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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중국 사업장에서의 회계인력 관리 유의사항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4-09-26
  • 출처 : KOTRA

 

중국 사업장에서의 회계인력 관리 유의사항

 

IBS컨설팅 이평복 고문

(pyungbok@hanmail.net)

 

 

 

요즘 들어 한국 기업에서 10년 이상 장기근무하던 회계가 퇴직하면서 회사 관리층에 위협메일을 보내 상당액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장기근속자라 해마다 임금도 올려주며 한 식구로 생각하고 재무일을 믿고 맡겼기 때문에 이런 뜻하지 않은 일을 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크게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중 한 건은 공장창립 이후 십 수년간 회계일을 전담하면서 대외적으로 민감한 일까지 맡겨 처리한 회계의 소행이었는데, 요구액수가 100만 위안을 훨씬 넘어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에 달했습니다. 퇴직 당시 월급이 거의 1만 위안에 육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직전에 회사 임원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제기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자 퇴직한 후 지난 십수년간의 임금이 한국 관리자의 절반밖에 안된다며 그 차액을 한꺼번에 보충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관련 기관에 알리겠다는 노골적인 협박을 해왔습니다.

 

또다른 사례도 임금과 승진탈락에 불만을 품고 자기 발로 떠났는데, 며칠 뒤에 회사에 대한 자신의 공헌과 노고를 강조하면서, 회사의 위법과 정책위반사항을 잘 알고 있노라고 넌지시 운을 떼면서 경제보상금을 내놓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원은 모두 라오반(사장)을 겁내지만 유일하게 회계만은 겁내지 않는다” 중국 기장사무소에 일하는 직원이 들려준 얘기입니다. 한국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기업도 퇴직시점에 회계와 마찰이 종종 발생합니다. 회사는 경영 과정 중에 납세액을 줄이려고 원가를 조정해 이윤을 축소시키고, 영수증(화피아오)의 발행시기 조정이나 발급회피 등 각종 방법을 통해 탈세, 절세, 세금누락 등을 하게 되는데, 이런 사정을 회계는 모두 꿰뚫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와 관계가 틀어져 세무기관에 신고하면, 즉각 세무조사가 착수되고, 그동안의 탈세액에 대한 추징에 체납금에 벌금에... 회사가 입게 되는 데미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도 회계가 퇴직할 때는 불만이 없도록 원만하게 보상을 해 주고, 위협을 해 오면 어떻게든 협상을 통해서 적절한 타협을 모색한다고 합니다.

 

[고발 위협을 받았을 경우의 대응책 제시]

 

1. 중국에서 관련 기관에 투서를 하면 공무원은 그 결과를 제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100% 실사를 나오게 되고 회사는 세무조사에 따른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2. 따라서, 일단은 당사자를 만나서 상대의 의중을 타진하고(어느 정도 선을 요구하는지) 협상을 진행하면서, 적정한 수준에서 타협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상대는 금적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회사를 위협하는 것이므로, 본인의 요구사항이 100점인데 회사가 만일 배째라는 식으로 0점 주겠다고 나오면 될대로 되라는 심정에서 감정이 상해 투서를 하게 되므로 이러한 상황은 모두가 루저가 되므로 어떻게든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20점이든 30점이든 어느 정도의 금전적 보상을 제시할 경우, 직원입장에서 볼 때, 투서하는 것보다는 일부라도 원하는 금전욕심을 채울 수 있으므로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물론 직원이 회사의 위법사항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놓고, 본인이 요구하는 100점을 한푼도 깍아주지 않겠다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회사는 계속 시간을 끌면서 적절한 선으로 타협조건을 제시할 경우 상대는 금전적 이익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All or Nothing보다는 어느 정도 적절한 선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3. 협상을 할 때는 회사가 줄 수 있는 맥시멈과 미니멈을 설정해 놓고 미니멈부터 제시하기 바라며, 협상이 타결될 경우 반드시 서면 합의서(각서)를 받은 후 금전을 주어야 합니다. 합의서상에는 나중에 돈을 받은 후 딴 짓을 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법률상의 문구가 들어가야 하기에 상대를 묶어 놓을 수 있는 문안으로 외부 법률자문을 받아 잘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 놓을 경우 나중에 설령 불만이 다시 생기더라도 투서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집니다. 만일 투서를 할 경우, 회사는 상대가 서명한 내용의 합의서를 근거로 관계기관 제출 등 압력을 행사하게 될 것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즉 본인이 요구하는 금전적 욕구를 일부 충족시켜줌으로써 상대의 약점을 장악하고, 일종의 상호 공범 관계로 만드는 것입니다.

 

4. 따라서, 당사자가 통보한 시한까지 일단 귀사의 과거 세무회계사항의 문제점이나 규모를 파악한 후, 면담을 제기해 일단은 십여년 일했다니까 십여년 경제보상금 정도 금액으로 출발하며, 협상 진행상황에 따라 몇 개월 플러스 알파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대책]

 

1) 문제점

 

회계는 회사의 금고를 다루는 포스트입니다. 그처럼 중요한 포스트이기에 작은 중국 민영기업은 와이프나 친척에게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종신고용제, 평생직장관행이 정착되지 않고, 인력의 유동성이 높으며, 세무상 불법행위의 투서를 장려하고 포상금까지 지급하는 중국에 와서, 외국기업인 한국법인이 금고를 외국인 회계에게 통째로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회계의 리스크는(1)업무미숙, 직무과실로 인한 경제적 손실 (2)착복 등 부정행위 (3)퇴직시 위협 등으로 대별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기업은 본인의 세무회계 지식이 짧고 중국어를 모르고, 또 바쁘다는 핑계로 회계에 모든 것을 맡겨 놓고 1주일에 한 두 번씩 내용도 검토않고 결재하는 식으로 "방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회계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는 순간 칼자루는 회계에게 뺏기게 되며, 평상시 중대한 업무과실(매출 누락 등)의 빈발은 물론, 소소한 환급금 등을 떼어먹는 부정이 자행될 수 있고, 또 나중에 인사나 임금대우에 불만을 품고 퇴직할 때 거액의 보상을 위협당하는 최악의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회계 1인에게 회사의 모든 재무업무를 집중적으로 맡겨 놓고 일방적인 신뢰감을 가지고 장기 근무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이는 회계에게 약점을 잡히는 지름길이며, 근무기간이 길어질수록 회계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뺏기게 되고, 방약무인의 행태나 중대한 과실이 발생해도 인사권 행사가 곤란하게 됩니다.

 

2) 대응 방안

 

총경리나 고급관리자는 힘들어도 본인이 주도적으로 중국의 세무회계 포인트를 철저히 학습해, 납세와 관련한 원가율 조정 등 민감한 세무사항은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공식적인 장부정리, 세무보고 작성 등 업무만 지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회사의 전체적인 세무처리 정책을 회계가 잘 파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본인이 다른 일에 바쁘다고 같은 식구로 착각해 비합법적이고 민감한 일까지 본인이 직접하지 않고 회계에게 맡기는 것은 금기중의 금기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한 식구로 함께 가려는 생각을 품을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하려면 후한 대우와 깊은 신뢰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가정배경도 잘 모르는 외국인과 그런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나중에 자기 혼자만의 "착각"이었음을 깨닫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회사 관리자가 전문성 부족 등 여러가지 이유로 세무회계 업무를 직접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 외부의 세무전문가와 자문계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회사를 방문토록 해 세무보고 관련한 자문을 받도록 합니다. 또 세무전문가로 해금 회계의 업무처리 상황을 점검하도록 할 경우, 회사의 민감한 세무업무가 회계에게 누출되는 것을 최소화합니다. 이러한 방안으로 회계가 과실이나 부정을 범할 소지를 상당부분 사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외부 세무전문가는 가급적이면 중국에 소재한 한국전문가를 활용함으로서, 원활한 의사소통이나 비밀 보안을 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내에 회계관련증빙서 정도를 발급하고 간단한 장부정리 업무를 수행하는 저임금 단순직 회계만 고용 하고, 실제 세무회계업무는 외부 중국회계사무소에 아웃소싱 시키는 경우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체 회계를 여러 명 고용시 따르는 사회보험, 주방공적금 부담도 덜수 있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세무조정 사항은 한국관리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단, 아웃소싱할 경우, 회사의 재무상황이 모두 노출됨으로써 나중에 회계사무소의 변경이 곤란해 진다든지, 수수료 인상 요구를 거부하기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가 필요합니다(특히 외국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음).

 

회사에 여유가 있다면 회계 업무를 1인에 위임하지 말고 여러 명에게 업무를 쪼개어 맡김으로써 자기 맡은 부분만 알고, 회사 전체의 재무상황에 대해서 잘 파악할 수 없도록 합니다. 또, 서로 경쟁 및 견제관계에 두고, 적절한 시간이 되면 우수한 직원의 대우를 높이는 등 방법으로  인력교체를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회계는 영업이나 기술직과는 달리, 근속연수가 높아진다고 그 성과나 업적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한국 기업은 대리, 과장, 차장식의 한국식 직급체계에 회계를 편입시키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승진도 되고 월급도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곧 회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회계가 회사에 대한 알 것, 모를 것을 다 파악하게 돼 나중에 퇴직할 때 이를 기회로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할 수 있는 리스크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낮은 레벨 회계)는 운전기사같이, 처음부터 "별정직"으로 인식시키고 직급체계에서 분리 대우해 시장가치에 상응하는 직무임금만 지급하며(물가상승율 정도만 반영), 근속에 따른 승진이나 시장가치와 무관한 임금인상을 하는 방식으로 장기근속을 촉진시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신, 회계에게는 승진이나 기본급의 상승보다는 연말에 특별 상여금이나 별도 홍바오(격려금)를 후하게 챙겨주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회계인력으로 인한 리스크에 대해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이를 전제로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 리스크 관리방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회계의 경우, 능력보다는 성품, 심성이 더 중요하다. 회계를 채용하기 전에, 반드시 그 전 직장의 증명인에 대한 연락처(전화 등)를 달라고 해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 업무자세나 퇴직시 트러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확인 곤란 시 유료 베이스 배경조사기관 사용도 검토).

 

(2) 한국관리자가 평상시에 항상 세무회계에 관심을 가지고 세무조정 사항이나 민감한 사항은 직접 처리하며, 회계는 공식적인 회계업무만 시키도록 한다.

 

(3) 가급적이면 외부 한국인 전문가와 자문계약을 맺어, 회사의 세무처리에 대한 자문을 수시로 받고, 정기적으로 회사를 방문해 회계의 업무처리 상황을 체크시켜, 회계가 딴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통제한다.

 

(4) 회사에 단순 업무처리 회계만 1명 고용하고, 세무회계업무를 회계사무소에 아웃소싱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

 

(5) 회계를 한 식구로 생각하고 장기 근속시키면서 업무를 통째로 넘기지 말고, 회계를 복수로 고용해 상호 경쟁체제를 만들어 임금조정과 고과를 사용해 일정 기간마다 물갈이를 함으로써 한 사람이 장기 근속하는 것을 방지한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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