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전문가 기고] 폴란드 은행 이야기
  • 외부전문가 기고
  • 폴란드
  • 바르샤바무역관 박민
  • 2014-10-31
  • 출처 : KOTRA

 

폴란드 은행 이야기

 

김영완 노르디아은행 이사

 

 

 

1989년 체재전환 이후 폴란드 은행제도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혁명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1989년 이전에는 중앙은행이 은행제도의 중심으로 중앙은행의 기능은 물론 상업은행의 기능까지 수행하는 단일은행 제도(Mono-bank system)였다. 이자율, 대출한도등이 정부에 의해 결정되고 중앙은행은 중앙은행 지점과 소수의 일반은행을 통해 상업은행 기능을 수행했다.

 

1989년 새로운 은행법과 중앙은행법이 제정되면서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이원적 은행제도(Two-tier banking system)가 도입됨으로써 상업은행의 신규 설립을 허용했고 국영은행을 주식회사형태로 전환했다. 그 결과 1989년부터 1996년까지 89개의 신규은행 설립이 허가됐다. 그러나 체재전환 이후 불안정한 경제상황, 취약한 자본구조, 경영능력 부족 등으로 많은 은행이 부실화돼 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이 있었고 많은 은행이 통폐합됐다. 1997년에 은행법과 중앙은행법을 개정해 은행제도의 안정화와 건전화를 위한 제반제도를 도입했고 국영은행의 민영화를 가속화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국영은행이 외국은행에 매각됐고 1999년 이후 지금까지 외국자본이 시중은행 총 자본금의 50% 이상을 보유하게 됐다.

 

체재전환 이후 1990년대 혼란기를 잘 극복한 폴란드 은행산업은 2000년부터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14년 9월말 현재 폴란드에는 39개의 시중은행, 28개의 외국은행지점과 566개의 지역은행이 있다. 은행권 전체 자산의 63%를 외국계은행이 보유하고 있고, 68%를 10대은행이 보유하고 있다. 2005년 이후에도 매년 1건 이상 시중은행 매각이 성사됐고 인수합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주주의 사정에 기인하거나 시장점유율확대를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폴란드에서의 은행 매각, 인수 및 합병은 개별은행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주주 및 경영진이 결정하며 제3자가 개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제3자의 개입이 없으므로 합병은 일정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된다. 합병 시 합병은행은 법에 따라 피합병은행의 직원에 대해 1년간 고용보장을 해야하나 급여, 직책 등 고용조건에 대한 제약은 없다. 따라서 합병이 결정되면 피합병은행 직원은 장래에 대해 불안해하며 일부는 타직장을 구해 합병전에 떠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직원은 합병은행으로 합류하게 되며 상당수가 고용보장기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한다. 피합병은행 직원에 대한 차별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내가 근무했던 LG Petro은행은 2003년6월에 폴란드 Nordea은행에 흡수합병됐다. 일부 직원이 합병전 타은행으로 떠났으나 대부분의 직원은 Nordea은행으로 합류했다. 합병 당시 Nordea은행은 두 은행의 지점장과 본부 부서장에 대해 외부기관에 평가를 의뢰해 그 결과에 따라 중첩되는 지점장과 부서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했다. 예를 들어 A지역에 두 은행 모두 지점이 있는 경우 1개 지점으로 통합하고 두 지점장 중 출신에 관계없이 평가점수가 높은사람을 통합지점의 지점장으로 임명하고 또 한 사람은 부지점장으로 임명했다. 부장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도 유사한 원칙이 적용돼 유능한 직원의 경우 합병 이후 오히려 더 중요한 자리에서 일할 수 있었다. LG Petro은행에서 Nordea은행으로 합류한 대다수 직원은 합병은행에서 만족하며 지냈던 것으로 생각한다. Nordea그룹의 결정으로 폴란드 Nordea은행은 올해 4월 PKO은행에 매각됐고 조만간 PKO은행에 합병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폴란드 시중은행 간 인수합병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형화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가 필요한데 독자적인 성장전략(Organic growth)보다는 타은행 인수 합병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전문가 기고] 폴란드 은행 이야기)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