이전가격을 규정하는 기업소득세법 특별납세조정은 외자기업의 투자잉여금을 부당하게 회수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최근 중국 과세당국은 외자기업을 세무조사할 때 이전가격과 관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경향이 있다.

 

국세함 [2011]167호에 따르면 이전가격 조사 건수가 매년 증가하며 이로 인한 추징세액(26억6000만 위안)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며, 2012년 국가세무총국 발표 국제조세 세원관리 및 조사를 통한 반탈세추징세액은 346억 위안으로서 2009년보다 약 10배, 2005년보다 약 74배 증가한 수치이다.

 

향후의 조사동향을 예측한다면 기존의 조사유형과 더불어 무형자산 및 로열티 등에 대한 세무당국의 중점 조사가 예상되니 이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2)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2013년 8월부터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이 전국적으로 확대됐으며,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은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시범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중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으로 인해 1200억 위안의 조세수입은 감소했으며, 이는 전체 납세의무자의 79%에 해당하는 소규모 납세자의 세율 인하(5% → 3%)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4년 중 철도운송업 및 우정통신업이 증치세로 전환됐으며 전환업종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궁극적으로 증치세와 영업세의 통합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부동산관련 조세의 정비

 

최근 중국은 경기둔화로 인한 재정수입의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 관련 세금은 전년대비 300억 위안 가량 감소해 재정수입 증가율은 계속 하락세를 보인다. 국가세무총국은 건물과 토지사용권에 대한 평가, 등기제도 보완 및 징수방법을 명확화하는 부동산 관련 제도를 보완해 지방정부의 주요 세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  환경 및 자원관련 세제 보완

 

성장 우선으로 일관된 경제정책은 환경보호의 미비, 자원관리 부실 및 사치재 소비 만연과 같은 사회적 부조리를 일반화시켰다. 이에 중국 정부는 오염물질 배출 억제 및 환경보호 강화를 위해 환경보호세를 적극 부과할 계획이며, 에너지 소비억제를 위해 종가세 방식의 자원세 과세제도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고급 사치재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사치재에 대한 소비세율을 강화할 것으로 입법 예고했다.

 

 5)  개인소득세

 

국가세무총국은 개인소득세 관련 장기적인 개혁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개인소득 항목별로 합산과세 혹은 분리과세 제도를 정비하고 각종 공제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계획하지만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더불어 외국인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조사강화가 예상되니 이에 대한 대책수립도 필요할 것이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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